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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 시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02.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63

탄력근로제 개악시도는 불법 야합 시도다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 시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정부가 우리 사회 노동문제 양대 축인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이 아닌, 개악의 길을 선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빠져있는 틈을 타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로 탄력근로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민주노총이 요구한 사회적 대화 취지를 망가뜨리는 이 같은 시도는 내용과 절차가 모두 원천적으로 부당한 야합 시도나 다름없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저임금장시간에 시달리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사전에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나, 정부와 재계는 이를 개악해 힘없는 개별 노동자와 합의로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온갖 보완 방안을 들먹이며 변명할지라도, 취지 자체가 재벌청부 개악임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이번 개악에서 조직 노동자는 임금과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노동조합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한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는 사용자의 탄력근로제 악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악은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쓰도록 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그동안 정부 태도의 문제로 지적해온 답정너(답은 정해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 강행이다.


게다가 민주노총 주도로 개정한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이번 야합을 주도하고 있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독립 기관이 아닌, 경사노위 운영위원회 산하 일개 의제별 위원회에 불과하다. 의제별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운영위에 보고해야 하고(9), 운영위는 이를 검토해 본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해야 한다(811).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이를 건너뛰고 바로 국회로 제출할 수 없다.


또한, 민주노총이 점검하기로는 본위원회 전체 위원 17명 가운데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정부 위원을 제외한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 대표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 등은 개악 내용에 대해 협의는커녕 단 한 차례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 다른 무엇보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의결이 없는 이상, 중간 논의결과를 정부에 통보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모든 절차 문제를 무시하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마치 경사노위 논의 결과인 것처럼 야합 내용을 발표하거나 정부 또는 국회에 통보하는 것은 심각한 법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설사 편법으로 피해간다 하더라도 경사노위법 애초 취지를 무시한 야합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정부와 국회가 민주노총의 논의중단 호소에 끝내 야합 강행으로 답한다면, 민주노총은 준비한 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실행하겠다. 저임금장시간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노동권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 전진을 기필코 쟁취할 것이다.

 

20192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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