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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악 저지! 각급조직 성명 모음 (5월 26일 오후 4시)

작성일 2018.05.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27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문]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
문재인 정부에 절망한다

단지 민주노총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다. 편의점, 주유소, 마트, 청소, 경비, 사무관리직, 영업직, 건설현장, 학교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최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절망의 소리다. 25일 새벽 2시 5분, 국회 환노위는 기어이 전면개악 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1996년 정리해고법, 2006년 비정규악법, 2010년 노조법 개악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행여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도망갈 구멍을 찾지 않기를 바란다. 여당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했고, 고용노동부가 침묵으로 방조했으며, 청와대가 지시 또는 묵인을 한 것이다.

재벌대기업과 자본이 웃고 있다.
촛불대통령을 자임하고, 재벌개혁을 말했을 때 재벌대기업도 움찔했을 것이다. 최저임금 7,530원으로 결정되었을 때 자본들도 그랬을 것이다. 오늘 새벽 최저임금법 날치기 통과는 문재인 정부가 그들에게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메시지이고 선물이었다. 누가 웃고 누가 분노하는지를 보면 법안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입만 열면 저임금노동자 , 청년, 여성, 비정규직 타령을 하면서 결국 그들로부터 희망을 빼앗아 갔다. 집권여당이 주도해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과 그 아류인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 재벌대기업과 자본들이 손뼉 치며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이것이 오늘 새벽 최저임금법 개악안 날치기의 살풍경이다.

배신의 정치에 분노한다.

돌이켜보면 2016년 박근혜 탄핵국면에서도 국회는 똑같았다. 온 국민이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만 명예로운 이선퇴진, 중립내각 운운하며 민심과 이반해 주판알만 튕겼다. 그때도 민주당이었다. 그래도 촛불항쟁을 통해 집권한 정부라 달라졌을 것이라 믿었다. 민심을 두려워하진 않더라도 눈치는 볼 것이라 믿었던 것이 오판이었다. 노동존중을 말했고, 소득주도성장을 힘주어 강조했으며, 조건 없이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을 공약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 날치기 처리는 이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린 폭거였다.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정책을 뒤집었으며, 최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했다.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국회 통과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 수차례 경고를 했다.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노정관계 파행은 물론 이제 막 시작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진행될 수 없을 거라 경고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이에 지난 21일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최저임금 강행처리 시도에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리고 관련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보란 듯이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 것은 자신들이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한 민주노총을 적대적 대립관계로 만들겠다는 전쟁선포에 다름 아니다. 피하지 않겠다. 우리는 오늘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오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에 있다. 우리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있는 힘을 다 모아, 끓어오르는 분노로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지지를 등에 업고 총력으로 투쟁할 것이다.

마지막 경고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 오만해진 권력의 모습이라면 당장 돌아보길 바란다. 왜곡된 정치 팬덤은 정권의 무덤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의 적통이었던 역대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기억하한다면 그래야 한다. 박근혜는 ‘쉬운 해고’‘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며 노동개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박근혜도 하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 특례를 문재인 정부가 자행할 줄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 오는 28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정확히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저임금 개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투쟁이다. 당신들이 맘대로 규정한대로 민주노총이 10%의 조합원만을 위한 조직이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투쟁이다. 우리는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 2000만 노동자만 보고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힘이 부족할 순 있어도 그대로 당하진 않겠다는 분노와 결의로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나선다. 마지막 경고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성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결단하라. 민주노총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국회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8년 5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금속노조] 최저임금 후퇴를 막기 위해, 총파업으로 전진하자!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 강행시 금속노조 총파업 돌입

25일 새벽, 국회 환노위는 기어이 최저임금의 후퇴를 결정했다. 1988년 462원에서 시작한 이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최저임금은 꾸준히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제자리에 머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산입범위 확대라는 꼼수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무력화했다. 463만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대상이다. 청와대와 국회와 여야정당은 당사자들이 잠든 밤에, 노동자 4명 중 1명의 임금하락을 결정했다. 아니, 최저임금제도의 정신을 부정했다.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다. 그해 겨울 촛불을 든 시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이었다. 그러나 이제 노동존중도 소득주도성장도 모두 파산했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보수정권 시절의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다. 임금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면, 최저임금 개악은 정부와 국회가 우리 사회 가장 낮은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려면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463만 명의 소득을 묶어놓고 무엇으로 성장을 하겠다는 것인가.

금속노조는 이미 정부의 노동정책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경고했다. 노동정책의 두 기둥인 고용과 임금을 놓고, 문재인 정부는 우선 고용을 포기했다. 구조조정을 막기는커녕 자신들의 공약마저 뒤집으며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우리는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하자고 정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최저임금 후퇴다. 고용을 무너트리더니 이제는 임금까지 공격하고 나섰다.

노동자의 경고 무시한 문재인 정부, 최악의 날치기 개악

금속노조는 2018년, 하후상박의 정신으로 임금을 통한 노동자의 연대를 만들고,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양극화 해결에 다가가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노동을 키우고, 양극화를 심화하는 길을 선택했다. 단순한 법안 개정의 문제가 아니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산입범위 칼춤을 추자,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부정으로 화답하고, 다음 날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난도질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보수적 노동정책으로 돌아가기 위해 착실하게 단계를 밟고 있다. 그리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재벌기업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오는 28일의 국회 본회의를 손 놓고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 환노위 개악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왜 금속노조가 최저임금 때문에 파업을 하느냐고, 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가 최저임금 문제로 파업을 하느냐고 묻는다. 금속노조는 산업 내 임금격차 해소로 사회갈등을 줄이고 산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미래를 위한 임금체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를 털어 재벌을 살찌우는 정책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 모든 요구를 부정했다. 총파업은 우리가 정부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다.

언제나, 가장 약한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의 신호탄이었다. 오늘 463만 명의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일은 누구의 차례가 될지 알 수 없다.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고, 환노위 개악안을 폐기하기 위해 금속노조는 민주노조운동의 최선봉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2018년 5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법 개악법안 저지! 공공운수노조 5월 28일 오후3시 총투쟁을 위한 총회 소집!

