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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흥정 규탄! 피해자 ‘즉각 원상회복’ 요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8.06.0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8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67()

문의

박성환 조직국장 010-8429-500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법외노조.정리해고.통상임금 축소 판결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흥정 규탄! 피해자 즉각 원상회복요구 기자회견

일시 : 67() 13/양승태 자택 앞

 

1. 취지

박근혜-양승태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실체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65일 그 일부인 98개의 파일이 추가 공개되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정의와 양심에 입각해야 할 법원판결을 권력에 바치는 선물로 조작했습니다. 양승태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주된 대상은 노동사건이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콜트콜텍지회, 쌍용차지부 정리해고 사건,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파업과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불법파견 소송관련 등 납득할 수 없는 판결뒤집기가 청와대에 상납하기 위한 양승태의 작품이었습니다. 법원은 정의와 양심으로 판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양승태는 지난 6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대법원장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건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자신의 범죄행각을 전면부인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법농단 피해 노동자들은 피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에 피해 노동자들은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어 양승태의 구속수사촉구와 피해자 즉각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민주노총 박성환 조직국장)

- 여는 발언: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 사법농단 규탄 연대발언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 피해자 발언1 : 철도노조 김갑수 수석부위원장

- 피해자 발언2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선동 조직실장

- 피해자 발언3 : 전교조 강원지부 김원만 정책실장 (2016년 해고자)

- 기자회견문 낭독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

- 구속수사촉구 퍼포먼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흥정 규탄! 피해자 즉각 원상회복요구 

기자회견문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 사태가 일어났다. 사법부가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으로 국민을 농락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재판이 정치권력과 음험한 거래수단으로 전락했다. 대법원은 자신들이 원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입맛에 맞는 재판, 심지어 없는 재판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하고 징계를 시도하였다.

 

대법원이 지난 5일 추가로 공개한 문건을 보면 기가 막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통령님의중을 언급하는 하면, ‘창조경제, 사법한류라는 뜬금없는 단어까지 등장한다.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님 의중을 최대한 반영이라는 문구 앞에서 분노를 넘어 절망에 빠진다. 양승태, 과연 당신은 국민의 대법원장이었나, 아니면 대통령의 법무참모였나?

 

정권과 사법부가 음험한 거래대상으로 삼았던 재판들 대부분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KTX 비정규직 승무원들은 법률상 코레일의 정규직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하여 1심과 2심 모두 이겼다. 그러나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부문 민영화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그 결과 KTX 승무원들은 1인당 1억여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정신적 고통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명의 30대 노동자는 빚만 남기고 떠나서 미안하다, 아가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양승태 당신이 이 분통터지는 죽음의 책임자, 주범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우선하는 신의칙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말로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청구권을 제약했고 재직자 기준으로 재벌자본들에게 선물을 안겼다. 콜텍 정리해고 사건에서는 법인 전체의 재무구조가 안정되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로 기업의 장래 경영상 위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정리해고도 정당하다고 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에서는 고등법원이 회사의 회계조작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여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대법원은 추가 증거 없이 결과를 뒤집어 버렸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노동부의 재항고 인용 결정이 BH, 대법원 양측에 모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양승태,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는가.

 

양승태는 지난 6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장으로 재직 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양승태 당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다름 아닌 대법원이 공개한 문건, 양승태 당신이 대법원장으로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던 그 문건에 당신의 범행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신이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작성된 그 문건, 그 공문서마저 부인한다는 것인가? 이치에도, 실체적 진실에도 맞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

 

진실은 밝혀졌고, 남은 건 응분의 책임과 처벌뿐이다. 사법부는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하는 곳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노동자, 시민, 국민에게 적용했던 그 칼날, 그 잣대를 양승태를 비롯한 적폐세력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그것이 헌법이 명시한 법 앞의 평등,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당한 재판이다.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사법권을 권력의 부속품, 청와대와 거래대상으로 전락시켜 수많은 노동자, 시민에게 고통을 안긴 주범 양승태와 사법적폐 세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재판거래, 판사사찰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라!

 

1. 주범 양승태와 사법농단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 수사, 엄중 처벌하라!

 

1.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들의 피해를 즉각 원상회복하라!

 

1. 범국민적 참여와 시민사회 주도로 사법부를 개혁하라!

 

 

201867

양승태 재판거래 사법농단 피해 노동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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