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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유급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은 진작 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다.

작성일 2018.09.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67

[성명]

 

유급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은 진작 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이다.

 

경총 등 소위 경제 10단체유급주휴시간의 최저임금산정시간 포함 반대주장은 한마디로 어이없는 주장이자, 자본의 이윤확대를 위해 최저임금노동자의 고혈을 짜내려는 잔인한 폭거다.


지난 810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기준을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개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쉽게 말해 40시간(8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5(휴일)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산정 기준 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미 40시간(8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했다. 그런데 1988년 뒤늦게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입법미비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유급주휴시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종래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5(휴일) 규정에 의거 40시간(8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달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유급주휴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판결했다.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법원 판례대로라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기준의 분자에는 주휴수당이 들어가는 반면, 분모에는 유급주휴시간이 빠지는 모순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최저임금이 실제보다 올라간 것처럼 착시효과가 발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미비로 인한 위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고, 착시효과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진작 했어야 할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그런데 경총, 대한상의 등 소위 경제 10단체는 최저임금제도를 왜곡시키고 최저임금노동자의 고혈을 짜내고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그간 입법미비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사용자가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뒤늦은 정상화 조치를 탓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언어도단, 적반하장이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이미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는 개악에만 혈안이 되어 민주노총의 문제제기와 지적을 외면했다. 그 결과 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인 유급휴일수당을 최저임금노동자에게는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용자단체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20189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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