2017.12.06 18: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204-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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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 투표사무원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봉인된 투표함의 이송에 타사업장의 조합원 및 주변인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회시> |
- 선거관리규정 제69조에 따르면, 투표함의 관리는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투표기간이 2일 이상일 경우, 하루의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마지막 투표한 선거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을 봉인하여 개표소 이동 전까지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고, 보관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나 투표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당해사안의 경우 투표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하루의 투표가 종료되어 투표함을 봉인한 후 투표함을 이송하여 보관관리하고 있는 바, 투표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각 투표소 투표관리는 해당 투표구 선거관리위원과 투표사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투표함의 이송에 있어서도 해당 투표구 선거관리위원 또는 투표사무원이 동석하여 투표함 이송의 관리책임 하에서 타사업장의 조합원이나 주변인의 지원을 받는 것은 무방할 것임. - 다만 단위노조 현장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사무원의 동석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거사무 대리인의 지원을 받도록 하되, 선거관리위원의 위임절차(관할 상급선관위의 사전 승인, 선거관리사무에 대한 대리인 지정 사실의 공표, 선거사무 지원에 관한 대리인의 특정, 선거사무 대리인의 위임장 휴대 등)를 분명히 하여 투명하게 선거사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