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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에 이재용은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이상한 수사결과 발표

작성일 2018.09.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38

[논평]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에 이재용은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이상한 수사결과 발표

 

검찰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반 헌법적인 무노조 경영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범죄란 진단이 또 하나의 삼성의 실체를 정확히 말해준다.

 

그러나 사상 최대, 사상 최악의 노조파괴 조직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사법적 처벌은 너무나 가볍고 미미해 분노가 치밀 정도다. 검찰은 6개월에 걸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로 삼성그룹 소속 전·현직 임원 13명 등 총 32명을 기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구속기소는 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 등 4명에 불과하고, 조직범죄의 부두목급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2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상훈 의장 등 구속영장을 16건이나 청구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5%에 불과했다. 재벌비호 적폐 사법부의 삼성 감싸기가 얼마나 견고하고 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문제는 사법부만이 아니다. 검찰의 삼성총수 감싸기도 목불인견이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 기획과 실행을 미래전략실이 주도했다고 하면서 정작 전략 수립에 총수 일가가 관여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삼성 오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받드는 미래전략실의 노무전략 수립과 실행에 오너 일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게 없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하다. 삼성의 이재용 관련 증거파기도 놀랍지만 검찰의 완벽한 증거주의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결국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노조파괴 범죄는 꼬리자르기로 머물렀고, 천하에 몹쓸 조직범죄의 두목인 이재용은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다. 검찰의 이재용 살리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 뇌물범죄자 이재용 살리기에 편승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삼성은 그 이름만큼이나 치밀하고 교활한 인면수심의 노조파괴 범죄를 자행했음을 보여준다. 삼성이라는 거탑은 노조파괴 범죄로 쌓아올린 탑에 불과했던 것이다.

 

오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지만 노조파괴 범죄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선언과 합의는 콜센터 노동자 직고용 배제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노조를 악성 바이러스로 규정했던 삼성이다. 이재용 처벌을 앞두고 잠시 엎드렸을 뿐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오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중간수사결과 발표라는 점을 주목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물론 삼성 에스원과 삼성웰스토리도 노조파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삼성 계열사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와 함께 지나가는 개도 믿지 않을 이재용 증거 없음이 아니라 유죄유벌의 원칙이 재벌총수도 비껴갈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89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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