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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연대]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9.03.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01
[보도자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국회출입기자
발    신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 [보도자료]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날    짜 : 2019. 03. 11. (총 2 쪽)


[보 도 자 료]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ㆍ백혜련ㆍ박지원ㆍ윤소하ㆍ김종훈,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일시 및 장소 : 2019. 03. 11. (월) 10:40, 국회 정론관

오늘(3월 11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백혜련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가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시국회의는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7,517명의 서명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에 대한 검찰 기소로 국회가 탄핵 소추 발의를 미룰 핑계가 사라졌으며, 법원 정기인사가 2월말 단행됨에 따라 사법 농단 가담 법관 중 일부가 이미 퇴임하여 법관의 신분을 상실해 탄핵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 소추가 지연될수록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손놓고 있는 국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법관들의 위헌적 행태로 이에 대한 그 헌법적 책임을 묻는 것, 즉 국회의 탄핵소추가 중요하다며 국회가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백혜련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원내대표), 민중당 김종훈 의원,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교수),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03. 11. 월 10:40 / 국회 정론관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ㆍ백혜련ㆍ박지원ㆍ윤소하ㆍ김종훈,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 
주요 참석자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훈 (민중당)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공동주최 국회의원 및 기자회견 참석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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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기자회견문
국회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

사법농단 사태로 말미암아 국민의 사법 신뢰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 사법농단 사태를 둘러싼 국민들의 분노와 절규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의 큰 과제, 즉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피해회복이라는 과제 중 그 어느 것도 충분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우리는 다시 새 봄을 맞는다.
최근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에 가담한 전·현직 법관 중 일부를 기소하였고, 사법부 내부의 징계절차도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 추궁이 형사책임 또는 징계책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또 그래서도 아니 된다.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법관들의 위헌적 행태이며,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사법 불신 해결의 단초이기도 하다. 많은 국민들은 사법농단 가담자로 알려진 법관들이 자신의 재판을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다루어 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당해 법관들을 재판에서 배제하지도 않고 있으며, 심지어 시효의 도과, 불문처분 등으로 구체적 징계에 이르지 않은 채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들도 다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는 요원하다.
나아가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기초하지 않은 업무집행에, 탄핵을 포함하여 엄격한 헌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의식이 법관 사회에 안착된다면, 실행행위의 철저한 분담 아래 여러 법관이 위헌적 행태에 가담한 사법농단 사태는 재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법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아래, 시민사회는 그간 수 차례에 걸쳐 탄핵소추 권한을 가진 국회에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 내에서 법관 탄핵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가 개원하였다.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묵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의 차원에서, 현 단계 국회가 논의하여야 할 주요한 과제 중 하나가 법관 탄핵임은 자명하다. 이는 국회에 부여된 권한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금번 3월 국회가 사법농단 해결의 시발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국회는 신속히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3월 11일
국회의원 박주민ㆍ백혜련ㆍ박지원ㆍ윤소하ㆍ김종훈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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