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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2018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작성일 2018.12.13 작성자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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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수도권 행동

- 일시 : 20181216() 오후 3

- 장소 :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대구·경북권 행동

- 일시 : 20181216() 오후 3

- 장소 : 대구 2.28 기념공원

- 주최 :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부산·울산·경남권 행동

- 일시 : 20181216() 오후 1

- 장소 : 서부산 터미널 앞 출구(사상역 3번 출구)

- 주최 :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대책위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는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이다.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 받아 마땅하다. 이주노동자는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이 아니라 노동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한국사회는 소위 이주노동자를 외노자또는 불체자라는 말로 법적 잣대로만 가두고 나누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와 최저임금을 받으며 밤잠 못자는 아르바이트생도 이주노동자다. 외국어 실력도 키우고 돈도 벌기 위해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청년도 이주노동자다.

헬조선을 탈조선하고 이국에서의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민자도 이주노동자다.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의 밥그릇을 빼앗는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열악한 사업장에서 낮은 임금과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착취를 감수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을 따름이며, 일손이 없고 고령화된 우리 농·축산·어업의 근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우리네 밥상의 이야기이며, 우리네 삶의 이야기이다.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자에게서 행복한 밥상이 차려질 수 있으며, 안전하고 견고한 재화와 서비스가 만들어 질 수 있다. 반대로 이주노동자가 권리를 빼앗겨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은 정주노동자에게도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는 압력이 된다.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분열은 정부와 고용주에 맞서 싸울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그러나 한국사회 이주민이 230만 명이 넘고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 숫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권리는 밑바닥 수준이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가로막고 있고 체류기간을 제한하여 장기체류를 막는다. 농축산어업에서는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휴게, 휴일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사업주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숙식비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심지어 최저임금마저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스티로폼 가건물 등 열악한 주거시설은 여전한 상황이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같은 인간이고 같은 노동자이며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우리 이주노동자와 제 이주운동단체는 이주노동자가 이 사회의 살아있는 사회적 존재로서, 행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이주노동자는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체류자격에 구별없이 평등한 인권을 갖는다.

국적, 인종, 종교, 성별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며 자연적으로 부여받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체류자격은 체류 상태에 따른 행정적 구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 이주노동자는 취업국의 국민과 동등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갖는다.

모든 사람은 생명 유지, 건강상의 피해로부터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취업 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이주노동자는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을 갖는다.

직장을 선택할 권리, 직장을 이동할 권리는 기본적인 노동권리로,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위한 정당한 권리로써 이주노동자의 이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는 안전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갖는다.

주거권은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거조건과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국가와 사회는 주거약자의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 동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다섯. 이주노동자는 가족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초청할 권리를 갖는다.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가족을 만나는 권리는 가장 보편적인 권리이므로 이주노동자의 가족을 자유롭게 초청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 이주노동자는 취업자격 및 체류자격을 수호할 권리를 갖는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취업자격 및 체류자격을 개선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방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취업국의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일곱. 이주노동자는 임금과 근무조건에 있어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서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공정한 근무조건에서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있어서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차별적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덟. 이주노동자는 불리한 노동조건을 타개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자는 누구나 노조 할 권리를 가진다. 이주노동자도 주체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거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다. 법적인 제약, 취업의 상태와 상관없이 노동자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주공동행동,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공대위, 민주노총, 이주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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