지난 2월 근로기준법 날치기 개정 이후 오늘 새벽최저임금법이 새벽을 틈타 강행처리되었다.

날치기 강행처리된 최저임금법의 문제는 첫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절차적ㆍ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개악이다. 둘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시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고, 특히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셋째,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 원칙도 훼손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구조 개편, ‘상여금 쪼개기’도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넷째,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인력충원, 임금체계 도입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1년만에 ‘소득주도성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사회적 대화’ 등을 중심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각종 노동개혁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근로기준법 59조의 폐기가 아닌 축소에 이어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노동존중사회’ 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하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라는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 재벌자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함으로써 ‘촛불정신’, ‘적폐청산’ 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과제를 무너뜨렸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노조 규약에 따라 5월 28일 오후3시 긴급 조합원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최저임금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진행한다.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반드시 최저임금법의 국회 통과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국회는 저임금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최저임금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최저임금을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으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며 집권한 여당이 적폐세력과 결탁해 최저임금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라는 자는 오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일부 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당론으로 정하자는 만용을 부리기도 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임금삭감 효과 분석’에 따르면, 산입범위 확대로 최대 임금삭감 효과는 51.3%로 나타났다.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96.8%에서 추가 임금인상 없이도 45%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무력화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개악에 대해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최저임금은 곧 국민임금’이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400만에 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개악은 단계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저임금제도는 87년 6월 항쟁과 7~9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헌법 32조에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이를 기망한 정부와 여당의 그릇된 행동은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관련 회의 불참 선언으로 이어졌다. 

결국 정부와 여당에게 노정관계를 파탄으로 이르게 한 모든 책임이 있다. 이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국회처리를 즉각 중단하는 것뿐이다.
노동자의 고용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향상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회가 노동존중을 조금이라도 안중에 두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임금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최저임금 개악을 위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최저임금 개악 저지와 임금 현실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2018년 5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국회와 청와대는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은 시대의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촛불항쟁이 있기 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은 노동당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등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촛불항쟁 과정에서 최저임금 1만원의 요구는 극에 달했고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 대부분과 당선자 모두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동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촛불항쟁 덕분에 집권한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대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야당 일부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자신들의 공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하여 작년에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그동안 노동조합이 고단한 세월을 견디며 어렵게 조금씩 쟁취해 왔던 복리후생비나 교통비 그리고 식비 및 상여금 등을 무용화하여 노조 활동을 무력화 하려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 지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자칭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24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식대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 한다. 그동안 국회가 보인 행태를 생각하면 강행 처리할 공산이 매우 크다. 부족하나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게 숨 쉴 공간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최저임금 인상이 불과 5개월 만에 국회에 의해서 무위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분통터질 일이다. 상당수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거나 소규모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 어떻게든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자 했던 우리의 노력을 이렇게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국회의원들부터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10여 년간 재계와 보수언론 등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 나라의 경제가 당장이라도 흔들릴 것처럼 근거 없는 억지주장을 펴며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억눌러 왔다. 그게 힘들게 되면 온갖 꼼수를 동원하였다. 대표적으로 이마트는 근무시간을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려 했고, 많은 기업들은 이전까지 멀쩡히 지급하던 식대나 교통비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흑색선전도 감행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만 보아도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실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매출구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고 프랜차이즈 원청 기업에 제공하는 재료비가 약 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런 구조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을 망하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가 어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원청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다. 더군다나 현재 자영업자의 대부분(70%)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사실상 별로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계나 보수언론은 이들을 앞세워 호들갑을 떨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다 해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노동자에게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그 ‘혜택’을 받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결국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혜택을 보게 된다. 즉, 돈을 아끼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커져가는 마당에 자신보다 상대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핑계 삼아 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하다니 참으로 염치없는 집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재의 상황이 더욱 황망한 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자들의 지갑이 두둑해지고 그로 인한 소비효과가 자영업자에게도 돌아간다는 ‘소득주도 경제성장 논리’를 설파했던 당사자가 바로 정부와 여당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앞장서서 최저임금을 아예 깎으려 하다니 집단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아닌가 염려가 된다.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득표만을 위해 사기극을 펼쳤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최근 언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7년 한 해 최저임금을 올려보고 속도 조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현 시점에 했다. 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앞장서서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 온 자들과 손잡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까지 강행하려 하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의 몸통은 따로 있는 것인가. 만약, 최저임금법 개악이 강행된다면 그 몸통의 실체는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 몸통들이 그동안 포장했던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 대화의 본색도 알려질 것이다. 곧 있을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정부가 무엇을 하려하건 또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건 오래지 않아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청와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촛불항쟁을 이끈 이 나라의 국민은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이제 겨우 집권 1년 차를 맞은 5월에 청와대와 여당은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국회와 청와대는 최저임금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8년 5월24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서비스연맹] 국회는 최저임금 노동자들 주머니 그만 쥐어짜고 노동자와 국민이 준 권력으로 재벌의 곳간이나 열어라!

무려 월 1,167만원을 받는 국회의원은 월 157만원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모른다.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아들 딸에게 못 사주던 통닭 한 마리는 사줄 수 있게 된다며 기뻐하던 노동자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매달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갚으려고 연장근무, 휴일근무 가리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모른다.

한 달간 놀고 먹어도 1,167만원이 나오고, 범죄를 저질러도 으르렁거리던 여야가 똘똘 뭉쳐 지켜주니 최저임금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니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사람답게 지낼까봐 상여금과 식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고 그 난리를 친다. 
평소엔 일도 안 하다가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야 할 때는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모여 궁리를 한다. 그러는 사이 노동자의 가슴에 울분이 커지다 못해 터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2017년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00조원에 이르고,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무려 10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사회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확대, 청년실업 증가 속에서 국민은 더 가난해지고 재벌만 더 부자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더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더 깊은 가난을 강요하고 있다.
국회가 산입범위 확대의 명분으로 삼는 이유 중 하나가 자영업자 보호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흔들며 고통을 주는 존재는 재벌이라는 것을 국회는 모르는가. 

