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8 17: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228-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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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1, 4번 투표용지가 일부 사용된 함 처리에 대한 문제
재적선거인 11명. 투표자수 9명인 투표소에서 3장이 1.4번 용지로 투표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명부 및 함의 봉함상태에는 문제가 없고, 용지 배부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음이 투표록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선관위의 빠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
<회시> |
중앙선관위의 방침에 따라 연두색1,4번 투표용지는 폐기하고, 연두색 1,2번 투표용지만 현장에 배포토록 안내하였으나, 민주노총 대구본부 소속 공공운운노조에 1,2번, 1,4번 용지가 현장까지 배포된 상황이 확인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귀책 사유가 없고, 선거인명부 및 투표함의 봉함상태에 문제가 없으며, 투표록에 용지배부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음이 기록된 점 등을 감안하여 1,4번 투표용지 3장은 무효처리하고, 나머지는 정상개표 처리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