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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LO 협약비준+노조법2조 개정=노동3권 쟁취!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

작성일 2018.10.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7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18102()

조직쟁의국장 정민주 010-6767-562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1LO 협약비준+노조법2 개정=노동3권 쟁취!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순 서 -

 

일시 : 2018102() 오전 11

장소 : 국회 정문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프로그램

- 취지 발언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투쟁 결의 발언 1 :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 정양욱 지부장

- 투쟁 결의 발언 2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정한 본부장

- 투쟁 결의 발언 3 :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황창훈 위원장

- 투쟁 결의 발언 4 : 서울본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홍정순 총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

- 상징의식



기자회견문

 

 

지난 92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임식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조직 노동자, 특수고용근로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우리나라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공약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의 대표자 명의 변경 신청,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의 조직변경 신청도 반려했다. 정부가 당장이라도 행정지침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노조 할 권리 즉 단결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ILO핵심협약비준 논의도 다를 바 없다. ILO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지속적이고 명시적으로 권고해왔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정부와 집권여당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정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에 대해 여전히 불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조법과 ILO핵심협약은 일방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헌법이 보장한 노조 할 권리는 기본권이기에 노사정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앞장서 고치는 것이다.

 

20121121, 19대 국회 환노위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노조법 2조 노동자 정의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20172,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법안은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역할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25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무권리와 법외 노동자의 고통을 호소하며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외쳐 온 지 20여년이다.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떼이고, 노조를 만들면 해고되는 현실, 법적으로 노동조합이 인정되었음에도 법이 바뀌지 않았으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겠다며 온갖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하는 사용자, 더 개탄스러운 것은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가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여야 정당들을 상대로 전국 각지에서 우리의 요구를 알리는 1인 시위와 현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020일 전국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서울로 모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기점으로 올해 내 ILO핵심협약비준과 노조법2조 개정을 목표로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노조법 2조 개정과 ILO핵심협약비준을 구체적 의지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또다시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적폐정당의 눈치를 보고, 재벌자본의 편에 선다면 노동자의 투쟁과 심판이 기다림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말로를 상기하기 바란다.

 

20181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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