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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1인근무가 그를 죽였다. 공공기관 원청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작성일 2018.12.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148

[성명]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1인근무가 그를 죽였다. 공공기관 원청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태안화력발전소 00님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는 10일 저녁 9:30분까지 살아있음이 확인되었다. 그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은 11일 새벽 0332분이었다고 한다. 죽음의 시간조차 홀로 견뎠을 참담함과 참혹함에 분노만 치민다. ‘나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00입니다그가 들고 있던 작은 피켓에 적힌 자기소개다. ‘노동악법 없애고, 불법파견 책임자 혼내고,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으로’‘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는 요구에 함께하는 인증사진이 그가 남긴 마지막 사진이 되어 버렸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현장 운전원으로 일하던 25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석탄운송설비 점검 야간근무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그가 일한 곳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이지만 그가 소속된 업체는 한국발전기술()이라는 외주하청업체였고, 1년 계약직 비정규노동자였다. 1년 뒤 또 어떤 삶이 될지 부딪혀 보기도 전에 25살 청년 비정규노동자의 삶은 멈춰 버렸다.

 

그를 죽인 것은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가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1인 근무가 그를 죽였다. 사고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말아야 한다. 그가 일했던 업무는 원래 정규직이 하던 업무였고 당연히 21조가 원칙이다. 그러나 발전소의 외주화 구조조정으로 외주하청업체로 떠넘겨 졌고, 만성적 인력부족으로 1인근무로 되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업체의 재계약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다.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는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인력충원과 21조 근무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죽음이다.

 

조선소, 발전소, 건설현장 곳곳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외주화한 명백한 원청에 의한 기업살인이다. 공공기관 효율화란 이름으로 자행한 인력감축, 외주화 구조조정이 부른 참사다. 지금도 태안화력발전소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또 다른 간접고용 하청업체에 불과한 자회사 고용을 강요하고 있다. 예견되는 외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예방하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살인선언이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발전소에 들어와 일하다 참변을 당한 이 청년의 죽음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공공기관의 진짜 원청인 정부가 답해야 한다. 고인이 생전에 바라고 요구했던 위험의 외주화 중단,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이루겠다는 마음을 모아 애도하며 명복을 빕니다.

 

201812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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