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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 마당

작성일 2019.02.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81

취재요청서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 마당

수신

제 시민사회단체 및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제목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 마당

일시/장소

2019220() 15/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나라키움 저동빌딩 10)

공동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반올림,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담당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사무국장 이진우, 010-8746-2590 (uzhamjinbo@gmail.com)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살 구의역 김군부터 24살 김용균의 죽음까지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참혹한 현실이지만, 서울메트로 대표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었고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의 처벌에 대해선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직업병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900명이 넘었지만, 원진레이온 책임자들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직업병 피해자가 수백 명 나와도 삼성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산재인정에 필요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도 영업비밀로 둔갑시킵니다. 전주에서, 평택에서, 제주에서 생때같은 현장실습생들이 반복적으로 목숨을 잃어도, 실습제도는 또다시 후퇴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하기만 합니다. 높은 노동강도나 일터괴롭힘에 의한 사회적 살인이 반복되는 과로자살사회까지... 언제까지 눈물만 머금고 있어야 할까요?

 

3.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일터에서 사망한 가족을 가슴 속에 묻은 유가족들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다른 사고가 날 때마다, 내 자식이, 내 형제자매가 또다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업책임자와 기업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4. 산언법이 전면개정 되었지만, 처벌 하한형은 누락되어 강력한 기업처벌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에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 강력한 기업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5.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첨부 : 이야기마당 개요>

 

- 개 요 -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 마당]

 

- 일시 : 220() 15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나라키움 저동빌딩 10)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반올림,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프로그램

사회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1. 유가족 이야기 마당

- 황상기 : 고 황유미 아버님, 반올림

- 이상영 : 고 이민호 아버님,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 박민호 : 원진노동자,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

- 이한솔 : 고 이한빛 동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 김미숙 : 고 김용균 어머님,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

- 강력한 기업처벌의 필요성 및 법안의 소개 : 이상윤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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