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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2.20 민주노총 결의대회

작성일 2019.02.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6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220()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 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 관련 입법은 팽개친 채 노동관계 제도개악과 친재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이 여러 차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답정너식 정책추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수차례 예고한 모든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권과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에 나섭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제목 : 노동법개악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쟁취, 제주영리병원저지, 구조조정저지와 제조업 살리기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2019220() 오후 3

장소 : 세종로소공원

주최/주관 : 민주노총

참가 : 가맹, 산하조직 확대간부(전국 집중, 4천명 참가 예상)

본대회

시간

순서

프로그램

비고

14:55~15:00

대오정리

 

 

15:00~15:07

노동의례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15:07~15:11

투쟁사

보건의료노조 나순자위원장

의료공공성

15:11~15:15

메인 영상

 

 

15:15~15:19

투쟁사

강원본부 김영섭본부장

노동기본권

15:19~15:24

투쟁사

공공운수노조 최준식위원장

노동법개악저지

15:24~15:34

문화공연

민중가수 김영태

 

15:34~15:38

투쟁사

금속노조 신승민 수석부위원장

 

15:38~15:42

투쟁사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재벌개혁

15:42~15:52

문화공연

몸짓패 들꽃

 

14:52~16:02

대회사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16:02~16:17

페회 및 행진

청와대 방향 행진

 

마무리 집회

시간

순서

프로그램

비고

16:50~16:55

투쟁사

공무원노조 이상원수석부위원장

명예회복과 원직복직

16:55~17:00

투쟁사

대리운전노조 김주환위원장

특고

첨부 : 1. 탄력근로제 개악과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2.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 분석



[성명]

노동자는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는 고무줄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개악과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이것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

경총이 넣은 탄력근로제 개악 민원을 정부와 국회가 덜렁 받아 답을 정해놓고, 대화 상대를 압박해 합의를 강요하는 것을 사회적 대화라 평가할 수 있는가. 정작 오랜 논의 끝에 우리 사회가 간신히 합의한 노동시간 단축을, 1주일은 7일이라는 유치원생도 아는 사실로 근로기준법 2조를 바꾼 지 1년도 안 돼 뒤집으면서 사회적 대화라 이름 붙일 수 있는가.

자신을 고무줄로 만들어 무료 초장시간 노동을 시키자는 합의를 이해할 노동자는 없다. 입법 과정에서 탄력근로 오남용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면 대체 경총 요구 내용 빼고 노동자가 얻을 내용은 무엇인가.

야합 당사자들이야 내용과 무관하게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할지 모르지만, 이번 개악합의는 정상적인 회의도 아닌 노사정 대표자끼리 시도한 야합이다.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합의한 수준이 고작 이건가. 사업장 교섭에서조차 이 정도 개악 안에 노동조합 대표자가 직권조인하면 한국노총은 용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민주노총에서는 지도부 탄핵감이다.

정부는 이번 경사노위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했지만, 정확히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처야 한다. 자신 있는가. 아니면 경사노위법 취지를 무시하고 일개 의제별위원회 결정내용만 국회로 통보하는 불법을 저지를 심산인가.

민주노총은 이 같은 친재벌 반노동 행보가 탄력근로제 개악에서 그친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가 예고했다시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과 ILO 핵심협약 관련 개악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경제 핑계 대고, 정치조건 핑계 대며 사용자 편의 봐주고 노동자 권리 짓밟겠다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한정애법으로 ILO 권고와 한-EU FTA 분쟁절차를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디밀어 내년 총선에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ILO 핵심협약 국회비준부터 하고 말하라.

 

20192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 분석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

-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 명백한 개악입니다.

 

2.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결국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 하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임

- 11시간 휴식제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하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최저근로조건을 정하고,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체계와 매우 이질적인 제도의 도입임

- 노사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산별교섭이 없고 기업노조, 사업장 교섭 위주, 조직력 낮은 현실을 고려하면 광범위하게 악용될 가능성 높음

- 특히 향후 근로기준법 해석론 전개시 상당한 악영향을 줄 우려도 있음.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에서 신의칙 적용처럼 노사간 오랜 관행, 단협을 통한 합의존재를 근거로 강행법규인 근기법을 배제하는 해석론이 활개를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결국 이 역시 공치사에 지나지 않음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 이번 합의문의 가장 심각한 개악임

- 현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함(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제3)

- 그런데 합의문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일이 아니라,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급증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합의가 아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음

- 단위기간 연장하고 +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 주별 근로시간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면 결국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늘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임

- 노동자를 고무줄 취급한 것이고, 이처럼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늘였다 할 경우 노동자의 과로사 위험, 산재사고 발생은 높아지고, 생체리듬이 깨져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울 것임

 

4. 임금보전 방안

-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에 그침. 사용자에게 실질적 강제력이 없고, 특별한 부담으로도 느끼지 않을 것임

- 임금보전 방안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보전 방안이라고 신고하면 족함.

- 정말로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려면 법에서 임금보전의 방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지만, 이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음

-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조차 면제되고, 이 때의 합의 방식, 임금보전 기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 없음

- 한 마디로 있으나 마나한 규정임

 

5. 사용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없는 초과 근로 허용이란 특혜 부여

- 이번 합의문이 그대로 입법화된다면 향후 6개월 이내 1주를 평균하여 40시간을 충족하면 특정 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시키더라도 사용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됨

- 노동자에게는 공짜 심야 노동을 강요하고, 사용자에게는 보상 없는 심야노동 착취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6.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 적용

-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함,

- 300인 이상 사업장 등 주 52시간제 적용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인 듯함

 

7. 정부의 상담 및 지원

- 의미 없는 규정임

-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면, 3년 동안 과로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음

-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은 사용자 민원창구로 악용될 가능성 있음

 

[결 론]

1.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수용됨 : 단위기간 확대,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함,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없음(실질적 강제력 없음), 보상 없는 심야노동 착취 합법화.

2.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대부분 누락됨 :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배제할 수 있음, 임금보전 방안은 사용자에게 백지위임(실질적 강제력 없음), 노동자에게 공짜 심야노동 강요.

3. 노사정 합의라기보다는 사용자가 민원을 넣고 정부가 압박하고 한국노총이 궤도를 일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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