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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EU FTA 13장 분쟁해결절차 정부간 협의차 방한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면담

작성일 2019.01.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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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 1 21 ()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EU FTA 13장 분쟁해결절차 정부간 협의차 방한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면담


EU 집행위 정부간 협의 후에도 ILO핵심협약 비준 안 될시 317일 이후
후속 분쟁해결 절차로 전문가 패널소집 요구 할 것

민주노총 한국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권 후퇴 개정안 추진해
최소한의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라는 요구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후퇴안 내놔

122일 오전 1030분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표단과 양 노총 면담에서 민주노총은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사회적 대화로 떠넘긴 채 어떤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 협약비준을 위한 비준안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정부가 법안을 마련하지도 않으며 대통령이나 고용부 장관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우려스럽게도 ILO협약비준을 핑계로 노동권을 더욱 압박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마저 이뤄지고 있다“ILO핵심협약 비준을 사용자와의 거래를 통해 통과 시키려는 시도는 노조 할 권리를 악화시키는 명백한 노동권 후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한EU FTA상의 노동기준과 관련된 의무 불이행에 대해, “대한민국정부는 유럽연합에 자동차나 물건 파는데만 관심이 있고 ILO협약 이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없고 협약문제를 문제를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논의과제로 올려놓은것을 방패로 삼고 비준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ILO가 정부에 여러 차례 권고해 온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조설립신고제 개선 노조 임원 자격제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제도 개선 평화로운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및 손배가압류 관행 개선 등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고용총국의 루이스 프랏츠(MR.Luis Prats) 과장은 한국정부에게 ILO핵심협약을 비준할 의지가 있는가”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국내 입법현황과 국회의 상황은 어떤가” “교사와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입법동향은 어떤가라는 질문들을 하였다. 한국정부와 국회가 ILO협약비준에 대해 의지가 크지 않다는 양대노총의 답변을 들은 뒤 노동계가 협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어 비준이 어렵다고 말하던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모든 노동자가 국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노동조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의 요구는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한국정부가 ILO협약을 비준하고 ILO 권고를 이행하면 그걸로 족한다. 그이상의 어떠한 요구도 한 적이 없다며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지키라고 하는게 과도한 것이냐며 반문했다.


EU 집행위원회 통상국의 마들린 튀닝가 과장(MS. Madelaine Tuininga)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의 ILO협약비준 의제는 EU집행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절차상 317일 이후에는 정부간 협의의 후속조치로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다. 앞으로 몇 달간이 중요하다. 이점을 기억해 줬으면 한다. 여러분을 믿고 있다며 이후 조치에 대한 설명도 덧 붙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1217일 한국정부가 한EU FTA 13.43항 상의 두 가지 의무, 즉 결사의 자유 원칙을 법과 관행에서 존중, 증진, 실현할 의무와 ILO 핵심협약 및 최신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계속된 노력을 기울일 의무 모두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다.

EU FTA 13.14장은 90일 이내에 양 측이 만족할만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결과물에는 ILO의 권고나 조언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ILO 핵심협약 조건 없는 즉각 비준, 국제기준 맞춘 노조법 개정 외엔 다른 길이 없다.

이날 면담은 한EU FTA 13(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의 한 부분으로 진행된 것으로 민주노총을 대표해 신인수 법률원장, 이창근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지승 부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유럽연합은 양노총과의 면담에 앞서 21일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유렵연합측 참가자 명단 :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DG TRADE) 마들린 튀닝가 과장 (Ms. Madelaine Tuininga), 콜린 브라운 부과장(Mr. Colin Brown), 자섹 코작 정책담당관(Mr. Jacek-Michal Kozak), 미하엘 프리드리히 법률담당관(Mr. Michael Fridrich), 말고르자타 갈라 정책조정관(Ms. Malgorzata Galar), EU 집행위원회 고용총국(DG EMPL) 루이스 프랏츠 과장(Mr. Luis Prats), 크리스티안 웨스트팔 정책담당관(Ms. Christiane Westphal), EU 대외관계청(EEAS) 제니 그린 정책담당관(Ms. Jennie Green) (8명 참석)


면담 취지

-EU FTA 13(무역과 지속가능발전) 14조에 따른 정부간 협의절차 일환

지난 18. 12. 17. 유럽연합에서 한국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제1343항 이행이 미흡하다면서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함

121일 정부 면담, 22일 오전 노동계 면담, 오후 경사노위, 사용자단체 면담 예정

(13.43)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 98년 국제노동기구 기본권 선언의 원칙을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증진 및 실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간담회 사진과 영상이 필요하실경우 민주노총 대변인실로 문의 바랍니다. 
02-2670-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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