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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연대]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작성일 2019.03.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80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2019313() 오전 10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

프로그램 개요

 

 

사회 : 최영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순서

 

여는 말: 박석운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발언

-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설명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

- 내국인 및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진출 돼 있는 해외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개설 및 운영의 사실상 당사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

- 녹지는 사업계획서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조건을 건 것으로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확장하려는 녹지 측 영리병원 허가는 취소시켜야.

 

국가 기밀문서처럼 취급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일부 공개되었다. 11일자로 공개된 사업계획서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싸워온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며 싸워온 정보공개 요구의 결과다. 영리병원 철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제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는 지난 2월 사업계획서 공개를 결정했다. 원희룡 도지사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비밀에 부쳐왔고, 심지어 복지부는 요약본 8페이지만으로 검토 후 승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우리는 11일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포함, 별도로 입수한 400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해 온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사업만을 해 온 녹지그룹이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왔다. 시민사회가 입수한 사업계획서 전부를 통해 이러한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없는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을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이하 보건의료조례) 위반이다. <보건의료조례>는 영리병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병원 운영을 한 경험을 증명하도록 제163항에 명시해 놓았다. 또한 따라서 녹지영리병원은 보건의료조례 151항에 명시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원칙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사업 승인과 허가에 대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권으로 승인·허가해 준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근거없고 적법하지 않은 행정 행위를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은 허가 취소해야 마땅하다.

 

둘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도가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사업계획서 별첨자료에는 주식회사 IDEA와의 업무협약서와 중국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의 업무협약서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돼 있다. 중국 BCC와 일본IDEA와 맺은 업무협약서 내용은 중국 BCC와 일본 IDEA“(a) 병원의 의료진 채용 및 운영지원 (b) 병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c) 병원의 해외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지원역할을 하는 것으로 체결 돼 있다. 즉 의료진 채용이라는 핵심 업무와 실질적 운영을 이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하게 되어있다. 의료진 채용은 병원운영의 핵심 업무이다. 게다가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진은 100% 내국인 의료진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병원 운영 의료진을 전담함으로써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의 통로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 BCC나 일본 IDEA에는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네트워크로 결합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시민사회가 폭로한 바 있다. 중국 BCC는 그들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전 BK성형외과 원장 홍성범 씨를 대표 의료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전하고 있으며(BCC 홈페이지 참고) 홍성범 씨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리거는 BCC 네트워크 중 하나의 영리병원기도 하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처럼 일본 IDEA 네트워크의 세 개의 병원 중 하나인 도쿄 미용성형외과의 의료 고문으로 2015년 홍성범 씨가 등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녹지병원 홍보를 대행한 미래의료재단의 리드림의원 피부과 신문석 원장은 강남 서울리거 피부과 원장으로도 근무하고 중국에 있는 서울리거 영리병원에도 원장으로 등록돼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얽히고설킨 중국 BCC와 일본IDEA 영리병원 네트워크와의 업무협약서를 감추기 위해 사업계획서 공개를 거부해 왔으며, 이번 공개된 자료에도 이 업무협약서 내용은 삭제된 상태로 절반만을 공개했을 뿐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 제152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원칙으로 한 제주도 <보건의료조례>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부재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첫 번째 의혹이 사실인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 제기했던 의혹, 병원의 실질적 설립과 운영에 있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개입해 우회 진출하였다는 비판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결국 드러난우회투자 지분 문제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직원 5)를 통해 숨길 수 있었으나 이 유한회사의 자회사로 그린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 회사와 연관되었던 중국BCC와 일본IDEA를 통한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드러나지 않는우회투자는 은폐할 수 없었던 셈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수차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규제가 부실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을 세우고 이를 다시 우회적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영리병원설립이 이용될 것이라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보건의료조례 15조를 위반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의 승인과 허가는 적법하지 않았으며 마땅히 그 승인과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셋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따라서 녹지그룹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은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 내용을 전부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없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국가의 의료관광객의 특성을 분석, 미용성형·건강검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시장성을 확보한 중화권, 일본 의료관광객을 일차적인 Target으로 선정한다고 스스로 써 놓았다. 따라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현행법 상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보건의료조례 상에도 이러한 제한조건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조건부 허가라는 행정 조치를 통해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에는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이 2005년 규제 완화 되었고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법 상에는 내국인 진료제한 조항이 없다. 즉 오히려 그동안 외국인 정주 시설을 위한 것이라고 시작된 외국인영리병원이 점차 그 목적을 국내 영리병원화를 두고 진행,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온 결과가 바로 내국인 진료제한 철폐였던 것이다.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측이 우리는 한국인 진료를 금지했다는 것을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의 맥락을 볼 때,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녹지그룹만이 아니라 국내 파트너이자 영리병원 사업 발주처인 제주개발센터(JDC)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영리병원의 국내 사업시행자인 JDC가 작성한 내용이지 않고서야 녹지그룹이 스스로 낸 보고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녹지그룹과 JDC는 하나의 사업시행자였다가 국민의 영리병원 반대여론과 항의운동이 커지면서 서로 이전투구를 벌이는 형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을 만든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관련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허가 철회를 위한 행정 청문의 내용에 단지 90일 이내 개원 준비를 이루지 못한 책임만이 아니라, 녹지병원측이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를 반하여 허가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는 점, 국내 영리병원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려 한다는 문제도 청문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들은 명백히 허가 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넷째,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인영리병원 도입의 모범 사례로 한국의 경우 원진성형외과와 BK성형외과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사업 모델로서 이 두 개의 성형외과가 중국에 개설한 영리병원 모델을 국내로 역수출하는 것이 제주 녹지병원의 모델이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당시, 원진성형외과는 환자 사망 사건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던 상황이다. BK성형외과는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바와 같이 SK 최태원 회장의 비자금 통로로 이용된 바 있고, 세금 탈루로 실형을 받은 병원이기도 하다. 게다가 중국BCC와 일본IDEA에 걸쳐 핵심적으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홍성범 원장이 전 원장으로 있던 병원이다.

