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3 16:5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207-003] |
|
<질의> |
투표기간 2일 중 하루에 진행하면서 민주노총 임원 투표함과 지역본부 투표함을 구분하여 투표한 경우 해당 투표함의 처리 |
<회시> |
투표기간을 1일로 변경한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52조에 따른 투표소 설치ㆍ운영에 따른 공고절차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인의 투표참여에 부당한 제한 없이 투표함을 구분하여 투표한 것은 선거인명부 서명 및 투표함 봉함 자체에는 흠결이 없으므로 선거인명부의 서명인수, 투표함의 투표용지수, 일련번호지 및 잔여용지수 등이 불일치하지 않는다면 유효투표로 처리. 선거인명부의 서명인수보다 투표용지수가 많으면 ‘해당 투표함만을 용지초과 투표함으로 처리’.
※ 민주노총과 지역본부 개표관리가 별도록 진행되고 기술적으로 구분처리하는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전제임. 구분하기 불가능하다면 ‘모든 투표함을 용지초과 투표함으로 처리’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