재벌의 탐욕이 골목까지 들어와 구멍가게는 다 사라지고, 재벌의 물건을 받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고, 장사가 된다 싶으면 임대료 올리고, 기술 빼앗아 가고, 높은 카드 수수료에 고통받는 자영업자 모두가 재벌적폐의 피해자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은 재벌에겐 찍소리도 못하고, 만만한 노동자들 쥐꼬리만한 임금 빼앗을 궁리밖에 없다. 재벌공화국의 철옹성을 지켜주는 국회의원임을 자임하는 것일 뿐이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의 유통서비스 노동자, 골프장노동자, 공공서비스노동자, 설치서비스노동자, 콜센터노동자,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호텔노동자 등 최저임금 당사자인 서비스노동자들은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주머니는 그만 쥐어짜고, 재벌의 곳간을 열어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걷어차려 한다면 반드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8년 5월 24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학노조] 5월 25일 새벽 2시, 모든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의 희망은 멈췄다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은 IMF를 기점으로 노동자들의 피를 뽑아 자본의 배를 불려온 비극의 연속이었다. 1996년 정리해고의 도입과 2006년 비정규직의 탄생이 그랬듯이, 2010년 노조법 개악을 통해 노동조합의 탄압에 앞장서온 자본과 권력은 기어이 2018년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후퇴까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준임금이 되었고, 결국 임금의 상한선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그렇기에 온 국민이 적폐세력이라고 지칭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조차 최저임금 제도를 후퇴시킨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홍영표 원내대표의 진두지휘 하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모든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재벌-대기업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두 손 들어 환영하며 이번 최저임금 개악시도에서 완벽히 승리를 거두었음을 자축하고 있다.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이번 개악시도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얼마가 오르든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월급은 지금 수준에서 동결 될 것을 의미한다. 이미 지금도 자본은 근무시간을 쪼개고,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편법으로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대기업이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마저 갖지 않고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꼴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최저임금 개악시도를 현 정권이 노동부문에 대해 공약했던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 조건 없는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을 모두 폐기하고 자본의 편에 서겠다는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국회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8년 5월 25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자의 최저생계마저 포기한 문재인정권, 더 이상 촛불을 입에 담지 말라!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노동존중의 실체를 보여준 문재인정권과 집권여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최저임금법 개악, 자본에겐 단 1원도 추가 지출하지 않도록 만든 희대의 사기입법 
5월25일은 문재인정권이 촛불정부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박근혜정권의 노동적폐를 답습하기로 공식 선언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노동존중을 외치던 자들이 자본의 논리를 들이대며 최저임금법을 개악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난도질했다. 역대 최고의 최저임금 인상을 자랑하더니 급기야 ‘주고 뺏기’까지 하는 이 정권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자본에겐 단 1원도 추가 지출하지 않도록 만든 희대의 악법이자 사기입법이다. 2024년까지 해마다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범위에 점차적으로 확대 포함시키도록 하고,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인정하여 노동자의 의견만 듣고 사용자 맘대로 상여금지급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했다. 노•사간의 자율적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효과까지 안겨준 셈이다.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함에도 쪽박마저 깨버린 것이다.

■ 최저임금법 개악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하락을 초래하는 재벌 편들기
재벌의 넘쳐나는 곳간과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은 손도대지 않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임대료는 방치하던 문재인정권이 결국 노동자의 임금만 삭감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 의도는 분명하다. 500만 명에 이르는 최저임금노동자의 임금삭감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공격하고, 종국에는 전체노동자의 임금을 하향평준화 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박근혜가 추진했던 노동개악의 핵심이자 전형적인 재벌 편들기다.

문재인정권은 최저임금을 16.4%인상한 후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더욱 빈궁하게 몰고 갈 것이 뻔한 최저임금법 개악은 문재인정권이 말한 ‘저임금노동자 삶의 질 개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정이다. 저임금구조의 경제체질을 바꾸기는커녕, 자본이 임금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의 예외까지 허용한 것 또한 박근혜가 그토록 염원했던 노동적폐의 완성이다.

■ 노동자의 임금삭감에는 동맹관계인 여­야, 국회는 자본의 구사대
대한민국 국회는 탄생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동자의 편에 선 적이 없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는 적대적일지 몰라도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과정도 다를 바 없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타산을 위해 사사건건 물고 뜯든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노동자의 임금삭감에서는 자본의 구사대를 자처했다. 지난 5월2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심지어 경총까지 나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뜻이다. 반드시 오늘 처리해야 한다.’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위원들을 겁박했다. 태생부터 자본의 하수인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콧노래를 부르며 홍영표의 활약을 즐기듯 지켜봤다.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법 개악을 ‘폭거’로 규정하고 투쟁을 결의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을 통해 문재인정권이 내민 사회적 대화의 손길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확인하게 되었다. 촛불정부이기에 걸었던 민주노총의 작은 기대조차 여지없이 무너지고 신뢰는 파탄 났다.  사회적대화가 결국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만을 위한 명분 쌓기였음도 확신하게 됐다. 오늘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문재인정권과 집권여당의 반노동자적 행태에 맞서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문재인정권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보여준 일방적 최저임금법 개악을 ’폭거‘로 규정하고 긴급운영위를 통해 투쟁을 결의했다. 5월 28일 총파업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민주노총의 전 조직이 최저임금으로 상실감에 빠지게 될 모든 노동자들의 선두에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지지율에 취해 스스로의 존재이유조차 망각한 이 정권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영구히 노동자를 저임금에 묶어두려는 모든 시도를 박살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이자, 노동적폐를 청산하는 길임을 확신한다.

2018년 5월 25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정부와 집권당은 최저임금법 개악 즉각 중단 하라!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도적질한 국회는 해산하라!  
-28일 오후4시 제주시청,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총파업투쟁 전개- 

5월 25일 새벽 2시 5분, 국회 환경노동위는 제도개선 문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산입범위 문제의 국회 논의와 처리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 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만에 졸속으로 작성된 법안을 전례 없이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전체회의에서도 제대로 된 심의와 검토도 없이 강행 처리했다. 

내용은 더 심각하다. 개정 법안은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모두를 산입범위에 포함했다.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이라는 비난을 면하고자 연봉 2,500만 원 이하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아 피해가 없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근거도 없는 거짓말일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상여금 쪼개기’ 합법화를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과반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동의’에서 ‘의견청취’로만 가능하도록 개악한 것이다. ‘쉬운 해고’와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며 노동법 개악을 추진한 박근혜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이 자행한 것이다. 