우리는 돈벌이 성형수술로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들이 버젓이 자랑스럽게 인용된 것만으로도 사업계획서에 담긴 영리병원 운영 목적의 본질을 드러내준다고 판단한다. 국내 규제와 법망을 피해 중국 등지의 영리병원을 통해 우회투자를 시도하고, 이를 이용해 자금 세탁과 보톡스 등의 판매와 주식 거품을 만들고 정치인의 비자금 세탁으로 이용되는 병원, 바로 이것이 영리병원의 실체다. 그리고 이것이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의료한류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형 영리병원들이 우회투자의 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와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이는 언제든 한국 의료공공성을 송두리째 불살라버릴 악의 불씨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와 제주도의회는 이 모든 정치적 국가 재정적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내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삭제하는 입법과 조례변경을 추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녹지그룹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녹지그룹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는 이 사건 정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야 할 공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석 달에 걸친 숙의형 민주주의를 이룬 제주도민들과, 수십 년 간 영리병원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을 관철하려 한국 의료제도의 의료 공공성을 지켜 온 시민사회는 당연히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사업계획서 공개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은 그 자체로 중국 국유기업이라는 녹지그룹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저열한 인식 수준을 보여줄 뿐이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사업 심사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자료가 없으며, 우회투자가 의심되는 업무협약서가 포함돼 있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에 대한 거부가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다면, 국내 영리병원으로 확장하려 시도하는 녹지병원의 허가를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

 

*참고 자료 별도 첨부

 

2019. 3. 13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 공동선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에 반하며 의료 공공성에 위협이 될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민의 뜻과 전 국민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지 100일이 되었다. 그동안 전국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수많은 항의 행동과 집회 및 시위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국민적 항의는 오직 영리병원 허가 철회로만 멈추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한국 시민사회 각계 각층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제주 영리병원의 허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838일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숙의형 공론조사에 붙이기로 밝힌 바 있다. 도지사 선거에서 영리병원 찬반을 논하는 대신 공론조사를 별도로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 3,000명의 여론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200명의 축소 도민참여단이 석 달에 걸쳐 숙의를 진행했다. 공론조사 최종 결과는 반대가 찬성보다 20% 이상 많이 나온 명백한영리병원 불허결정 권고였다.

