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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시간 연장-휴일근무 임금삭감’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추진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작성일 2017.12.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50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71214()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장시간 노동 조장!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공약파기!

노동시간 연장-휴일근무 임금삭감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추진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1214() 11/ 청와대 분수대 앞

 

1.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추진 동향

 

- 1123(),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합의

주요 합의사항은 52시간 단계적 시행(기업규모별 3단계 시행, 202171일부터 5인 이상 전면 시행) 중복할증 제도 폐지(휴일노동 수당 삭감, 21.5)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축소·유지(26개 업종 10개 업종, 노선버스 제외) 등임.

 

- 1128(),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위에서 여야 간사 잠정 합의안을 다뤘지만, 이정미, 강병원, 이용득, 서형수 의원 등이 반대하여 처리되지 못함. 합의 당사자인 한정애 의원도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언급함.

 

- 1211(),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랍니다.”라는 언급을 통해, ‘단계적 시행 연내처리를 촉구함.

 

- 1212() 오전, 당정청 비공개회의. 노동시간단축 관련 당정청 의견을 조율하는 회의를 개최함.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함. 이 자리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은 “(중복할증 문제는)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시행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짐.

(1213,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장 실장의 발언 진의가 잘못 보도된 것으로 해명)

 

- 국회 환노위(위원장 홍영표)1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근기법 개악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있음

 

- 민주노총은 근기법 개악 강행은 노-정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몰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근기법 개악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됨.


2. 진행계획 (사회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 여는 발언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근로기준법 개악 규탄발언1 : 금속노조 임원

- 근로기준법 개악 규탄발언1 :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윤경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화섬연맹 임원

 

3. 근기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투쟁 계획

- 12/14() : 청와대 앞 긴급 기자회견

- 12/15() : 긴급 산별대표자 회의 (근기법 개악 대응 투쟁 계획 논의)

- 12/19() : 근기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예정)

이후 국회 환노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비상 대응 및 투쟁태세 구축

 

   [기자회견문]

 

장시간 노동 조장!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공약파기!

노동시간 연장-휴일근무 임금삭감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추진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문


청와대는 근기법 개악 강행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는 주68시간 불법 행정해석을 즉각 폐기하라!

민주당은 적폐정당과 공모한 근기법 개악 야합을 중단하라!

국회는 근기법 개악 날치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211,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주52시간 단계적 시행안을 국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스스로 약속했던 주68시간 불법 행정해석 폐기입장을 뒤집고 국회 환노위에서 한 차례 처리가 무산된 노동시간 연장 단계적 시행안 처리를 주문한 것이고 연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12일 열린 당··청 회의에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휴일근무 중복할증 문제는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시행하자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안은 휴일근무 중복할증을 폐지한 임금삭감 개악안이다.

 

13일 청와대 박수현대변인은 장 실장의 발언에 대해 여야 3당 간사 합의안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면서 청와대는 입법사항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가 입법하면 이에 잘 따르겠단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근로기준법 개악에 적극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강행처리 시도가 무산된 근기법 개악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정부여당 환노위 위원장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점은 변함이 없다. 재벌유착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근기법 개악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막아나서야 할 집권여당이 오히려 근기법 개악강행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불개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여야 3당 간사합의안은 법을 바꿔서라도 노동시간을 늘리고, 휴일노동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근기법 개악인지도 분명하다. 52시간 즉각 시행이 아닌 단계적 시행은 중소영세 기업의 노동자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개악법안이다.

휴일근무 중복할증 폐지는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추가인력 충원 없이 자유롭게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는 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개악법안이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는 핵심과제인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도 폐지가 아닌 일부 축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환노위 여야 3당 간사 합의내용은 폐기되어야 할 안이지 되살려야 할 안이 아니다.

1주일이 7일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인데, 68시간을 2021년까지 보장하는 입법으로 1주일이 5일이라는 불법 행정해석을 합법화 하는 법이 제대로 된 법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 개악 연내 강행시도는 사법부 판결을 압박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다.

휴일근무 시 중복할증 수당 지급 소송 관련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2018118일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통상임금 소송 때 박근혜가 GM회장을 만나 통상임금 문제해결을 약속한 것처럼 근기법 개악 강행을 서두르는 것은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정치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 단축이 시대적 과제임에도 휴일근무 중복할증 폐지를 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과 휴일노동을 오히려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휴일근무 중복할증은 휴일근무를 없애거나 줄여 노동시간 단축을 꾀하자는 것과 함께 불가피하게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도 그에 합당한 임금보상을 주자는 것이다. 따라서 중복가산수당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더 적은 임금으로 휴일노동을 조장하는 효과를 불러오는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할 뿐 아니라 재벌대기업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법안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노동시간단축과 쉼표 있는 삶을 공약했다.

대통령 스스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휴가와 휴식보장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휴일근무 임금삭감 근기법을 개악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파기하는 것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도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를 했다. 사과를 해놓고 주 68시간을 합법화 한다면 그 사과조차 정치적 쇼로 만드는 것임을 노동자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지금 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근로기준법 개악은 일자리 창출을 오히려 가로막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에서는 노동존중과 재벌개혁을 말하고 뒤에서는 노동법 개악으로 재벌을 비호하는 이중플레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근기법 개악을 국회에 맡기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근기법 개악추진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2009년 노동법개악을 날치기로 자행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추미애법이다.

민주당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나라당과 야합해 날치기한 노조법개악이다.

근기법 개악으로 또다시 제2의 추미애법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덮어쓸 것인지 청와대와 정부, 집권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분명히 요구하고 경고한다.

근기법 개악 강행을 한다면 노-정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다.

노동시간 연장-휴일노동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하라!

장시간 노동 근기법 59조 특례업종제도 폐지하라!

근기법 개악 말고 건설근로자법 우선 처리하라!


201712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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