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 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 합의안 해명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19.03.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34

바람과 변명이 아닌 엄격한 집행과 감독이 먼저다

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 합의안 해명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고용노동부가 오늘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하나 마나 한 당연한 얘기와 민주노총 문제제기에 대한 궁색한 변명뿐이다. 사고를 쳐놓고 사고가 아니라 하는 뻔뻔한 포장과 변명은 이번 개악의 주역이 누구인가를 의심하게 한다.

우리 우려와 문제제기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명을 보면 가관이다.

- 먼저,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오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개악으로 노동시간이 늘지 않고 주 최대 52시간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려면 3개월은 굶고, 3개월은 하루 여섯 끼씩 먹고 살아남은 뒤에 우린 많이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우린 하루 최대 세끼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라.

탄력근로제 자체가 주 최대 52시간 노동 법망에 구멍을 뚫어주는 것이다. 불가피한 때에만 엄격히 허용하던 특이한 제도였음에도 이를 축소하기는커녕 확대해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은 어떤 변명에도 부정할 수 없다. 이번 해명에서 자랑하듯 내놓은 주 최대 52시간 노동에 따른 신규채용도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확실히 불필요하게 된다.

- 11시간 연속 휴식제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민주노총 우려를 무시했다. 11시간 연속휴식제 '원칙이 형해화될 여지는 없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용노동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우려는 미조직 노동자나 힘이 부족한 노조의 경우, 입법 취지와 무관하게 장시간 노동 강제 등 노동조건 저하를 막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국회 토론회 결과를 보더라도 일부 민주노총 사업장조차 탄력근로제 오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불규칙 노동 일상화 관련해 초과노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노동자 자유의사에 따라야 함에도, 탄력근로제 개악으로 그 주도권이 사용자에게 넘어가게 됐다. 게다가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 마음대로 주별 노동시간을 바꿔 개별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 노동시간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아지게 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어처구니없게도 독일이나 프랑스 사례를 들었는데,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인용하려면 먼저 연간 2000시간이 넘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연간 1300시간대에 불과한 독일 수준으로 줄여놓고 말해야 한다. 독일이 어렵다면 연간 1400시간대인 프랑스가 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임금보전 방안이나 미조직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해명은 거론할 여지조차 없다. 어디까지나 고용노동부 희망사항일 뿐이다. 미조직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노동권은 노동부 과태료나 의지가 없어 보호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초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해 탄력근로제를 개악 합의하고 말았다.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구차한 변명이나 해명이 아닌, 강력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적용과 감독이다.

 

2019313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