원희룡 도지사는 당연히 이 공론조사 결과를 따라야만 했다. 스스로 약속한 민주주의 절차였으며, 법에 근거한 주민자치의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희룡 도지사는 느닷없이 작년 125영리병원 불허가 아닌 영리병원 허가로 도민들의 결정을 뒤집었다. 민주주의는 주민의 뜻을 따르는 제도이며 선출된 공무원은 이를 지킬 때만 그 자격이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따랐어야 했고,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도지사는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

 

둘째, 한국 의료제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영리병원 허가는 철회하라.

현재 한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의 당연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영리병원은 예외다. 또 한국의 법인 병원은 예외 없이 공공병원이거나 비영리병원이다. 그러나 외국인영리병원은 예외가 된다. 병원이 이윤 창출을 위한 투자처로 변질되고 주식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비영리병원과 달리 영리병원은 사고 팔 수 있으며 합병을 통한 영리병원체인화가 가능하다. 영리병원이야말로 12의료제도라는 의료 공공성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작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규제개혁’9개 사항을 건의하면서 첫 번째로 든 사항이 바로 영리병원이었다.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 8곳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되는 물꼬가 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공공성이 취약한 사립병원 중심의 의료체계에 영리화, 상업화를 가속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크게 우려한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의료적폐, 영리병원 설립 불허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와 영리법인 병원 설립 불허를 국민들과 약속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과정과 지난 100여 일 간의 국민적 항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 실천을 위해 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센터(JDC)는 녹지그룹 영리병원 사업의 주체였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작년 석 달 동안 시행된 영리병원 공론조사 과정에서는 아예 녹지그룹을 대신해 영리병원 찬성자로 참여하기까지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의 자치행정을 핑계 댈 수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센터(JDC)를 통해 영리병원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고, 또 지금도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

하물며 중국 녹지그룹은 작년 2월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제주도와 제주개발센터(JDC)에 병원 인수를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도 과거 정권에서 이미 사전 승인된 건이라고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주무 부처로서 관리감독 권한을 통해 승인을 철회할 수 있었고 이는 지금도 그렇다. 즉 작금의 영리병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을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나서 영리병원 철회를 외치고 싸울 때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관할이 아니라는 변명 이외에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녹지영리병원의 승인 철회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현재 제주 녹지영리병원에 대한 허가는 반민주적인 결정이며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한 재앙으로 즉각 철회되어야만 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반민주적이고 국민건강에 반하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영리병원 철회와 나아가 녹지병원 인수 및 공공병원 전환에도 나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병원비 걱정을 넘어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고통받는 국민이 전체 20%가 넘는다. 또 응급의료시설과 분만시설 등의 필수 공공의료가 부족한 지자체가 아직도 많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의료 공공성이며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공병원이다.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한다. 한 나라에 두 개의 의료제도가 양립할 수는 없다.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이 땅에 들여선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각계 각층의 뜻을 모아 엄숙히 선언한다.

 

2019313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 선언 참가자 일동

 

