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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LO 협약비준 + 노조법 2조 개정 = 노동3권 쟁취!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작성일 2018.10.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8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81020()

정민주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010-6767-562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ILO 협약비준 + 노조법 2조 개정 = 노동3권 쟁취!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일시 : 20181020() 오후 3

장소 :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 (청와대로 행진)

 

- 건설기계(레미콘/덤프/굴삭기 등), 화물운송, 택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간병인, 방과후강사, 재택집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참여. 전국 지역/업종별 특수고용노동자 6,000여명 집결하는 최대 규모의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

 

-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20년 기다린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 촉구

 

-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 특고 노조 할 권리는 논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집행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노조법 2조 개정안 신속처리를 촉구

 

- 결의대회 후 퀵서비스 오토바이 30, 레미콘 1, 택배용 탑차 2대 등과 함께 청와대 앞으로 행진

 

행진 후 대통령 면담요구서 접수 후 대표단 농성 돌입 (청와대 사랑채 앞)

 

1. 취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전문가들의 논의와 사용자들의 입맛에 따라 저울질 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문재인 정권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 뒤에 숨어 특수고용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으며, 국회 또한 재벌눈치보기와 당리당략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2조 개정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요구이자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박탈당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는 ILO, 국가인권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 사안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은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법원의 판례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며 개정시기 및 방법은 내놓지도 않은 채 또 다시 조건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고용노동자 당사자들은 노사정위 및 사회적 대화라는 명분 뒤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역할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 이미 입법 발의된 노조법2조 개정안(한정애 국회의원 안) 신속처리를 요구.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노동적폐 세력에 대한 단호한 투쟁을 결의하며 전국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2. 핵심요구 및 구호

-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

- 노조법 2조 개정하라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국제사회 망신이다 ILO 협약 비준하라

더 이상 안 참는다. 노조법 2조 연내 개정하라

노조 할 권리 가로막는 적폐세력 각오하라

문재인 정부는 특고 노조 할 권리 보장 즉각 이행하라

 

3. 결의대회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시간

순서

프로그램

14:00 ~

 

화물연대 사전결의대회

14:50

대오정비

주요 구호 외치기

15:00

개회선언·민중의례

 

15:15

대회사 (3)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15:20

영상1

대회영상

15:30

투쟁 발언1 (3)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박원대 지부장 (특수고용노동자 생존권)

15:35

연대사 (3)

전교조 이을재 부위원장

15:40

문화공연

임정득

15:50

투쟁 발언2 (3)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김정한 본부장(ILO 핵심협약 비준)

15:55

투쟁 발언3 (3)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노조법 2조 개정)

16:00

영상2

업종별 결의 모음

16:15

결의문 낭독

- 사무금융연맹 보험설계사노조 이동근 수석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 유아 지회장

서비스연맹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김영태 위원장

16:25

행진

(서울 파이낸스빌딩 내자사거리청운동 치안센터)

 

행진 퍼포먼스

- 퀵서비스 오토바이 30

- 레미콘 1

- 택배용 탑차 : 2

* 행진 순서

총연맹 깃발 -(나팔차) 퀵 오토바이 30- 택배차 2- (방송차1) 대표단/공공운수노조 (방송차2) 공공운수노조 레미콘- (방송차3) 건설산업연맹-서비스연맹-사무금융연맹 언론노조 가맹산하조직 [화물연대 방송차량]

 

마무리집회(사회:한상진 조직실장)

- 10/25까지 대통령 면담 요구 천명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

대통령 면담요구 접수대표단 2(청와대 면담 요구 접수) (이영철 특고대책회의 의장,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대통령 면담요구 대표단 농성 돌입 (청와대 사랑채 앞)

 

 

  

 

 

 

 

ILO 협약비준 +노조법2조 개정 = 노동3권 쟁취!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문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250만 특수고용노동자가 무권리와 법외 노동자의 고통을 호소하며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외쳐 온 지 20여년이다.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떼이고, 노조를 만들면 해고되는 현실, 법원이 노동조합임을 판결해도 노조법이 바뀌지 않았으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겠다며 온갖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하는 사용자, 더 개탄스러운 것은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가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특수고용 노동자를 이상한 사장님이라며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적용을 공약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도 국제사회에 공언한바 있다. 하지만 출범 16개월이 넘도록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논의한다던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 제출된 공익위원안은 20년을 기다려온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또 기다리라고 말한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전문가들의 논의와 사용자들의 요구에 이리저리 저울질 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 할 권리는 노사합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집행의 문제이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생존권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시간 끌기,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결단해야 한다. 수차례의 ILO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을 인정하라

 

국회에도 엄중히 요구한다. 20121121, 19대 국회 환노위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노조법 2조 노동자 정의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20172,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법안은 아직까지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다. 각 정당들의 대통령 후보들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당리당략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생존권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국회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역할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국회는 응답하고 움직여야 한다. 국회는 연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다시 재벌 눈치 보기와 당리당략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정당은 적폐정당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재벌들 봐주기로 뒷돈을 받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던 박근혜 정권에 맞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였던 때가 2년 전 지금이다. 불의한 정권에 맞선 촛불항쟁이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자던 촛불의 약속과 정신은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 촛불 정권임을 자임하며 적폐 청산,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촛불항쟁을 통해 반성과 쇄신을 약속한 정당과 국회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것은 노동적폐다. 노동적폐 청산은 촛불항쟁에 나선 우리 국민들의 과제이며 요구다. 20여년간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ILO핵심협약 비준,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할 권리를 가로막는 노조법 2조 개정은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포함한 시대의 요구이자 모두의 약속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정권과 국회의 처분을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 2018년 연내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ILO핵심협약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가로막는 노동적폐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81020

 

ILO 협약비준+노조법2조 개정=노동3권 쟁취!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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