상여금의 경우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연도 월 100분의 7은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 또한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장치뿐이다. 

국회는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도적질해 자본에 바치려 한다. 국회는 홍문종-염동열 범죄자는 보호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강탈에는 혈안이 돼 새벽까지 최저임금법 개악을 감행했다. 방탄국회에 숨어 앉아 노동자 민중을 안하무인으로 대하고 생존권을 강탈하는 국회는 더 필요 없다.  

방탄 국회! 도적 국회! 국회는 해산하라! 

그동안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노정관계를 재정립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여당을 앞세운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은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최저임금 1만 원 노동공약은 전면 파기됐다. 집권당은 입법권을 운운하며 노동계의 요구를 전면 말살했다. 이로 인해 신뢰와 소통은 깨졌다. 민주노총의 선택은 하나다. 탄압이면 투쟁이다. 집권여당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에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으로 응답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날치기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5월 28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또한 5월 28일 오후 4시 제주시청에서 “최저임금법 국회 환경노동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진행한다. 

마지막 경고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성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단하라. 민주노총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8년 5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이 가져올 최악의 미래, 이미 경주 동국대 병원에 와있다. 사회양극화를 극대화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당장 멈춰라!

경주 동국대 병원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를 철회하라! 지금 당장 체불임금 지급하라! 
노동부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경주 동국대 병원을 처벌하라!
오늘 24일, 국회는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식대와 함께 숙박비,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명백히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집권여당의 강력한 개악의지는 문재인 정권이 자본과의 타협을 바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미루고,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단결권에 대한 방관 등 임기응변식으로 노동공약의 실내용을 후퇴시킨 것과 정확히 같은 흐름에 있다. 1년 전,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원칙도 철학도 없는 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16.4% 인상시키고서, 1년 만에 이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에 열을 올리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농락하고 있다. 

현실은 산입범위 확대가 가져올 미래를 점쳐볼 필요도 없이, 이미 경주 동국대 병원에서는 임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올 해 1월부터 동국대 병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다뤄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동국대병원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는 기본급, 기술수당, 특수 업무수당, 경리ㆍ출납수당, 장기근속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병원 측은 여기에 상여금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계산했다. 이러한 꼼수의 결과 경주 동국대 병원의 노동자들은 역대 최대 인상폭이었다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했다. 경주 동국대병원의 이러한 행태는 일방적인 근로조건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또한 두 말 할 것도 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체불임금은 쌓이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경주 동국대분회에서는 2월 28일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처럼 벌써 현장에서는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악착같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가 벌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조건도 하락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누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이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 민주당 원내 대표는 “우리 사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한국 전체 노동자 1900만 명 중 양대 노총은 200만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국회" 라며 ”민주노총이 너무 고집불통이라 양보할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왜곡하고 민주노총의 투쟁을 폄훼하는 악의적인 발언이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16년 기준 13.6%)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전체 노동자의 40%가 월 200만원(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30.8%, 월 100만원 미만은 10.9%) 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집권여당은 직시해야 한다.  지금 정권과 국회가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하며 골몰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은 최저임금을 받는 모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싸움의 최전선에 서있다.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시도를 막아내는 이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자본과 ‘협의’할 수 없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국회는 즉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중단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

2018.05.24.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임금, 최저임금 인상마저 강탈하는 도둑국회. 최저임금 악법 철회하라! 

“저임금노동자 보호”는 거짓말, 학교비정규직 당장 내년부터 임금 피해
국회가 오늘(25일) 새벽을 틈타 최저임금 인상분을 강탈해 사용자들에게 갖다 바쳤다. 진보정당이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 정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나란히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기념사진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키나마나 한 쓰레기가 됐지만, 청와대는 입을 닫고 그 도둑질을 방치했다. 오늘로써 노동자를 위한 국회도 촛불정부도 없다. 사실상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강행 처리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켰다. 기를 쓰고 최저임금액을 올려봤자 상여금을 넣고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돌려 막는 악법이다. 그나마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로 부족한 기본급을 메꿔온 저임금노동자는 단 한 푼의 임금도 오르지 않게 된 것이다.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었다. 다시 봐도 해로울 뿐, 노동자에게 도움 될 개선내용은 완벽히 없다.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전면 개악이다. 

일말의 죄의식인지, 국회는 연 급여 2,500만 원 이하의 최저임금노동자는 이번 불이익 조치에서 ‘보호’했다고 변명했다. 시뻘건 거짓말이다. 조합원 모두가 2,500만 원 이하의 저임금노동자인 우리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증명한다. 적은 기본급에 더해 힘겨운 투쟁으로 쟁취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 급식비와 교통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돼 당장 내년부터 연간 75만원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빼앗기게 됐다. 나아가 2024년이면 정기상여금까지 포함돼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돼 점점 더 큰 불이익(연간 400만원 이상)을 받는다. 또한 매년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그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의 비율도 같이 늘어,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에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도가 된다. 

1천만 명에 가까운 저임금노동자들은 대단한 임금을 바라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임금, 겨우 그 최저임금을 제대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그 서글픈 희망마저 국회가 강탈해갔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강탈법은 쓰나미다. 피해는 모든 노동자에게 간다. 특히 사용자가 악법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도 빼앗았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 과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를 없애고 ‘의견만 듣도록’ 했다. 이로써 월 지급이 아닌 상여금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쪼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으라고 국회가 길을 터준 것이다. 이는 향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맞선 노동자의 방어권 전반의 후퇴로 확산될 것도 우려된다. 박근혜도 못한 짓을 문재인 촛불정부의 방조 아래 국회가 시작한 것이다. 

노동존중 사회를 선언하고 사회적대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들이 그토록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호소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회의원들 멋대로 처리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은 민주적 절차도 그 결과도 최악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라도 내 월급은 그대로인 노동쪽박사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발 뻗고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다. 우리 학교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들은 불면의 밤을 보냈다. 그리고 오늘 희대의 악법에 맞서, 최저임금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결의했다.

