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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편파적 사건처리, 민주노조(금속노조 하인스지회) 교섭대표권 박탈한 중앙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18.05.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4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  5  31  ()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2622-9306)

윤화심 금속노조인천지부 교육선전부장 (010-4217-7497)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편파적 사건처리, 민주노조(금속노조 하인스지회) 교섭대표권 박탈한

중앙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531() 오후1

* 장소 :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 (세종시)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순서>

 

- 여는발언 :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경과보고 : 박진현 전국금속노동조합 하인스지회 지회장

- 투쟁발언 :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

- 법률 대응 : 이상권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노무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창균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사무처장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본부장

 

 

기자회견 이후 13:50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면담 예정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 주요 내용을 붙입니다.

 

[붙임자료]

중노위의 과반수 노조 없다라는 편파적 결정을 규탄한다!

하인스 제2노조 사측개입에 대한 증거제출도 무시, 인천지노위 초심 결정도 뒤집고, 금속노조 하인스지회 교섭대표권을 박탈한 중노위 결정의 의혹...

 

취지 및 배경

1. 2018. 4. 30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하인스지회는 중노위에서 하인스 복수노조인 제2노조 설립총회 회의록 조작 및 사측이 이주노동자를 제2노조에 가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러한 증언과 증거제출을 모두 무시하고, 금속노조 하인스지회의 교섭대표권을 박탈하는 과반수 노조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이에 앞서 중노위 조사관 2명은 4. 23 ()하인스에 면접조사를 위해 출장을 나온바 있으며, 하인스 제2노조 조합원인 이주노동자들만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금속노조 하인스지회 조합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나 증언도 듣지 않고 마무리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중노위 조사관의 편파적인 업무추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바 있으며, 특히 하인스 제2노조에 이주노동자 가입을 지시했던 사측 전무가 이날 근무 중인 이주노동자들을 현장에서 데리고 나가서 중노위 조사관한테 인계한 사실에 대해 여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3. 또한 4. 18 중노위는 하인스 교섭대표노조 사건 공익위원으로 박해천, 유성재, 이상희라고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 하인스지회는 4. 30 중노위가 개최되고 나서야 공익위원이 유성재 공익위원이 아닌 김소영 공익위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중노위 담당조사관은 공문은 다른 조사관이 발송해서 공익위원 명단이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라고 1차 답변을 하고, 이어서 중노위 자료에는 유성재 공익위원이 아닌 김소영 공익위원으로 되어있는데 아마도 공문에 잘못 기재를 한 것 같다라고 2차 답변을 하는 등 편파적 행정업무에 대한 의혹을 더욱 가중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4. 이러한 중노위 결정을 통보받은 ()하인스는 5. 3 “금속노조 하인스지회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과 5. 11로 예정되었던 단체교섭도 거부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하인스는 5. 10 일방적으로 금속노조 하인스지회 사무장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5. 이에 앞서 금속노조 하인스지회는 2018. 1. 15 “2018년 금속노조 단체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사측은 금속노조 교섭공문을 1. 17 접수했다고 우기며 일방적으로 교섭요구 기간을 1. 18~25까지 공고한바 있습니다. 사측이 금속노조 공문을 1. 15일 정상적으로 접수했다면 공문접수일로부터 7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 23 금속노조 하인스지회를 교섭대표노조로 공고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측은 하인스 복수노조인 제2노조가 1. 22 설립필증을 받자 기다렸다는 듯이 금속노조와 하인스 제2노조의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으라며 억지주장을 펼쳐 나갔습니다.

 

6. 이에 대해 인천지노위는 금속노조가 최초 요구한 1. 15 교섭 요구사실이 맞다는 판정을 했고. 이를 사측도 받아들여 금속노조를 교섭대표노조 공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스 복소노조인 제2노조가 이를 불복하고 인천지노위 교섭대표노조 이의신청을 했으며, 이에 3. 20 인천지노위는 2노조에 가입한 외국인노동자 4명과 하인스 입사 하루 전에 제2노조에 가입한 노동자 1명을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금속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하인스 제2노조가 1. 10 설립총회에 5명이 참석하여 임원선출과 규약제정을 했다라고 인천 서구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서구청은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 했지만, 5명중 2명이 총회에 참석 한바가 없다. 라고 증언 한바 있습니다.

이렇듯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있고, 이에 대한 금속노조의 이의신청과 고소가 이어지는 사건을 다루는 중노위는 증언과 증거에 대한 판단과 사실 조사를 신중하고 엄정하게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노조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노동조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편파적인 조사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 금속노조의 교섭대표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7. 이에 민주노총은 중노위의 편파적 사건처리와 금속노조 하인스지회 교섭대표권 박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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