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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을 최악임금법으로 만드는 개악입법 추진을 철회하라.

작성일 2018.08.1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10

[성명]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을 최악임금법으로 만드는 개악입법 추진을 철회하라.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법을 개악하겠다고 6개의 개악 입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국회 환노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개악 입법안을 종합해 저임금노동자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개악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 연령 등에 따라 차등적용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감액) 적용 유급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최저임금수준 2년마다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측 위원의 경우 1/3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 불가 등이다.

 

개악 입법안은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통한 노동자의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무력화시키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모든 개악요구를 집대성한 악법 발의다. 한마디로 최저임금법을 최악임금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1988년에 1회 시행되었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일적용 되고 있다. 요식업과 유통업, 제조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다르고, 같은 업종에서도 규모에 따라 다르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국민은 없다. 차등적용은 5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노동자,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노동자를 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겠다는 야만적인 법안이다. 오죽하면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권에서 위촉한 공익위원들도 사용자단체들이 주장한 최저임금수준 차등적용을 동의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법률을 입법했다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물론 인권마저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하는 것은 이미 국제적 노동기준이다. ILO핵심협약 비준과 그에 따른 노동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국제노동기준에 역행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참으로 낯부끄러운 행태다.

 

유급주휴수당은 일반화 된 장시간-저임금노동에 대한 제도적 대책으로 근로기준법 제정당시에 도입되었다. 그동안 최저임금 수준은 물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수준도 유급주휴수당을 전제로 해서 협의되었고 결정되어 왔다. 유급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는 자유한국당 입법안은 최저임금의 약 1/6을 삭감하겠다는 몰염치한 법안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2년 마다 결정하자는 것도 매년 결정되어 온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반감 그 이상으로 떨어뜨려 자본의 무한탐욕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물가인상과 기업 결산을 반영한 임금협상은 대부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을 2년마다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될 뿐이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에게 충고한다. 저임금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익을 위해 총대를 메겠다는 것이면 국회 환노위원장 자격이 없다. 최저임금법 개악입법 발의는 자유한국당을 자멸로 안내하는 법안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법을 최악임금법으로 만들려는 개악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88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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