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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동시간 연장-휴일근무 임금삭감 근기법 개악 강행추진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작성일 2017.12.1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4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71213()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장시간 노동 조장!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공약파기!

노동시간 연장-휴일근무 임금삭감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추진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1214() 11/ 청와대 분수대 앞

 

1.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추진 동향

 

- 1123(),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합의

주요 합의사항은 52시간 단계적 시행(기업규모별 3단계 시행, 202171일부터 5인 이상 전면 시행) 중복할증 제도 폐지(휴일노동 수당 삭감, 21.5)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축소·유지(26개 업종 10개 업종, 노선버스 제외) 등임.

 

- 1128(),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위에서 여야 간사 잠정 합의안을 다뤘지만, 이정미, 강병원, 이용득, 서형수 의원 등이 반대하여 처리되지 못함. 합의 당사자인 한정애 의원도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언급함.

 

- 1211(),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랍니다.”라는 언급을 통해, ‘단계적 시행 연내처리를 촉구함.

 

- 1212() 오전, 당정청 비공개회의. 노동시간단축 관련 당정청 의견을 조율하는 회의를 개최함.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함. 이 자리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은 “(중복할증 문제는)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시행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짐.

 

- 국회 환노위(위원장 홍영표)1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근기법 개악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있음

 

- 근기법 개악은 장시간 노동, 휴일노동을 조장하고 촉진하는 노동시간 연장 법안이며, 중복가산수당을 폐지하는 임금삭감 법안이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는 법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법안임.

 

- 민주노총은 근기법 개악 강행은 노-정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몰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최근 청와대 장하성 실장의 발언 등 근기법 개악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근기법 개악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됨.

 

2. 진행계획

참가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및 임원, 각 산별대표자 참여

- 근기법 개악 규탄 발언

- 근기법 개악저지 기자회견문 낭독

- 근기법 개악 강행추진 관련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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