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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무늬만 학습중심인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하고, 노동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작성일 2018.11.19 작성자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조회수 717
무늬만 학습중심인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즉각 폐지하라!
노동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


오늘 11월 19일은, 제주 음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사망한 故 이민호님의 1주기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망사고는 예견된 것이었다. 해당 사업주는 만 17세 연소 노동자에게 공장 내 기숙사에 살게 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고, 사고 기계의 트러블을 해결하기 위해 틈 사이로 들어가도록 교육시켰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 방책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고작 몇십만원 아끼기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갖다 바친 사업주는 현재 재판 중이며, 오작동을 일으킨 기계는 버젓이 돌아가고 있다. 최근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CJ 택배업체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심야 택배 분류 업무에 동원한 불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렇듯 십대들의 노동으로 배불려온 기업은 야만적 착취를 지속하고 있다. 이를 지속케 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다. 현장실습 문제에는 노동과 교육현장의 문제, 사회 양극화 등 핵심적인 모순들이 집약돼 있다. 전공과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부지기수, 실습이라기보다 잡일, 인적자원으로서의 훈련보다 가장 밑바닥에서 부려먹을 인력으로만 여긴다. 다치면 미운털이 박히고, 졸업 이후부터는 야간 노동을 시작해 못 따라올 거면 들어오지 말라는 등 협박받기도 한다. 파견나간 회사를 시궁창이라 표현하는 청소년들의 노동 실태는 학력, 나이, 성별 위계 등의 압력이 작용하는 온갖 차별의 축소판이다. 

사용주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 열악한 일자리를 채워줄 직군으로 저항력이 적은 대상들을 찾는다. 이주노동자들이 그렇고, 직업계고 청소년들이 그렇다. 부당 대우를 당해도 회사를 옮기지 못하고, 학교로 돌아오지도 못한다. 저임금 열악한 일자리의 수급 통로로써 기능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본질은 산재 사고, 자살 등 죽음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선도기업’이라는 꼼수를 쓰면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바뀌어 운영 중이다. 얼굴만 바뀌었을 뿐 인력파견업체 노릇을 하는 것은 똑같다. 

위험한 노동을 도맡아 하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는 구의역 김** 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나기도 했다. 자한당 등 보수세력이 구의역 사건을 고용세습으로 탈바꿈하며 노조를 공격하는 이면에는, 위험 업무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낸 노조의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쟁취한 안전 업무의 직접 고용 전환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무기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제한경쟁 채용방식을 취했으며, 신규 채용은 블라인드 면접 방식의 공개채용이었다. 이를 두고 마치 노동조합의 압력이 작용한 친인척 채용처럼 위장시켜 여론을 조장하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잔인하게 짓이겨져 사망하는 십대의 노동자들을 두고 변화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 비상식적인 행위 아닌가. 

“이것저것 너무 까다롭게 따지면 학생들을 보낼 업체가 없다.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현장실습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특성화고 교장이 던진 말이다. 독일은 초등학교 때부터 단체교섭에 대해 배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교육 현장은취업률 줄 세우기로 기업과 한 편이 되어 있다. 부끄러울 정도다. 학교가 저임금 노동력 수급 창구로 전락되지 않는, 제대로 된 직업 교육과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형식적 교육을 넘어서, 위험한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부당한 대우에 맞서 저항할 권리를 가르쳐야 한다. 故 이민호 님을 사망시킨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포장하면서 문제가 생겨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무늬만 학습중심인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이제 수능을 본 학생들은 알바 현장으로 나갈 것이고, 바로 직업 현장으로 나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나 탈학교 청소년들은 여전히 극한 알바, 헬노동의 현실 속에 부유하고 있다. 질 낮은 일자리의 보편화, 구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온갖 파견업체들, 비정규직으로 노동을 시작해야 하는 요즘 청년들이 실직과 이직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 학력으로 줄 세우기 당하며 노동 시장에 차별적으로 진입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면 현장실습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바닥을 향한 청년들의 경쟁은 멈추질 않을 것이다. 노동현장을 전쟁터에 비유하며 현장에서 겪는 차별이 응당 그렇다고 순응시킬게 아니다. 결국 주체들의 조직화가 답이다. 민주노총은 노동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조합 조직화를 적극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하라!
청년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노동,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라!
노동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2018년 11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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