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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부는 헌재 결정 존중하고 단협시정명령 의결요청 모두 취하하라.

작성일 2018.06.0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81

[성명]

노동부는 헌재 결정 존중하고 단협시정명령 의결요청 모두 취하하라.

 

지난 5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일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현행 노조법 814호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2019년 말까지 법 개정을 진행할 것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운영에 소용되는 전기료, 냉난방비, 주유비, 차량 제공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 노동조합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며, 운영비원조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운영비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노동3권의 행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반면, 운영비원조금지로 인해 궁극적으로 노사자치 원칙을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부는 단체협약의 체결 배경이나 단체협약이 사업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단체협약의 문구만을 이유로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보해왔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의 핵심은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를 살피지 않고 운영비원조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판단해 온 노동부의 행정이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부가 운영비원조를 불법으로 예단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한 많은 사건들에서 사용자들은 스스로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제공해 온 운영비에 대해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해왔다. 실제 법원은 대표적인 노조파괴사업장인 갑을오토텍 사용자가 6년 치에 해당하는 복사기, 팩스, 인터넷 사용료, 복사용지, 신문대금, 유류비 등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에 243백여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현 정부도 박근혜 정권과 하등 다를 바 없이 단체협약 문구상 운영비원조 관련 조항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단체협약을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의결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충북 지방노동위원회는 작년 말과 올 초에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를 살피지도 않은 채 노동부의 의결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정을 했다. 현재 계류된 운영비원조 단체협약시정명령 의결요청 건만 해도 7건에 이른다.

 

단체협약은 사업장별 특수성과 노사관계의 역사를 반영해서 체결된다. 동일한 문구라고 하더라도 노사자치의 연원에 따라 작용하는 행태도 다양하다. 그러나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노조법이 제92조의 처벌로서 이행을 강제하는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단체협약이 무력화되고 있다. 노동부는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존중하고 노사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일률적으로 불법화한 단체협약시정명령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노사자치를 침해하는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 폐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86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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