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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작성일 2019.04.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41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의사 성명 발표

- 과로사 유족 발언 및 현장증언

 

일 시 : 201942() 오전 930

장 소 : 국회 앞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기자회견 프로그램

- 여는 말씀

박석운 과로사 OUT 대책위 공동대표

-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문제

- 과로사 조장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의사 성명

최 민 직업환경의학 의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탄력근로제 도입 건설현장의 문제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노동시간 특례폐지 사업장 탄력근로제 도입

최승묵(공공운수 집배노조 위원장)

- 과로사 유족 발언

장향미 (ST 유니터스 디자이너 유족)

- 과로사 유족 발언

이한솔 (이한빛 PD 유족)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 회견문]

재벌 대기업 청부입법으로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한다

 

 

2017년 과로사로 죽어나간 노동자가 354명이고, 지난 12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만 4428명으로 매년 370명이다.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산재통계조차 없다. 더 이상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 결국 죽어나가야 하는가? 52시간제 무력화를 위한 재벌 대기업의 청부입법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법안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수많은 국제연구에서 밝혀졌듯이. 12시간 노동은 사고위험이 2배로 증가하고,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이 3, 당뇨병은 4배가 증가하며, 주당 55시간 이상 노동은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최대 2.6배까지 증가한다. 한국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도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미 그 위험이 인정되어 주당 60시간인 과로사 산재인정기준도 불규칙, 야간 노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당 52시간이다.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연속휴식 11시간제도> 도입을 운운하며 건강권 보호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1일 노동시간 상한을 10시간, 11시간 등으로 정하고 실시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연속 휴식시간 제도> 와는 전혀 다르다. 아무런 노동시간 상한 없이 23일이건 34일이건 20시간 이상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력 충원 없는 그림의 떡으로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이상 최장 80시간까지의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휴일 없는 연속 노동도, 하루 20시간 이상의 연속근로와 24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는 압축노동도 허용한다. 넷 마블과 ST 유니타스에서 처럼 게임업계와 IT업계에서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 '데드라인' 업무마감 압박에 시달리며, 특정시기 장시간 노동하면서 압축노동에 시달리다 과로사하거나 과로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이 한빛 PD의 죽음으로 실태가 드러났던 영화 방송분야도 연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0시간 미만이지만 제작기간 중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19시간이 넘는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로 이제 잠좀 잘 수 있으리라 기대한 영화방송시장에는 묻지마 탄력근로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연속적인 죽음으로 집배노동자의 과로사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었지만, 현장에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꼼수를 부려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것은 과로사, 과로자살로 몰고 가는 참혹한 노동을 6개월에서 1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니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더 넓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매년 600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은 지난 10년간 뇌심질환 산재신청만 800명에 달하고, 2017년에도 30여명이 과로사로 산재인정 되었다. 과로사 산재신청 상위 기업 중 13개가 GS, 삼성, 현대, 롯데, SK를 비롯한 재벌 건설사들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주 52시간 적용 건설기업 현장 관리직 노동자들에게 근로자 대표 동의 없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했고, 조선, 화학 산단의 대 정비 공사를 운운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1년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포괄임금제 폐지, 노동시간 특례제도와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기 위한 명백한 재벌 청부입법에 불과하다.

이제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고통과 참극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과 공기업의 살인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과로사 합법화를 열어주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재벌 청부입법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하라

재벌 대기업은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라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1일 노동시간 상한제 즉각 도입하고,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고, 과로사 예방법 제정하라.

 

201942일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첨부 자료

 

한국의 과로사 실태

 

1) 과로사 실태

2017년 과로사 354(일본 과로사 방지법에서 정한 뇌심혈관질환 적용)

과로사가 높은 직군인 공무원, 병원 의료인, 교사 등이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보상으로 산재보상 통계 제외. 과로사망 위험이 높은 화물운송등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통계도 없음.

