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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파견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입법청원 전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작성일 2017.12.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46

취재요청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파견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입법청원 전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초중등교육법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근거 마련하라

1만여명 시민 서명으로 입법 청원, 교육부에 전달

서울, 인천, 부산, 광주에서 열려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발신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대책회의

일시/장소

20171212() 오전 1030

정부서울청사 앞

담당

최덕현 (010-8012-1289) 이나래 (010-4713-9816)



1. 교육부는 121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전면 폐지취업률 성과주의 타파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정적인 제목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은 이전 발표한 내용의 재탕일 뿐이라서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2. 2013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에서도 현장실습을 값싼 노동력 제공의 수단이 아니라 일터 기반의 학습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계획만 나와 있는 사이 콜센터에서, 제조업 공장에서, 식당에서 현장실습생들이 죽어갔습니다.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폐지한다고 하면서도, 산업체파견현장실습의 다른 형태인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졸속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3. 교육부가 진정으로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겠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조치로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을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습은 교육과정이지만, 현재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실습을 취업이 아닌 교육과정의 일부로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장실습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고, 현장실습 교육적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라는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입법청원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4.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20171211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대책회의

<별첨> 기자회견 순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파견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입법청원 전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20171212() 오전 1030

정부서울청사 앞

(부산, 광주, 인천 교육청 앞, 오후 2)

 

 

1. 정부 대책의 문제 : 파견형 현장실습 유지 우려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2.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전수조사 실시 약속의 허와 실

: 도제학교 실태조사의 경험 이수정(노무사)

3. 교육부 장관 면담 요청 발언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4. 입법 청원 내용과 의미, 기자회견문 낭독

이종희(대책회의 정책법률팀)

 

5. 교육부 민원 접수 및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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