노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정혜경 부위원장, 엄미경 부위원장, 봉혜영 부위원장, 유재길 부위원장, 이상진 부위원장, 윤택근 부위원장, 양동규 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박노봉 수석부위원장, 정해선 부위원장, 박민숙 부위원장, 이봉영 부위원장, 김경규 부위원장, 류수영 부위원장, 한미정 사무처장, 유지현 정치위원장, 방기원 교육위원장, 김성균 통일위원장, 이혜련 성평등위원장, 최종진 강원지역본부장,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 전종덕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진경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조혜숙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윤영규 부산지역본부장, 최희선 서울지역본부장, 염기용 울산경남지역본부장, 원종인 인천부천지역본부장, 박정원 전북지역본부장, 양승준 충북지역본부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최준식 위원장, 진기영 수석부위원장, 김태인 부위원장, 김흥수 부위원장, 박배일 부위원장, 변희영 부위원장, 서진숙 부위원장, 이태의 부위원장, 조성덕 사무처장.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황병래, 부산본부장 이태호, 전북본부장 강희송, 강원본부장 권복섭, 경기본부장 이상훈, 광전본부장 임한상, 본사본부장 백형곤, 대충본부장 이경환, 충북본부장 신현택, 울경본부장 김화부, 대경본부장 유기수, 서울본부장 이성근, 인천본부장 이상준, 제주본부장 현창훈, <의료연대본부>:[간호사] 안세영, 강현주, 안혜진, 이은영, 최경희, 민혜리, 최원영, 이윤호, 김소현, 우지영, 이향춘, 최은영, 김경애, 이순중, 손소현, 이수경, 김조은, 지혜리, 김다정, 이채송, 이해기, 박혜주, 김은주, 문영, 지태현, 유하라, 윤덕규, 이정현, 김영희, 박은선, 김단비, 홍힘찬, 이진주, 하유숙, 김미화, 김종훈, 정정예, 유은옥, 강연주, 전재효, 김수경, 강보향, 엄미경, 이종균, 김동진, 강영우, 백효진, 신혜자, 유지연, 송창심, 오보임, 최민아, 곽정화, 현연주, 김미예, 안현, 이정은, 진순무, 김진경, 조화영, 김주현, 고영자, 고행아, 현정희, [간호조무사]위은희, 강현숙, 김호윤, 최진영, 권도화, 정규원, 임태완, 홍은연, 이화순, 송경하, 조미화, 강숙자[의료기사]서영환, 정대군, 장인권, 이상암, 강민기, 우승국, 위보현, 여주현, 박소희, 이강식, 류종하, 박현욱, 전석호, 배호경, 남현재, 김태우, 이장우, 권기한, 박윤흠, 오종원, 박기수, 신종근, 성순점, 최정아, 설보람, 황선미, 이수진, 김윤희, 최민지[병원노동자]문정국, 강은숙, 이경지, 남명순, 채재원, 조중래, 김진대, 오지연, 엄용필, 박주하, 엄태운, 손수신, 류정선, 김효숙, 정영자, 윤영자, 강미순, 정현옥, 양수영, 신경란, 김민주, 김진우, 김보현, 김영은, 한소연, 이지현, 송윤길, 한정호, 강현심, 조도훈, 한승협, 서정국, 양동근, 이강석, 이창도, 조금순, 정재미, 김성련, 박영복, 이연순, 김정수, 서상희[노조활동가]방은숙, 현지현, 유지인, 고은영, 이민화, 권은혜, 홍유정, 배윤주, 신은정, 손다정, 변성민, 이상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이재광 부위원장, 채시병 부위원장, 노정섭 부위원장, 임기범 부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 이승애 부위원장, 최현오 사무처장, 정인숙 성평등위원장, 김수진 2030특별위원장, 김대현 통일위원장, 이병하 정치위원장, 김은환 해복투위원장, 오정환 사회공공성위원장, 고광식 부정부패방지위원장, 심우청 강원지역본부장, 김현기 경기지역본부장, 전두홍 경남지역본부장, 이종욱 광주지역본부장, 김수미 교육청본부장, 이성일 대경기역본부장, 제희근 대학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박중배 부산지역본부장, 이봉식 서울지역본부장, 백영광 세종충남지역본부장, 김병욱 울산지역본부장, 추인호 인천지역본부장, 이해중 전남지역본부장, 신윤철 전북지역본부장, 김봉호 제주지역본부장, 송영섭 중앙행정기관본부장, 김정수 충북지역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장진희 위원장, 이겨레 부위원장.