- 12년 동안 매년 과로사망 평균 370명 추락사망 402

추락사망은 95% 산재 승인, 과로사는 산재 승인률 35% 내외임. 실질 발생은 과로사망이 추락사망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복지부 발간 자살백서 업무상 이유로 자살 노동자 매년 600명 내외

 

[추락사망, 과로사망 산재보상 통계 비교/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분석]

년도

추락 산재사망

뇌심 산재사망

2006

427

565

2007

418

515

2008

468

482

2009

450

320

2010

453

354

2011

452

278

2012

373

301

2013

349

348

2014

363

318

2015

339

293

2016

366

300

2017

366

354

합계

4,824

4,428

평균

402

369

 

[ 과로사 산재신청 현황 (2008- 20176/국감 보도자료) ]

구분

전체

금융보험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상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사업

적용제외

전체

신청

6,381

160

19

1,857

39

800

723

61

3

39

2,640

40

승인

1,688

51

3

616

10

155

166

6

1

5

675

0

승인율

26.5

31.9

15.8

33.2

25.6

19.4

23.0

9.8

33.3

12.8

25.6

0.0

 

2)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 건강

 

교대근무 및 장시간 노동과 산재 사고, 실수, 수행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대상 문헌 고찰

Scand J Work Environ Health 2011;37(3):173-185

 

-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8시간 근무하는 사람보다 사고 위험이 50% 정도 높음

- 하루 12시간 이상 초장시간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함.

-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피로 관련 실수, 사고 위험이 1.3~1.98배 증가함.

- 12시간 초과하는 근무는 8시간 이내의 근무에 비해 사고 발생 위험이 1.37~3.29배 증가함.

 

4차 근로환경 조사 분석

4차 근로환경조사 분석 : 한국 노동자 29,113명 대상 조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57b00001.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9pixel, 세로 460pixel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건강 및 사고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1. 산업안전공단)

 

(1) 외국 자료 인용

18시간 근로보다 12시간 근로가 사고위험 발생비율이 2배 높음

111시간 이상 노동이 8시간 노동보다 심근경색이 3배 이상 증가. 당뇨병은 4배이상 증가

Spurgeon (2003) 2개 국가 사고조사 연구에서 작업시작 후 9시간부터 사고율이 증가하고, 8시간 이상부터는 실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Park (2001) 1994sus 120만개 이상의 사고자료 분석에서 사고위험이 근무시간 9시간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2) 3차 근로환경실태 조사 분석

요통 발생률은 40시간 이하 노동자 대비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1.85배 높음

우울문제는 40시간 이하 노동자 대비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2.13배 높고, 불면증과 수면장애는 1.86배 높음

결근은 40시간 이하 노동자 대비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2.24배 높음

 

연속휴식시간제도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

 

1) 한국에 도입된 연속휴식시간 제도

 

특례유지 업종에 <연속휴식시간제도> 도입. 그러나, EU 지침에 의한 유럽등 외국의 제도는 124시간당 최저 11시간의 연속적 휴식시간제를 운영하여 사실상 1일 노동시간 상한이 13시간이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1일 노동시간 상한을 규정하기도 함. 그러나, 한국의 특례유지업종의 연속휴식제도는 <근로 종료일>을 기점으로 하도록 법문구가 되어 있음. 이에 노동부 해석도 근무 시작일을 넘어가는 근로의 종료일도 근로종료를 기점으로 해석함.

사각형입니다.

 

1일 노동시간 상한이 없는 상태에서 연속휴식시간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틀연속에 걸쳐 진행되는 근무에 대한 근무 종료일을 통합 해석하므로, 120시간이 넘는 노동이 진행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임

개정법에서는 휴일근로가 시간외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 현재는 11시간의 연속 휴식만 제기하고, 주휴 확보에 대해서 별도 언급이 없으므로, 주 휴일도 휴일근로 실시 가능한 것으로 해석 될 것임

-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실시할 경우 도입하게 되어 있으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 두었음. 한국의 노동조합 10%내외 조직률과 형해화된 근로자 대표제도의 현실에서는 사실상 실시가 불가능한 제도로 전락

 

2) 유럽 등 외국의 탄력근로제 도입과 노동시간 상한제

 

사각형입니다.