악법은 28일 최종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로 총파업 투쟁 지침을 밝혔다. 우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역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전국에서 서울에서 거리투쟁에 함께해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다.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된다. 이번 폭거에 가담한 모든 보수세력을 6.13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고, 오는 6월 30일엔 전국 조합원 총상경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로써 다시금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고, 제대로 된 최저임금 1만원, 제대로 된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싸울 것이다.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촛불의 가면을 쓴 정부와 국회에 있다. 1천만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이름으로 다짐한다. 제대로 된 정부도 제대로 된 국회도 없다면, 결국 제대로 투쟁할 수밖에 없다. 

2018. 5. 2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마트노조 성명] 최저임금을 빼앗아 간 도둑국회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결국 5월25일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법안심사가 통과되었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정권 2년차에 우리는 노동자의 뒤통수를 대놓고 치려는 국회의 망동을 똑똑히 보았다.

불리하거나 감추고 싶을수록 말을 복잡하게 하기 마련이다.
이번 개악의 골자는 2024년까지 상여금을 포함한 식대,숙박비,교통비 모든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녹이겠다는 것이다. 연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복리후생비를 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의 본의가 물거품이 되었고, 공약은 사실상 파기되었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자신들은 다행히 적용되지 않았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바로 그것이 저들이 노리는 바다. "나만 아니면 돼" 는 민주노총 단결투쟁의 정신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

고개를 돌려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보자!
민주노동조합이 없거나 약한, 절대다수의 마트노동자들은 이제 동의가 아닌 설명만 듣고 임금을 강탈당하게 되었다.
재벌국회는 기업의 임금체계 난도질에 합법화의 칼자루를 쥐어주었다.

이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누구편인지 마주할 때가 왔다.
"통과를 못 시키면 노동부장관을 날려버리겠다" 며  산입범위개악, 재벌의 시녀노릇에 앞장섰던 집권여당 홍영표의 발언이
과연 개인 혓바닥의 문제일까.  아니다. 보수정치세력의 태생적인 친재벌성이  사실상 그의 입을 움직인 몸통이자 두뇌이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번 국회의 최저임금 삭감이 전체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다.
마트노동자들은 남은 본회의통과를 막기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후 재벌과 결탁한 정치세력을 남김없이 몰아낼 것을 결의할 것이다.
해볼테면 해보라. 더 잃을 것도 물러설 곳도 없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친재벌 반노동 정치세력 심판의 항전이 시작 될 것이다.

2018년5월25일
마트산업노동조합

정당 및 단체

[참여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은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원칙 훼손 안돼
취업규칙 변경 특례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대등 결정 원칙에 대한 심각한 훼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018. 5. 25.)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이 규정된 이래 최저임금은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사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대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산입범위 문제를 너무나 손쉽지만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법안 통과라는 방법으로 지난 새벽 졸속 처리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조건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조항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신설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1항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동자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산입범위 변경시 사용자가 “의견” 청취만 하여도 되도록 규정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만들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무력화하고자 하였고, 이 지침은 노동시민사회계의 강력한 비판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되었던 지침과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넣어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임금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국회가 과연 노동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과제와 맞물려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기대되고, 실로 오랜만에 노사정 간에 대화가 시작된 사회적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이다. 환경노동위는 즉각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효율적인 논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 갈등 해결과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민중당]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며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안을 폐기시켜야 한다

25일 새벽2시30분 국회 환경노동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여야3당이 재벌 대기업의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야합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아갔다. ‘최저임금문제는 당사자들의 논의를 존중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는 완전히 묵살된 대신에 양대노총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10%만 대변’, ‘고집불통’ 등의 막말을 들어야했다.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는데 더불어·자한당은 한통속이었다, 재벌 대기업의 요구 앞에서는 촛불혁명의 정신은 내팽겨쳐도 되는 것으로 비쳐졌다. 이로서 국회는 재벌의 요구를 들어 그나마 작년에 인상하였던 최저임금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다. 이를 넘어 상여금과 모든 복리후생비를 털어서 결국 재벌들의 배를 불려 주었다. 특례규정으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면죄부까지 덧붙여서 스스로 재벌과 자본가들을 위한 최저임금 개악임을 밝힌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28일 극회 법사위와 국회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심했다. 민중당은 전 당원의 힘을 모아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선택이 남았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개악법을 반대하여 폐기시킬 것을 촉구한다. 촛불의 명령을 잊지말고 악법을 폐기시키는 국민의 일꾼이 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손가락을 잘못놀려 최저임금개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면 6.13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며, 국회 해산의 요구에 직면할 것임을 똑똑히 깨닫기 바란다. 

2018년 5월 25일
민중당​ 

[정의당]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 날치기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규탄한다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한통속이 되어 최저임금법을 개악 처리했습니다.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포함시킴으로써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임금인상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번 개악안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해서만은 단순히 의견청취만 해도 되는 등,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지난 박근혜 정권이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 때는 이 원칙을 사수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자신들이 나서서 이 원칙을 깨는데 앞장섰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또한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은 ‘합의 처리’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올라간 환노위 소위원회는 새벽 1시에, 그것도 30분 만에 급조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하였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가결하였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말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문제를 새벽에 환노위 전체 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재계가 그동안 요구했던 거의 모든 것을 들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날치기 개악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함께 했다는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집권을 하고 나니 ‘적폐연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제의 폭거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전례가 없는 날치기 강행 폭거입니다. 이미 교섭단체 정책위 의장 간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가 가동 중인데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최저임금법을 이렇게 날치기 강행처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로서 저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요구하며 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8. 5. 25
정의당 원내대표 노 회 찬

[노동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 선언
5/25 새벽,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개악안 처리에 부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5/25)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악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 개악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은 7%를 초과할 경우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포기 선언에 불과하다.

사실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올해 초부터 실종됐었다. 자본 언론들은 올해 최저시급 인상분 1,060원이 적용된 1월 1일부터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고 사용자들은 각종 불법·편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감독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국회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지던 자유한국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 확대만큼은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주며 ‘최저임금법 개악 짬짜미’로 일관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했고,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분 1,060원이 아니라 재벌 갑질과 높은 임대료다.

