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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갑 장관, 노동권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

작성일 2018.09.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95

[논평]

노동권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장관 취임에 부쳐

 

오늘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했다. 넉넉히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화급을 다투는 절실하고 절박한 밀린 숙제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즉시 해야 할 일에 대한 요구가 앞설 수밖에 없음을 장관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8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9개월에 걸친 조사결과와 함께 제시한 권고안을 속히 이행해야 한다.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는 고용노동부 내의 시급한 적폐행정 청산과 제도개혁 과제이다. 단적으로 지금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농성과 단식을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다. 행정개혁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이다. 이 권고를 계속 뭉개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재갑 신임장관이 즉각 이행하길 바란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해결에 대한 권고도 마찬가지다. 행정개혁위원회는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하면서, 해결방안으로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하여 해결할 것으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며 권고했다. 고용노동부가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언제까지 법 타령만 하면서 적폐행정을 덮는 직무유기를 할 것인지 신임 장관이 답해야 한다.

 

또한 행정개혁위원회는 노동자의 단결권, 즉 노조 할 권리 보장과 관련해 노동자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한 노조법 제2조 개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을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재갑 장관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행정조치로 가능한 것, 고용노동부가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을 사회적 대화기구에 떠넘기면서까지 지체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노조파괴 관련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한마디로 삼성이 노조파괴를 위한 조직적 범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최근 포스코에 금속노조 지회가 만들어지자마자 노조 무력화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반 헌법적인 무노조경영을 방침으로 노조무력화와 파괴에 혈안이 되어 부당노동행위를 공공연하게 기획하고 실행하는 포스코야말로 부당노동행위 엄단의 칼을 들고 이재갑 신임장관이 가장 먼저 가봐야 할 곳이다.

 

자본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보수수구언론들이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이 아니라 고용대책이 우선이라며 벌써부터 흔들고 있다. 이재갑 신임장관은 2018년 현재 월 157만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이 최악의 고용쇼크, 고용참사를 일으킨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황색언론들의 근거 없는 선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앞세워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부처가 아니다. 오로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재부의 하청부처도 아니다. 자본의 민원창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본연의 임무인 노동권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존중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89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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