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긴급 규탄 성명]
더불어민주당, 자한당, 바미당 적폐동맹의 규제프리존법, 은산분리완화법 날치기 처리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9일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촉진법 등의 20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한마디로 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재벌대기업에 팔아먹는 희대의 악법을 끼워 넣어 통과시키려는 적폐야합으로 용납 못할 작태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인 중소벤처기업소위(중기소위)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이어 20일 특정 지역에 한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의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지역특화특구법’)'을 의결하고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그토록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의 규제프리존법과 다를 바 없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법안 중 하나인 지역특화특구법을 국회 산자위가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이와 함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지역특화특구법과 병합해 처리했다고 하니 규제프리존법도 함께 날치기한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팔아먹고 공공성을 파괴하고, 의료민영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역시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여 금산분리 원칙을 깨고 산업은행의 은행 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악법이다,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도록 했다고 하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포함하도록 했고, 심지어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대기업의 제한 범위를 입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입법권마저 무시한 것이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법은 대기업 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 하는 법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특구법, 은산분리 규제완화법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적폐의 길로 들어선 더불어민주당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이 아닌 적폐동맹의 길로 들어서면서 자신의 본모습과 정체성을 마침내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후보시절 대변인을 통해 “...규제프리존법 찬성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책을 계승”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타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해서 처리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박근혜 정권 계승자”가 됐다.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안팎의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김명환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에 동행을 결단했다. 그러나 집권여당과 적폐야당들은 한반도 평화 바람을 몰고 온 방북 기간을 규제완화 악법 국회 날치기 통과에 이용했다. 국민들에게 ‘평화의 단 꿈’을 꾸게 하고는 뒤통수를 내리친 것이다.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악처럼 대통령은 자리를 비켜주고 집권여당이 주도한 국회 날치기 처리와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이 악법들은 오늘 오후 5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국회의 날치기 통과 소식을 들으며 분노를 금할 수 없어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히 경고한다. 운 좋게 ‘촛불’로 권좌에 오르고도 촛불을 짓밟고 있으니 곧 ‘촛불’의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