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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02.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141

노동자 노동주도권 팔아넘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노동자 건강, 임금, 노동 주도 팔아먹은 경사노위 노사정-한국노총, 경총, 정부

대화와 설득으로는 결코 합의할 수 없었던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 오늘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자의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다.


단위기간을 두 배로 늘렸으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무시할 수 있게 한 것은 애교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심각한 개악은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늘린 점이다. 현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3개월 이내 단위기간 노동일과 그 노동일별 노동시간을 정해야 하나, 이번 야합에서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더해 근로일이 아니라, ‘주별로 노동시간을 정하도록 바꿔버렸다.


게다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급증등 핑계를 댄다면 근로자 대표와 협의’, 즉 공문 한 장으로 주별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도록 열어 놨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에 주별로 노동시간을 정하고, 그나마 주별 노동시간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돼, 노동자가 쥐고 있어야할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어이없는 내용이 됐다.


임금보전 방안도 내용적으로는 사용자에게 백지위임한, 있으나마나한 헛소리다. 구체 내용과 기준이 불분명해 사용자가 대충 만들어도 되는데다, 설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물면 된다. 이 정도라면 실질 강제력이 없을뿐더러, 사용자가 특별히 부담으로 느끼지도 않는다.


이번 야합으로 사용자단체는 단위기간 확대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함 실질 강제력 없는 임금보전 방안 등 원하는 내용 대부분을 얻어낸 대신, 노동자는 건강권과 자기주도적인 노동, 임금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민원을 넣고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시간을 못 박아 압박하는 식이라면 바꾸지 못할 노동관계 법이 없다. 결국, 사용자는 노동자와 노동시간을 고무줄 취급한 것이고, 과로사 위험과 산재사고 발생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2,100시간대인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진입하기 이전에는 논의 자체가 어불성설인데도, 정부는 사용자 민원을 받아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상한제의 엄격한 법 적용은커녕 탄력근로제 개악 시도로 오히려 무력화시키려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강력한 항의와 분노를 담아 내일 전국 확대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 나아가 다음달 6일로 예정한 총파업총력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산산히 분쇄하겠다.

 

20192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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