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국제노총 “문재인 대통령의 신 남방정책 인권 존중 반영해야” 공개서한

작성일 2018.03.2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7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322()

문의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제노총문재인 대통령의 신 남방정책 인권 존중 반영해야공개서한

 

3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 정상화담을 앞두고 국제노총 사랸 버로우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버로우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존중 약속이 신 남방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하며, 동남아 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또한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로우 총장은 또한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 발생할 인권 노동권 침해 위험을 강조하며 한국이 수용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각종 국제기구들의 원칙에 따라 삼성이 베트남 소재 삼성 자회사 및 공급 업체들과 인권 실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세안 지역에서 초국적기업을 위해 상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백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삼성전자는 전체 휴대폰 생산의 50%를 담당하는 가장 큰 공장을 베트남에 두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137,000명 가량을 고용하는 최대 규모의 해외투자자다. 국제노총은 서한에서 <개발과 젠더, 가족, 환경에 관한 연구소, CGFED)IEPN의 조사 결과 드러난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노동자들이 처한 결사의 자유 침해와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위험을 지적했다.

 

이에 앞선 320일 바스쿳 툰작 유엔 화학물질 특별 보고관등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의 보고서를 발표한 연구자들이 위협과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국제노총의 보도자료

https://www.ituc-csi.org/korean-president-moon-called-on-to

문재인 대통령 앞 공개서한

https://www.ituc-csi.org/samsung-electronics-vietnam?var_mode=calcul

유엔 화학물질 특보 보도자료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2852&LangID=E

 

[별첨]

1. 공개서한 번역본

2. 화학물질 특보 보도자료 번역본

 

        

[국제노총 샤란 버로우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공개 서한]

 

문재인 대통령 귀하,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및 쩐다이꽝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노총(ITUC)은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특히 삼성전자의 운영과 관련된 인권 및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다국적기업에 관한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닙니다. 대통령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높이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귀 정부가 추진하는 신 남방정책은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인권존중에 관한 귀 정부의 약속 또한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이는 한국 기업들의 행동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 왔으며 반도체 공장 유해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한국의 젊은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휴대폰 생산의 50%를 담당하는 가장 큰 공장을 베트남에 두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137,000명 가량을 고용하는 최대 규모의 해외투자자입니다.

 

최근 하노이 소재 <젠더 가족 환경 발전 연구소, CGFED)와 환경 보건 단체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유해 화학물질을 감소·제거하기 위해 활동하는 IPEN가 베트남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상태를 조사하여 다음을 밝혔습니다.

 

삼성이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평판에도 불구하고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작업장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음

 

정부가 조사한 전자산업 업체의 1/3 가량이 초과노동을 규율하는 베트남 법을 위반하였음. 17개 전자회사에 대한 정부 조사에서 2개 업체는 성수기에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노동을 실시했으며, 3개 업체는 월 50~60시간에 이르는 초과노동을 실시했음. 베트남 법은 초과노동을 월 3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구에 따르면 지나친 초과노동은 전자산재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중 하나임” (MOLISA, 2016)

 

베트남에서 전자산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되지 않았고 알려지지도 않았음.

그러나 정부는 다음과 같이 전자산업이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음. “전자산업 노동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화학물질, 방사능, 전자파 노출로 인한 암, 심장마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러나 납 중독 및 직업병 등의 사례가 있으나 위에 제시한 내용은 추론일 뿐 통계로 입증되지는 않음”(MOLISA, 2016)

 

노조설립과 결사의 자유는 ILO 핵심협약 87, 98호의 요건임. 그러나 베트남정부는 두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음. 베트남전국제조업노동조합((VUIT)는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가맹조직으로 전자산업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음. 그러나 삼성은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며 노동조합이 필요 없도록 하는 것이 경영 원칙이라고 주장함. 삼성 내부문건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회사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음.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인권, 노동권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막대한 상황에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과 베트남의 삼성 경영진을 접촉하여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그리고 베트남 소재 삼성 자회사 및 공급 업체들과 인권 실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세안 지역에서 초국적기업을 위해 상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백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과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18.3.21

국제노총 사무총장

샤란 버로우

 

    

 

 

보도자료

 

베트남 : 공장노동자와 노동활동가들을 위협한 것에 대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우려

 

제네바(2018 3 20)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베트남에 있는 개의 삼성전자 공장 여성노동자들과 노동활동가들이 시설의 노동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위협과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시한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 중에는 박닌(Bac Nihn) () 옌퐁(Yen Phong) 공단과 타이응우옌(Thai Nguyen) () 포옌(Pho Yen) 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Centre for Research on Gender, Family, and Environment in Development (CGFED)International POPs Elimination Network (IPEN)는 보고서에서 삼성 공장 노동자들이 전자 기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로 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교육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성 피조사자들은 유산과 극심한 피로감과 기절과 같은 유해한 노동조건과 결부되어 건강에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 당국은 현재 위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그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이 정부 당국으로 부터 출석해서 면담을 받으라는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하였다. 보고서 책임 집필자인 팜티 민항(Pham Thi Minh Hang)이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유해 화학물질 보호조치에 관한 회의에서 돌아온 후인 319일 당국에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삼성에 지난 12월 위 보고서가 발표된 후 공장 노동자들에게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과 노동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하라고 하였다

 

관련 당국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기업과 정부의 관리자들이 유해하고 부적절한 노동 조건에 대해 보고 한 연구자와 노동자들을 겁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해당 정부 당국과 기업은 시민 사회가 제조 시설에서 일하는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처한 노동 조건이 적절한지 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노동활동가와 노동자들을 겁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한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치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한 행위는 또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 원칙에 따른 기업의 인권 책임과 국가의 인권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당국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도움을 주기 원하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베트남에 방문을 제의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근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하지만 시민 사회가 기업과 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다투기 힘들게 한다는 위와 같은 보고서 내용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투명하지 않고 공적인 논쟁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없으면, 인권 침해는 급증할 것이고, 가해자들은 계속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로 있게 될 것이다”. .

 

Mr. Baskut Tuncak, 인권과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 Ms. Anita Ramasastry (의장)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 Mr. David Kay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이들은 유엔 인권 이사회의 특별절차에 속해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와 언론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srtoxicwaste@ohchr.org or contact Marcelo Daher (+41 22 917 94 31,mdaher@ohchr.org) or Alvin Gachie (+41 22 917 99 71 agachie@ohchr.org).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