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8 17: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28-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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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경기본부 질의입니다. 현직 본부장이 차기 본부장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자메세지를 통해 '2017년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이란 자기소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회시> |
지역본부 동시선거규정 제14조 제3항에 의거 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민주노총 산하조직 임원은 후보자 확정공고시부터 선거종료시까지 그 직무가 정지되므로 '경기본부장의 사무'로서 해당 직함을 밝히는 것은 금지됩니다. 해당 문자메세지의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후보자의 경력사항의 하나로 단순 현직을 기재하는 수준을 넘어 선거운동에 현직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직무 정지의 취지상 허용되지 않을 것임. 다만,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을 밝히는 과정에서 본부장으로서 직무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이나 정견을 피력하는 경우은 현직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부장의 지위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