 

시민

참여연대: 공동대표(정강자, 하태훈), 공동운영위원장(김정인, 김진욱),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민생희망본부장 조형수,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공동정책자문위원장(박순성, 한상희), 사회복지위원장 윤홍식, 집행위원장 이찬진, 집행위원(박용대, 이상희, 이승은, 이남주),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김도희, 김보영, 김성욱, 김승연, 김 윤, 김형용, 남찬섭, 류만희, 박영아, 배진수, 은민수, 이미진, 이은주, 이주하, 정형준, 주은선, 최 영, 최혜지, 허 선, 김진석, 김종해, 백종만, 윤찬영, 이영환, 이원영, 임종대, 김영수, 김종건, 신영전, 정소홍, 정원오, 백승호, 이용교, 이재완, 한동우)

경실련: 공동대표(권영준, 목영주, 신철영), 이의영 중앙위원회 의장 군산대학교 교수, 김철환 중앙위원회 부의장 새안산상록의원 원장, 남현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가천대 교수, 박근호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강남대학교 부교수, 사무총장 윤순철, 상임집행위원(권순남, 임효정), 이정진 중앙위원, 소비자정의센터 오길영 운영위원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나태균, 심제원, 이지연), 김송식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정책위원, 김호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단국대 교수, 백인길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대진대학교 교수, 김숙희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김진현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교수, 박상인 정책위원장 서울대 교수, 노상헌 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선아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교수, 박성용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김대래 전)경실련 공동대표 신라대 교수

강릉경실련 송재석 집행위원장, 광명경실련(하숙례, 이승봉 공동대표, 김희수 전 집행위원장, 박정선, 신성은, 이명숙, 차성미 집행위원), 광주경실련 고영삼 사무처장, 구미경실련 권 보 집행위원장, 군산경실련(김원태 대표, 서지만 집행위원장), 군포경실련 박충수 집행위원장, 대구경실련( 심준섭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박영식 대구경실련 집행위원장, 오서운 집행위원, 최은영 집행위원), 대전경실련(김주홍 집행위원, 서해림 사무국장, 김창근 협동사무국장, 이광진 기획위원장), 목포경실련(박승옥, 조순형 공동대표, 전종국 감사, 조기석 무안군민회장, 홍근표 집행위원), 부산경실련(도한영 사무처장 직무대행, 박성수 운영위원), 수원경실련(강민철 공동대표, 김미선 집행위원, 유병욱 사무국장), 순천경실련(김준영, 장현철 집행위원, 이상휘 사무국장), 안산경실련(김춘호, 이경석 공동대표, 조안호 집행위원장, 고선영 사무국장, 김현호, 오정순, 장동군 집행위원), 양평경실련(정주영 집행위원장), 여수경실련(박숙희 조직위원장, 장준배 집행위원장, 박효준 정책위원장, 정민 시민사업위원장, 김신 대외협력위원장, 권진구 김명주 집행위원), 이천여주경실련(김대록 집행위원장, 신종옥 집행위원, 주상운 사무국장), 인천경실련(김연옥 집행위원장), 제주경실련(고태식 공동대표, 강유심 집행위원), 천안아산경실련(노순식, 이상호 공동대표, 오수균 집행위원장), 청주경실련(유덕환 조직위원장장정상, 고상돈 조직위원, 김성식 집행위원), 춘천경실련(권용범 사무처장), 충북청주경실련(신승주 집행위원, 최윤정 사무처장, 최은실 홍보위원장)

박문경 광명YWCA 사무총장, 오은석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부장, 최현수 안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조규만 협동조합 마을발전소 소장, 김혜숙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장, 제종길 도시와 자연연구소 소장, 구교형 두레사랑의 쉼터 시설장, 김호균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명지대학교 교수, 임효창 한국미래전략학회 회장 전)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문현미 곳간지기 기록관, 조금단 움찬협동조합 대표, 김경순 하나노인복지관 부장, 권오병 ()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류강렬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종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 협의회 회장

사월혁명회: 고철환(서울대 명예교수) 송영배(서울대 명예교수) 박홍섭(공동의장) 정헤열(공동의장) 전덕용(소설가) 한찬욱(사무처장)

푸른학교 임은경 상임이사,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재철, 성남민미협 회장 김성수

이재광 무안군청 공무원, 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학계

민교협 공동대표: 김귀옥 한성대, 박배균 서울대, 노봉남 전남대, 박양진 충남대, 배재국 한국해양대 교수.

