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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요구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18.09.1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4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913()

문의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요구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8913() 오전 11

장소 : 청와대 앞 분수대

 

1) 취지

-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11월 총파업을 앞두고 그 핵심요구인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전면보장을 위한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 요구안 발표

- 2019ILO 100주년을 앞둔 올해 하반기가 ILO 핵심협약(87, 98) 비준의 최적기임.

- 정부와 국회에 ILO핵심협약 비준은 물론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관련 노동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밝힘

- 914,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노동법 개정요구안 제출에 앞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요구안을 사회적으로 공표.

 

2) 진행 (사회: 남정수 대변인)

여는 발언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ILO핵심협약 비준 및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 요구안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요구 대표발언

노조법 2조 개정 등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 노조법 개정 요구

: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조법 개정 요구 :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 폐지 등 노조법 개정 요구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2019년은 ILO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로 각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총회가 열린다. 그러나 1991ILO 가입 이후 핵심협약인 87, 98, 29, 105호 비준을 약속해놓고 무려 27년간 지키지 않고 있는 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ILO 100주년 총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OECD국가 중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한 핵심협약 87호와 98호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뿐이다. 21세기를 경과하는 지금 19세기 단결금지 법리가 여전히 작동하는 현실은 거꾸로 선 대한민국 노동자 권리지수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오명이다.

ILO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에 공언한 해묵은 약속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단결권에 채워진 족쇄를 푸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다. ILO핵심협약 비준은 공방할 여지조차 없는 정부와 국회에 주어진 의무이고 지체 없이 실행되고 이행되어야 할 과제다.

 

ILO핵심협약은 반드시 국회동의를 거쳐 비준되어야 한다. 국회동의 없는 협약비준은 법률적 효력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은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동의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 출발은 협약비준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연내 개정과 함께 정부의 선제적 행정조치다. ILO는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 교사, 공무원 등의 노조 할 권리 보장과 관련한 국내 법·제도 정비를 오래 전부터 권고하고 있다. 한마디로 ILO핵심협약 비준의 길을 터주는 선행공정이다.

 

민주노총은 노조 할 권리 보장 관련 ILO가 지속적 명시적으로 권고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한 7대 입법과제의 연내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 보장 자격제한 없는 온전한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조설립 신고제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과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교섭 공익사업범위, 필수유지업무 축소 등 공익사업장 노조 할 권리보장과 업무방해죄, 손배가압류 없는 파업권 보장이다.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선제적 행정조치는 ILO핵심협약 비준의 마중물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 취소 공무원·교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수고용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및 비정규직노동자 노조 할 권리보장 가이드라인 제정 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 범위 축소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각종 시정명령 제도 개선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 보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200만 간접고용노동자의 첫째가는 절박한 요구다.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격차문제 해결도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 보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첨단은 바라지도 않는다. 단결권 보장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해묵은 과제일 뿐이다.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은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사용자단체의 노동법 개악요구 끼워 넣기는 용납할 수 없다. 노동법을 모두 개정한 후에 협약비준을 추진하자는 사용자단체의 선입법-후비준 입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깽판을 부리겠다는 주장으로 고려할 일말의 가치도 없다.

 

노조 할 자유와 권리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한 노동존중은 속 빈 강정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일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 요구안을 공식 제출한다.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기에 치열하게 교섭하고, 11월 총파업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 시대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다.

 

20189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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