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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13년 동안 권고만 한 <폭염 시 작업 중지> 즉각 법제화 하라.

작성일 2018.08.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433

[성명]

13년 동안 권고만 한 <폭염 시 작업 중지> 즉각 법제화 하라.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에 서울의 기온이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강원도 홍천은 기상관측 사상 최고인 41도까지 치솟았다. 연속적인 폭염으로 지자체별로 옥외작업 중단을 발표하더니, 지난 727일에는 노동부 차관이 폭염을 공기연장의 요건 규정화 추진방침을 발표하고, 8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발주공사의 작업 중단 방안 강구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폭염 시 노동자 대책은 7-8월 반짝하다가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대책도 동시에 사라지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정부는 언제까지 폭염에 건설현장을 비롯한 집배, 택배, 가스 및 전기검침원, 주차요원, 가로청소 등 옥외작업 노동자들과 급식 노동자들의 죽고 쓰러지는 현실에 대해 도돌이표 정책만 되풀이 할 것인가. 민주노총은 13년 동안 권고만 한 <폭염 시 작업 중지>를 즉각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차원의 폭염 종합대책은 세계적으로 100년만의 폭염이 예고되던 2005년 소방 방재청 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후 13년 동안 폭염 대책은 도돌이표를 반복해 왔다.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를 비롯해서 노동부의 폭염 대책도 건설현장을 비롯한 옥외작업의 경우에는 폭염경보 시에는 오후시간에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것이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58조에는 고열작업에 대한 규정이 있고, 작업 중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 있다. 그러나 폭염 시 옥외작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2년에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경영계와 보수 전문가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2014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하나의원의 입법발의가 되면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동부는 보호조치 시행규칙 개정을 약속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2017년 시행령 고열작업에 옥외작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옥외작업에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장소 제공만 규칙으로 추가 개정되었다. 고열작업으로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고열 순응 시 까지 고열 작업시간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거나, 온도 습도를 알 수 있도록 기기를 작업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거나.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최소한의 적용도 제외된 것이다. 옥외작업 중에서도 택배, 집배, 가스 및 전기검침원, 주차요원, 가로 청소 노동자등 고정된 사업장이 아니라,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 또한, 최근 2-3년 동안 학교급식 현장에서 조리작업과 폭염이 겹치면서 탈진으로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학교별, 교육청별 부분적인 권고만 있을 뿐 아무런 대책이 없다.

 

지난 13년 동안 폭염 시 작업 중지는 무더위 휴식제등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오로지 권고사항으로 무용지물이었고, 그 외의 권고도 현장에서는 무시되었다. 지난 717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 건설노조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십년이 넘게 권고사항인 무더위 휴식제를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노동자는 14.5%에 불과해, 폭염에도 중단 없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85.5%에 달했다. 법으로 규정된 그늘진 장소 제공은커녕 아무데서나 쉰다가 73%에 달했고, 폭염기에 최소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아예 없다가 30%, 설치만 되어있지 씻을 수 있는 데가 못된다 도 48.4%였다. 80% 이상이 폭염에 작업 중지는커녕 제대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없는 것이 지난 13년간 권고만 반복된 폭염 대책의 현실이다.

 

이것은 건설현장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 현장의 옥외작업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현실인 것이다. 지난 727일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현행 산안법 29조의 4에 태풍, 홍수 등 악천후 등에 공기연장을 요청 하도록 하는 조항에 폭염도 추가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는 것은 건설업뿐이고, 공기연장도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조항이고, 위반 시 처벌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 해 현장 작동의 한계가 있다. 폭염에 같은 용접작업을 해도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에는 적용될 수 없는 대책인 것이다. 국무총리나 지자체에서 방침을 밝힌 폭염 시 작업 중지도 공공발주 공사에만 한정될 뿐이다. 정부가 발표한 폭염에 대한 건설업 대책도 시급히 법제화 되고, 실질 이행이 되도록 인력이나 임금 보전 대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전체 옥외작업 노동자나 이동노동자, 학교급식과 같은 음식 조리업 노동자 대책도 즉각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근본 대책으로 폭염 시 작업 중지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 폭염에 대한 공기연장 규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도 작업 중지 법제화가 필요하다. 갑을관계인 도급, 하도급 구조에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폭염 시 작업 중지를 위해 공기연장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업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지난 십여 년 동안 노동부는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회피 해왔고,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지금도 근거 법이 없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으로 명확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노동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으로도 당면한 조치를 규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46조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고, 해당 작업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는 시행령에서 잠함, 잠수작업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위 시행령에 폭염 시 옥외작업에 대한 시간제한을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로 규정하여 즉각적인 제도화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난 717일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작업을 하다 사망한 전북 건설노동자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현행 산안법 26조의2작업 중지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해석에서 폭염 시 작업도 해당사항으로 해석하여. 사업주의 작업 중지,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불이익처우 금지 등의 조치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그 동안 노동부는 폭염 대책을 7,8월만 지나면 되는 것처럼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미 기상청에서 더위 체감지수를 제공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폭염경보를 핸드폰으로 받고 있는데,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년 온열질환으로 죽어나가는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듯이 폭염 대책은 특별한 반짝 대책에 머무를 수 없다. 민주노총은 십년이 넘게 무용지물로 드러난 <권고> 폭염 반짝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 중지 법제화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88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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