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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발표, 기재부 2중대, 자본의 노무 대리인을 자처한 것이다.

작성일 2018.06.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17

[논평]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발표, 기재부 2중대, 자본의 노무 대리인을 자처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발표했다.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가이드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값싼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가이드에 불과하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자본편중 구조를 더 심화시키는데 앞장서는 기획재정부 2중대로 전락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의 목적은 노동조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최근 산업계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기업의 3.4% 정도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등 활용률 매우 저조’‘합법적으로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적극 활용이라며 노골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가이드임을 숨기지 않았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18시간 주 40시간 노동제다. 예외적으로 노사 합의에 의한 1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만 제대로 지켜줘도 세계 2위의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불명예를 없앨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8시간, 40시간 노동제와 관계없이 112시간, 1주 주64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다.

 

장시간 노동은 총 노동시간도 문제지만 1일 노동시간, 1주 노동시간도 장시간 노동의 주범이기에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매년 3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고 있는 것은 단지 총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112시간 심지어 18시간까지 일하는 노동조건, 164시간을 일해야 하는 노동시간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심지어 초과노동시간에 따른 가산수당조차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초과노동을 시키면서 값싼 노동을 자본의 편의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노동자가 기계와 다른 것은 오늘 12시간 일하고 내일 4시간 일하는 것은 1일 평균 8시간 노동이 아니라 이로 인해 건강권과 삶의 질을 파괴하는 노동조건이라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노동시간 52시간 상한제도 모자라 6개월간 위반 사업주에게 처벌을 면해줄 방법을 찾아주고, 자본의 노무 대리인이 되어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것이어선 안 된다. 아직도 무제한 장시간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전면 폐지, 엄격한 노동시간 관리감독과 위반 사업주 처벌이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다. 40시간 노동제가 5인 이상 사업체에 전면 시행된 지 7년이 지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주40시간 노동제 나라가 아니다.

 

20186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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