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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2/3가 반대

작성일 2018.06.0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023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64()

문의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2/3가 반대


취업규칙 맘대로 변경 독약들어간 최저임금 삭감 악법명확해져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66.9%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기대하기 어렵다’ 67.7%

취업규칙 사용자 맘대로 변경 가능하게 한 법안 반대’ 72.6%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45.4%

 

530,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4일 만에 반대의견 20.6%p 증가

(5.30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 반대 46.3%, 찬성 39.5%)

 

1. 취지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후 개정 법안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서던포스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했습니다. 여론조사는 63일 진행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개정안에 시민들의 인식파악과 함께 법안 공포를 앞두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판단자료가 될 것입니다.

 

2. 조사내용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총 5가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1)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동의 여부

2) 상여금/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

3) 동의 없이 의견수렴 만으로 취업규칙 변경 가능한 특례를 허용하는 개정안 찬반 여부

4)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취해야할 대통령의 입장 (거부권 행사)

5) 문재인 대통령최저임금 1만원공약에 대한 찬반 여부

 

3. 결과

최저임금 개정안으로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

공감한다’ 67.7% VS ‘공감하지 않는다’ 25.9%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법 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66.9% VS ‘찬성한다’ 26.6%

노동자 동의 없이 의견수렴 만으로 취업규칙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 72.6% VS ‘찬성한다’ 21.4%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취해야할 입장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45.4% VS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9.3%


[첨부]

-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결과 보고서((주)서던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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