더 중요한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와 매출액 저하다. 노동자의 소득이 오르지 않고서는 내수시장은 살아날 수 없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 증가 없이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하는 최악의 내용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에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을 시도하고 결국에는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평등과 빈곤화, 이에 따른 양극화에 있다. 소수의 재벌과 부자가 부를 독점하고 다수가 빈곤화되고 있다. 여기에 수구보수 정치세력은 부자들과 결탁해 법과 제도를 개악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고 정권을 바꾸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그대로다. 지금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1,060원 인상한 최저임금조차 빼앗으려 하는 국회는 이제 해산의 대상일 뿐이다.

노동당은 그동안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투쟁해 왔다.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자 최고임금으로 기능하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절박한 삶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하고, 뒤에서는 최저임금법을 바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조삼모사’로 노동자를 우롱하지 마라.

(2018.5.25. 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실)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한 문재인정부. 사상 초유의 최저임금 삭감, 이제 정부에 맞선 쟁의권을 발동하자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결국 최저임금 삭감안을 통과시켜 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주장해온 이른바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은 사상 초유의 최저임금 삭감을 자행함으로써 스스로 파산했다. 올해 적용중인 최저임금 7,530원은 여전히 1인 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조차 삭감하면서 마치 저임금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전적으로 위선일 뿐이다. 

이번 개악안은 상여금에다 식대, 교통비, 숙박비 같은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면 법정 최저임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 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한다. 가령 기본급 130만 원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으로 월 평균 30만 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라면, 기존 산입범위를 적용할 경우 엄연히 최저임금 위반으로서 지난해 인상한 액수에 따라 기본급을 157만 원으로 올려 임금총액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산입범위를 확대한 이번 개악안을 적용하면 기본급과 상여금, 복리후생의 합이 160만 원으로 현행 최저임금을 이미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실제 임금은 한 푼도 오르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임금노동자의 피해가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정반대로, 저임금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저임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산입범위 개악을 반대하는 양대노총에 대해 10%에 불과한 노동자만을 대변하는 조직이라고 폄하하면서 나머지 90%의 무노조 노동자들을 위해 개악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진실은 정반대다. 이 개악안은 노조가 없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노동조합으로 뭉친 노동자들은 사측이 개악안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삭감을 시도할 경우 단체협약과 투쟁으로 저지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측이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꾸더라도 저항할 수단이 없다.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이 바로 사용자단체다. 경총은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면서도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조차 사실과는 다르다. 국회 환노위는 이번 개악안에서 산입범위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게 해주었다. 즉, 노조가 없으면 사측이 전권으로 임금을 깎게 해 주고, 노조가 있어도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삭감으로 문재인정부가 입만 열면 외치던 사회적 대화의 민낯이 다시 드러났다. 노사정 기구로 노동조합의 발목을 붙잡고서는 노동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는 반발을 불사하고 개악을 강행처리하는 것이다. 경총은 더 나아가 개악안 통과 이후 임금체계 자체도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노조가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비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경총과 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든 간에 문재인정부에서도 노사정 구도 자체가 자본편향적이라는 본질은 그대로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기획재정부, 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산입범위 개악을 주문했으며 경총이 주장한 임금체계 개악과 노동유연성 역시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표명한 것이었다. 스스로 기만임을 입증한 노사정 대화를 박차고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때, 우리는 정부와 자본이 노사정 대화를 이용해 임금체계까지 개악하려는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재벌 사내유보금이 880조 원을 돌파한 지금, 그 6%만 가지고도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1만원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재벌에 대해서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면서 일관되게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휴일수당을 삭감하더니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깎는다.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정부에 맞서 민주노총이 5월 2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총파업이 그저 한 번의 집회가 아니라 정부와 자본의 계획적인 임금삭감 전략을 분쇄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함께할 것이다. 

2018년 5월 25일
사회변혁노동자당

[녹색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려면 국회는 최고임금 상한제부터 만들어라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자신들이 정하겠다고 나섰다. 개헌안이나 정치개혁에는 미적거리던 국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자신들이 결정을 하겠다며 나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조삼모사와 가깝다.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본급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면, 급여의 총액은 동일해지거나 급여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알바 시급이 8천원이 되면 주휴수당 포함해 시급 1만원이 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와 어긋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 경총은 상여금만이 아니라 숙식비, 교통비같은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경총의 이런 태도는 낮은 기본급을 유지해온 자신들이 문제의 원인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짓이다. 애초에 기본급을 제대로 인상하고 급여체계를 제대로 만들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정부가 맡아야 할 몫이지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고통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그동안 최소한의 생활조건을 반영하지 못했고, 지난 대선 때 대다수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에 동의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기본급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집어넣어 그 합의를 무시하려 들고 있다. 무능력한 국회, 방탄국회라 불리는 국회가 왜 이 문제를 유독 관철시키려 할까?

이명박, 박근혜, 재벌과 기업의 편에 섰고, 지금 감옥에 있다. 이참에 국회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녹색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아니라 국회에 최고임금 상한제를 요구한다.

2018년 5월 24일
녹색당

[사회진보연대]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시도를 중단하라!

올해 최저임금이 이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자본 측과 보수언론들은 인상률이 너무 높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고용도 줄어들 것이라는 공세를 앞다투어 펼쳐 왔다. 거기에 더해서 최저임금에 식비, 숙박비, 교통비,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시도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합의가 되지 않자 정부는 이를 국회로 넘겼고 국회는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입범위를 확대할 논의를 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60만 명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오늘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비판한다"를 참조 http://todayboda.net/article/7568) 이럴 거면 왜 최저임금을 올렸냐는 한탄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서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모순 탓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노동자 소득을 올려 소비를 진작하고, 소비확대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투자와 고용은 결국 이윤으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생산성 상승 없는 임금인상은 고용감소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재벌이 주도하는 한국자본주의는 생산성 상승을 위한 기술혁신보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저임금 노동에 기반한 수출-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의 개혁을 동반하지 않으면 고용감소가 불가피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도 무효화된다.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한 책임을 재벌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보니 꼼수부리기에 몰두하는 현실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주었다 빼앗는 조삼모사식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에게 피해만 안겨줄 것이다.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구조개혁이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꼼수 대잔치가 아니라, 재벌에 고용의 책임을 묻고, 공적 서비스 확대 등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2018. 5. 24 
사회진보연대

[한국노총]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소득주도 성장정책 폐기선언이다

국회환노위가 최저임금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복리후생비 7%초과분부터 점진적으로 포함하다가 2024년부터는 모두 산입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다. 노골적인 재벌 대기업 편들기이다. 국회 환노위는 표결 강행으로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합의제 의회 민주주의 마저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국회해산을 촉구한다. 