전현수 경북대, 천정환 성균관대, 강명숙 배재대, 신경아 한림대, 김일규 강원대, 이무성 광주대, 김선일 경희대, 고경일 상명대, 조승현 방통대, 윤지관 덕성여대, 김준 동국대, 김명연 상지대, 손미아 강원대, 조승래 청주대, 엄창옥 경북대, 김세균 전 서울대, 강내희 전 중앙대, 손호철 전 서강대, 서관모 전 충북대, 최갑수 서울대, 김서중 성공회대, 송주명 한신대 교수.

이근식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이혜경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조남훈 순천대학교 명예교수, 장동식 순천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정문호 아주대학교 겸임교수, 이종수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정승준 한양대학교 교수, 송기민 한양대 교수, 이인영 홍익대학교 교수, 김일한 동국대학교 연구위원

 

법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박애란 이주희 서희원 노승진 이경재 이영기 김정욱 변호사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 장철원 법무법인 정상 변호사, 이주희 법무법인다산 변호사, 홍기범 변호사 홍기범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석기 안세회계법인 이사, 선근우 선우회계세무컨설팅 대표 /전대길 평등노무법인 전남지점 대표/ 황이남 변리사

 

의료

의사: 강희주 고경심 권성실 권지은 김건엽 김건우 김기락 김나연 김동길 김동은 김미경 김미정 김민지 김성아 김신애 김영수 김은정 김정득 김정범 김정은 김종명1 김종명2 김주경 김진국 김진석 김진엽 김진용 김진우 김책 김철주 김철환 김현식 노동현 노순기 노태맹 노현호 박경근 박일성 박지선 박지현 박지혜 박현주 박혜경 백남순 백도명 백미영 백재중 백채영 성창기 손경민 송관욱 송지훈 송현석 신두식 신무철 양영모 염석호 오현석 우석균 유영진 윤정원 윤창호 이미라 이미옥 이미지 이보라 이상윤 이승홍 이영문 이영희 이재호 이정만 이정화 이종우 이현석 임상혁 임승관 전진한 정영진 정운용 정일용 정형준 조규석 조선희 조수근 조혜영 채윤태 최규진 최예훈 최용준 한윤주 허민 홍승권 홍종원

치과의사: 고영훈 곽성순 구준회 권혁용 김경일 김권수 김기현 김동근 김명규 김무영 김병재 김영남 김영환 김용주 김용진 김의동 김인수 김정선 김철신 김현주 김형돈 김형성 김회기 김효정 명신재 문세기 박남용 박영규 박인순 박준철 박태식 방경환 배석기 변강원 변하연 서대선 서영택 송정록 신희재 심영주 오형진 옥유호 윤헌식 이선장 이원주 이원준 이준용 이채택 임상윤 임진열 장인호 전민용 전성원 전양호 정갑천 정상 정석순 정성호 정성훈 정세환 정은주 정효경 주재환 조병준 조상연 채민석 최광식 하현석 한기훈 홍수연

한의사: 고영상 곽희용 권태식 권혜인 길호식 김권희 김남현 김대하 김두리 김성은 김용성 김원식 김이종 김일권 김재범 김지민 류인수 박성환 박성희 박용 박재만 박주연 서동진 서알안 손정수 신진서 신향우 심도식 심희준 안아영 안준 안중선 안효수 양명삼 오춘상 윤진원 윤태천 이경로 이상재 이선정 이재성 이창열 이하윤 이현주 이현준 임재현 장재혁 정명수 진주환 차명수 채진호 최연길 최전돈 현승은 홍지은 홍학기

약사: 강경연 강귀웅 강아라 공영우 김경모 김경숙 김경아 김기숙 김대언 김미영 김민교 김민한 김보철 김선영 김수진 김승욱 김연희 김은아 김은주 김인현 김정모 김지민 김지영 김태기 김태희 김현정1 김현정2 김현주 노재식 류수경 류정태 류효성 문종훈 민수정 박경민 박미란 박민철 박상성 박선자 박소연 박원영 박유나 박정희 박주현 박진희 박현옥 박혜경 배상수 백용욱 서완석 서진혁 석동현 선용득 성열원 송미옥 송주동 송해진 송현 신권희 신현종 신현철 신형근 안재욱 양진환 양현주 엄경자 엄귀현 오난희 오민우 오승우 오승희 오영란 오유미 오정아 유경숙 유정원 유혜련 윤성훈 윤영철 윤외현 윤우람 이경민 이경훈 이권의 이기현 이덕희 이동근 이명희 이병도 이상길 이선애 이수미 이승은 이승훈 이영주 이용선 이용진 이원빈 이제연 이주미 이주형 이준호 이준희 이진영 이창석 이현희 임명섭 임선영 임영상 임종철 장혜옥 전경림 정경이 정동만 정서윤 정재진 조문건 조유라 조진영 조현옥 주현옥 주형식 진규엽 차인혜 천문호 최수경 최익준 최인순 최홍준 최화녕 한가람 한미영 한민영 한송희 한정우 허증희 허진경 현수미 홍상수 황수영 황재영 황해평

