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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근기법 개악 저지! 적폐국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작성일 2017.12.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7128()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근기법 개악 저지! 적폐국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1. 취지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차를 갈무리하면서 촛불항쟁의 요구인 적폐청산 및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의 총력집중투쟁

- 12월 임시국회 근기법 개악시도 강력저지 투쟁결의

- 2018년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 투쟁 결의

- 건설노동자 민생법 건고법 입법 추진 중단 및 근기법 개악 기도 적폐국회 규탄

- 정부와 국회에 노조 할 권리 보장 등 민주노총 5대 요구의 조속 실현 촉구

 

2. 진행계획

- 일시 : 2017128() 15-

- 장소 :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

- 참가 : 민주노총 수도권 확대간부 및 조합원

 

3. 진행계획 (사회 : 김혁 사무부총장)

- 대회사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투쟁사1 (건고법 외면 국회 규탄) : 건설노조 수도권북부본부 김학렬 본부장

- 문화공연1 : 연영석

- 투쟁사2 (창구단일화 폐기 외면 국회 규탄) : 금속노조 이승렬 부위원장

- 투쟁사3 (비정규직 권리보장 외면 국회 규탄)

: 사무금융연맹 전국보험설계사노조 현대라이프생명지부 이동근 지부장

- 문화공연2 : 박준

- 투쟁사4 (ILO 협약 비준 외면 국회 규탄) : 전교조 전북지부 윤성호 지부장

- 상징의식 (입법외면 / 적폐국회 상징물 부수기)

- 폐회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근기법 개악 저지! 적폐국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대회사

 

민주노총은 928일 노조 할 권리,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5대 우선 요구를 문재인 정부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5대 우선요구를 밝힙니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을 보장하고,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 하라. 손배가압류를 철회하고 교섭창구 강제단일화법을 폐지하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공공부문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68시간 불법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특례업종 제도를 폐지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라.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식투쟁으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전교조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철회는 정부의지로 가능함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면서 출범 7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조차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배제와 제외, 편법과 꼼수로 비정규직 제로선언은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ILO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유엔에 밝혔다는데 언론을 통해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언제 비준할 것인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막강한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노동개혁입법에 요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지금당장 처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법을 근기법 개악의 볼모로 잡아놓고 근기법 개악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사람 잡는 근기법 59조 특례업종 제도를 폐지할 적기임에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해야 할 불법 행정해석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주68시간 노동시간 연장 근기법 개악과 휴일중복수당 폐지에 목을 매는 국회는 적폐국회를 자임하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년 2,241시간으로 OECD 1위 멕시코와 불과 년 14시간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상태라면 조만간 1위를 할 수 도 있는 불명예스러운 장시간 노동국가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한가롭게 2,021년까지 주68시간으로 가자는 어이없는 개악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근기법 개악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근기법 개악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기업이 아닌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촛불개혁을 위해 하루하루가 아까운 시간에 근기법 개악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투쟁해야 하는 현실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의 실상이고, 민낯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노조 조직률이 10.3%라고 합니다.

반면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4위라고 합니다.

평가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이고, 계속해 그 순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4위는 G20 국가 중 1위이고, OECD 35개 국가 중 3위라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 6위는 물론 독일 20, 일본 34위 보다 월등히 높은 순위입니다.

 

언제까지 노조 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고, 기업하기는 땅 집고 헤엄치는 것 보다 쉬운 나라가 계속되어야 합니까? 도대체 기업에게 얼마나 더 큰 혜택과 이익을 주어야 만족한단 말입니까? 국회는 언제까지 자본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적폐국회를 자처할 것입니까?

 

촛불의 열기와 불씨가 사그라지기만을 바라는 국회는 촛불국회가 아니라 적폐국회입니다.

노동개혁입법의 최적기를 발로 걷어차고, 호시탐탐 근기법 개악에 몰두하는 국회는 적폐국회입니다. 특히, 근기법 개악에 총대를 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한정애 간사의 행보는 문재인 정부 전체를 반노동 정부로 몰아가는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1123, 우리는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대정부 5대 우선 요구 실현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건설근로자법은 아직 처리하지 못했지만 1차로 근기법 개악시도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126일 이정미 의원과 함께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공공부문 쟁의권보장 등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원한다면 노동자의 권리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노조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천막농성을 정리하지만 임시국회 기간 국회가 근기법 개악에 나선다면 즉각적인 투쟁을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지금 민주노총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적폐국회의 근기법 개악시도 반드시 막아냅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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