환노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했다. 통상임금 범위는 손대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확대했으므로 사용자들은 앞으로 기본급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만 늘리는 등 임금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다.

환노위 통과안은 복잡하게 되어 있어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현장 노사가 다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단속하기도 더욱 어려워졌다. 사실상 현장은 무법천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환노위 통과안대로 하면 기본급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에다 상여금 없이 식대 11만원 교통비 10만원 등 월 178만원, 연 2,136만원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0만원가량 올라도 복리후생비중 7% 초과하는 10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인상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개악 중 개악이다. 

국회는 고임금노동자를 겨냥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내용이다. 환노위 주장대로 상여금중 25% 이상 되는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할 경우 상여금을 주로 받는 대기업은 앞으로 몇 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그럴 경우 그 돈이 어디로 가겠는가? 노동자 호주머니에서 갑질하는 재벌 대기업 사용자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따라서 이번 환노위의 결정은 재벌 대기업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다주는 반노동자적 친재벌적 개악안이다.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 대기업에게 가져다줌으로써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을 환노위가 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진 만큼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임을 천명한다. 

한국노총은 25일 오전 긴급 상집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제도개악 관련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2018년 5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강행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들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켜,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이 이런 것이었나?
말로는 노동존중이라며 갖은 생색을 다 내더니, 뒤에서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켜 당연히 따라야 할 재벌과 사용자들의 고통분담을 없애버리려는 꿍꿍이였다는 말인가?
외환위기 이후 자행된 무분별한 외주화와 파견근로 확대 등 비정규직화가 진행되면서 바늘구멍같은 취업문을 통과해도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임금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꼼수 없는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법안 개악에 맞서 투쟁하는 양대노총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안그래도 먹고살기 어려워 고통받는 민중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민주당은 즉시 국회에서의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생색을 냈으면,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24일
한국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최저임금, ‘줬다 빼앗기’ 개악 — 문재인 ‘노동존중’의 위선
2시간 파업으로 부족. 민주노총 지도부 실질적 파업 명령해야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강행 처리했다. 고용노동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반대하자 표결로 밀어붙이고, 곧바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했다. 

개악안에 따르면, 상여금뿐 아니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여금, 7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으로 포함되고, 산입 범위를 매년 늘려 나가 2024년에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2018년 최저임금(월 157만 3770원)을 기준으로 하면, 당장 내년부터 월 상여금 중 39만 원, 복리후생비 중 11만 원을 뺀 나머지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본급은 최대한 적게 주고 그 대신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삭감해 온 대기업들은 앞으로 몇 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환노위는 연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예컨대, 월 기본급 157만 원,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으로 월 207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상여금 11만 원, 복리후생비 9만 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돼, 기본급 20만 원이 깎이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실제로 현재 매월 급식비 13만 원, 교통비 6만 원을 받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월 8만 원, 연간 96만 원 상당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빼앗기게 됐다. 

2017년 말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를 보면,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10인 미만 고용 사업체 1630여만 곳 중 72퍼센가 상여금을, 87퍼센트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들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상당수가 2024년까지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해 손해를 볼 것이다.
또, 고용주가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 단위로 나눠서 지급하려 할 때, 노조나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칙도 덧붙였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 내지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조차 무력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 쪼개기’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해 임금을 삭감하려는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비상한 상황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소득 주도 성장” 등을 표방하면서, 최소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는 개선해 줄 것처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주요 노동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노동시간 주 52시간 단축 등을 누더기로 만들더니, 최저임금 제도마저 개악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해 버렸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중소 상공인을 비롯한 사용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어차피 기존 지지층은 달리 갈 데가 없을 거라고 계산하면서 말이다.
더 근본에서는 2017년에 회복되는 듯했던 한국 경제가 최근 다시 ‘침체 논란’이 벌이질 정도로 악화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갈등, 중동에서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한국의 수출 확대 전망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석유값 상승, 신흥국 통화 위기 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커지자 더 확실하게 사용주들의 편을 들고 그들의 이윤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저임금·비정규직의 조건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해 왔다. 김명환 위원장은 올해 민주노총의 핵심 의제로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개혁 염원을 배신한 지금,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해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해야 한다. 그것은 촛불운동 이후 민주노총의 문을 두드리는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길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은 상대적으로 처지가 나은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것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저임금·비정규직의 열악한 조건을 빌미로 대기업·정규직의 임금을 억제하려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 임금”, 직무급제 등이 노리는 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최저임금 개악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가 중단’을 선언하고, “총파업·총력 투쟁” 방침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2시간 파업을 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경고성 파업 선언과 집회 계획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환노위에서 관련 법안이 날치기 통과돼 5월 28일 강행 처리가 확실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주장대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안 상정 이후 2시간 파업 집회로는 어림도 없다. 사용자와 정부 여당을 물러나게 만들려면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조직력을 진지하게 동원하는 실질적인 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2018년 5월 25일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문재인 정권의 근기법 개악에 이은 최저임금 개악입법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은 근기법 개악에 이어 오늘 새벽 최저임금 개악법안을 환노위에서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1면 노동존중, 비정규직 0시대, 노조하기 좋은 나라라는 노동공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노동배제 개악법안이 판을 치고 있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또한 무력화시키는  최저임금 개악법안으로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린 과거 정리해고, 비정규직 파견법 개악으로 이 땅 노동자의 삶이 파괴되고 현재도 정리해고, 구조조정, 비정규직, 노조파괴, 손배가압류 길거리와 고공에서 장기투쟁사업장, 노조파괴사업장, 구조조정 사업장, 해고자 원직투쟁이 만연되어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개악법안은 최저임금법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에 심각한 훼손을 하였다. 또한 이 개악법안으로 조직되지 못한 미조직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곤궁에 처해져 노동권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최저임금 개악법안에서 상여금과 복지후생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기존에 보장되더라고 최저임금이 산입되어 실질적 임금하락으로 노동자 생존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내어주더라도 위와 같이 실질적 임금하락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은 나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중소영세사업장,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실질적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근기법 개악에 이은 개악법안이다.