보건의료 활동가: 김선주 변혜진 유철수 이미옥 이효직 조영 홍민경

홍승권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의사, 서정열 서정열이비인후과의원 원장, 이모세 도마프라자약국 대표약사, 이유철 봄빛온누리약국 대표약사, 이은수 봄빛온누리약국 약사, 정동욱 사) 한국 백혈병소아암협회 이사

 

대전시립병원설립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원용철, 울산국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상임대표 박영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 신옥희 공동대표, 최석곤 공동대표, 박재만 사무처장, 황성현 사무국장),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상임대표 원용철목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성남의료생활소비자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명,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표 김동석(제대로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위한전국시민TF연대 상임대표),

 

민중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김한성 대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최영준), 노동전선(김형계 대표),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조순덕 회장), 민가협 양심수후원회(권오헌 명예회장/김혜순 회장), 국민주권연대(윤기진 대표), 민자통(이정태 사무국장), 민주노동자전국회의(이양수 의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한창욱 사무처장), 사회변혁노동자당(김태연 대표),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박행덕 의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김진수 의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김옥임 회장), 전국여성연대(최진미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양민학살심판공동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규재 의장),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곽호남 대표), 추모연대(이창훈 집행위원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박석운 공동대표), 한국청년연대(정종성 상임대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통일광장(권낙기 대표)

서울지역단체

서울진보연대 한충목, 서울통일의길 조원호, 서울주권연대 김은희, 우리동네노동권찾기 김창수, 범민련서울연합 노수희, 민족자주평화통일서울회의 박근창, 서울여성연대() 이근미, 전국회의 서울지부 노우정, 서울청년네트워크 최경은,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신종철, 중부지역노점상연합 우종숙,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정병찬, 서울민중행동(), 전교조 사립북부지회, 노원지역단체:노원유니온, 민중당 노원구위원회, 전노련북서부지역, 민주노련북부지역, 노원시민정치연대, 노원나눔의집, 마들같이(마들주민회), 한국원자력의학원노동조합, 을지병원노동조합, 전교조 중등북부지회, 노원겨레하나, 노원일행, 함께노원,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희망연대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비정규직 지부 노원도봉지회, 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여성회, 노원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꼼지락', 함께걸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진보정당

노동당: 신지혜, 용혜인 대표, 서태성, 신민주 부대표, 박기홍 사무총장

녹색당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공동대표: 홍성규, 최나영, 김은진, 정희성, 안주용, 장지화, 김선경, 소순관, 김종훈 국회의원(원내대표),

사회변혁노동자당: 김태연 대표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원내대표), 노원구위원회

 

여성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김영순, 최은순,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이현선, 정선영, 부산여성단체연합 변정희,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대전여성단체연합 한영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한윤희, 경남여성단체연합 김윤자,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강혜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심지선, 광주여성민우회 나인형, 군포여성민우회 현미숙, 박미애, 남서여성민우회 최양희, 동북여성민우회 홍문정, 원주여성민우회 지숙현, 인천여성민우회 문미경, 진주여성민우회 정혜정, 춘천여성민우회 정윤경, 제주여민회 이경선, 대구여성회 남은주, 이은영, 수원여성회 조영숙, 포항여성회 금박은주, 울산여성회 강정희, 한국한부모연합 전영순,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이진옥,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김희경,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종교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상임대표 원용철목사, 박상훈 산본중앙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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