최저임금 개악입법을 노동전선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 2천만 노동자의 삶 최저임금 500만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최저임금 개악입법 환노위 통과에 이은 국회 상정에 앞두고 있는 최저임금 개악 분쇄를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2018. 5. 25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주권자전국회의] "거대 양당의 최저임금 둘러싼 대국민 사기극을 규탄한다"
ㅡ전국민이 다 아는 최저임금의 진실을 국회만 모른다면 자격미달 자인하고 사퇴하는 게 최선이다

지난 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해 끝내 최저임금법안 개악을 강행했다.
민주당과 자유당 거대양당은 그간 전원합의제로 법안 심사를 해온 관례도 무시한 채,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악용해 주권자인 대다수 국민, 노동자들의 이해를 배반하고 기업주와 건물주 등 소수 특권계층에게 영합하는 의회 쿠데타적 폭거를 감행한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2년 뒤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시기 가장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소소한 공약들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2천만 노동자의 생계가 달린 최저임금제만큼은 재벌경제 위주로 왜곡된 한국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핵심 공약이었다.

그런 최저임금이 현시점에서 왜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수구보수언론은 연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왜곡 과장 선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지표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의 원인 중 정작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은 미미한 반면, 실제로 영세상인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것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낸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의 살인적 갑질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투기 등으로 불로소득을 영위하는 토호들과 대기업의 무자비한 횡포 속에 한계 경영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상인들이, 건물주나 대기업에는 속절없이 착취를 당하면서 고작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깎아서 근근히 수지를 맞추고 있는 이 참담한 비정상을 바로잡을 책임은 바로 국회와 언론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작 언론이 이런 현실을 왜곡 선동하고, 그에 영합해 건물주나 대기업이 아닌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칼을 대려는 국회의 행태는 한마디로 비정상을 정상화하라는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국민 사기극이 아닐 수 없다.

적폐 그 자체로 지목돼온 자유당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촛불 민심을 대표한다고 자처해온 민주당이 정작 영세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수구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편승하여 자유당의 요구대로 최저임금 개악에 합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은 일찍이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당시의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지금의 비정규직 대란의 시초가 된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름 아래 기업이 무제한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원죄가 있다.
그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 정작 자신들의 무능으로 정권을 뺏긴 지 10년 만에 국민들이 나서서 권력을 되찾아주자마자 칼날을 바로 그 국민들에게 겨누는 후안무치한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당시 비정규직법을 강행한 이면에는 그 이전의 DJ 정부로부터 IMF사태 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를 택했던 사정을 최소한이나마 참작해줄 여지가 있었다면,
지금의 최저임금법 개악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보수 지지층을 의식하고, 나아가 대기업이나 토호 건물주들을 규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자신들의 무능을 숨기려는 뻔뻔스러운 의도만이 깔려 있을 뿐이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해 이 법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비꼬았던 요구를 이제야말로 국회에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의 뜻을 받아낸 개헌조차 하지 못하고, 촛불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사회 및 정치개혁에 앞장설 여력도 진정성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최저임금법 개악 같은 반동적 행위마저 하지 말고 그야말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

온 국민이 다 아는 최저임금의 진실, 영세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정작 국회만이 모른다면,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고 전원 사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이렇게 줬다 뺏는 식으로 노동자와 국민들을 우롱하려는 것이었는지, 문 대통령의 책임 있는 해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온갖 희생을 무릅쓴 투쟁 끝에 최저임금제를 쟁취한 노동자들에게는 그 답변을 들을 권리가,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대통령에게는 즉각 답할 의무가 있다.

2018년 5월 25일
주권자전국회의 대변인 최병현

[한국비정규센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버리려는가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도 거부한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통속이 되어 일방 강행처리한 법개정안은 명백한 전면적 개악안이다. 상여금은 물론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까지 포함된 데다 현물급여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개정안 내용으로 볼 때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단번에 무력화될 수도 있다. 게다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 노동자 동의를 의견 청취로 바꾸는 개악까지 감행해 그 여파가 심각할 수 밖에 없다.

내용도 문제투성이지만 절차도 졸속이었다. 500여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법안 내용을 수정안 제출 30분만에 의결해버렸다. 일부 의원들의 항의와 반대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반민주적으로 민생을 내팽개친 폭거에 다름아니다. 어렵사리 복원되고 있는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대한 고려는 안중에도 없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직결된 산입범위 관련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입법개정을 하는 건 안된다.

산입범위 문제를 포함한 제도개선 과제는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으로 상징되는 생활임금 수준이 됐을 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 현장에서는 온갖 꼼수와 불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돼 쥤다가 뺏는 최저임금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산입범위 논의 여건은 아직 미흡하다. 그럼에도 굳이 다루려고 한다면 고정상여금 수준에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 당사자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임금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타협이 쉽지 않은 대표적인 의제이므로 현장의 다양한 변수를 잘 알고 있는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지속가능한 이행이 가능하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노동공약이다. 작년 16.4% 대폭인상으로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안기기도 했다. 하지만 재벌자본과 수구보수언론, 경체부처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협공에 밀려 산입범위 확대 논란이 커지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요원해지고 있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수 차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공약을 포기해버린 듯 하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지렛대이기도 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포기한다면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를 자임할 수 없다.

민생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가 또 다시 적폐로 전락했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노동현실을 그대로 두고 그나마 오른 최저임금 효과마저 없애는 산입범위 확대가 관철된다면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레토릭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성패가 때이르게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5월 28일 총파업을 결정했고 한국노총도 같은 날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결정한다. 자칫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이 노정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개악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최저임금 1만원은 시대 요구다. 산입범위 논란이 최저임금 1만원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 국회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모적인 산입범위 논란을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짓고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집중할 때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야합해 의결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입법개정안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세력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8. 5. 25.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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