 

EU 지침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7일의 평균 노동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회원국이 4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서 변형 가능. 그러나 6개월 단위 기간 초과하지 못함.

 

(1) 독일 (근로시간 법)

1일 단위 법정 근로시간은 있음. 연장근로도 110시간 상한

6개월 또는 24주 이내에 1일 평균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 까지 연장 허용

연속근무 6시간 이전에 휴게시간 부여.

1일 근로시간의 종료 이후 최소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도 보장

야간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초과 금지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의 근로제공 금지

 

(2) 프랑스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35시간

일부 업종의 경우 주 35시간 초과 근로시간 특례제도 적용. 1일 및 1주 노동시간의 상한선 (110시간, 148시간 및 연속하는 12주 평균 144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한 연간 한도시간을 단체교섭으로 정함.

야간근로는 엄격히 제한 . 통상적 야간근로는 (13시간 이상 및 12회 이상의 야간근로 또는 연간 270시간이상의 야간근로) 단협의 체결로, 단협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승인이 있어야 함. 유급의 휴식부여, 산업의에 의한 건강검진 등을 요건으로 함.

(3) 기타 국가

핀란드

법정 노동시간 18시간, 주당 40시간

제한적으로 탄력근로제 도입 가능, 도입 시 주 6일 허용.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아, 48시간 초과가 될 수 없음

 

포르투갈

- 헌법 제59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가질 권리명시. 근로시간 제한 헌법상 권리로

연장근로는 보통의 근로일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연장근로의 연장은 불가능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평일의 통상근로시간만큼만 근로 가능

 

벨기에

18시간. 주당 노동시간 38시간

연속성을 가지는 작업, 프로젝트성 사업 등에 대해 최대 11시간 주 50시간 상한 설정

 

대만

- 법정 노동시간 18시간. 주당 40시간

- 총 근로시간 112시간 상한. 총 연장근로 시간 1개월 46시간 상한

 

싱가폴

- 법정 노동시간 18시간. 주당 44시간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당 44시간 미만으로 19시간 노동 상한.

탄력적 근로시간 운용 가능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1일 노동시간이 12시간 초과금지

 

3) 일본의 탄력근로제도 도입과 노동시간 상한

 

사각형입니다.

 

2018년 법 개정 (이른바 일하는 방식 개혁)

노동시간 상한제도 도입 (201941일 시행)

- 1일 및 1주간의 근로시간의 한도는 110시간, 1주일 52시간 (노기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4). - 단위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단위기간에서 그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는 주 연속인 경우 연속하는 주가 3주 한도

단위기간을 3개월마다 구분한 각 기간에서 그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는 주가 3주 한도

연속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일수의 한도는 6

대상기간 중 특정기간에 연속근로일수도 12일이 한도. 1주에 1일의 휴일 확보 (노기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5)

- 소정근로시간은 과반수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단위기간 개시 30일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특정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현장 실태

 

1) 영화 방송 산업

- 영화, 방송제작 현장 노동시간은 많게는 하루 20시간, 적게는 12시간 이상 이어지고 있음. 촬영은 대부분 새벽에 마감되고, 방송제작스태프들은 충분한 수면으로 피로를 해소하기는커녕 다음날 오전 촬영일정에 결합하기 위해 찜질방사우나 등에서 쪽잠을 자야하는 비인간적인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임 각종 사망·부상 사고로 이어짐. ) 드라마 <킹덤>·<화정>·<여왕의 꽃>, EBS <다큐프라임 야수의 방주> 제작스태프 사망사고

 

드라마제작기간 중 일일 평균 노동시간 19.18시간, 평균 휴일 4.0 / PD·연출 1주 평균 노동일수 5.6, 1일 평균 노동시간 12.1시간 / 작가 주당 1주 평균 노동일수 5.7, 1일 평균 노동시간 10.6시간

 

희망연대 노조 방송스태프 지부가291명 대상 실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된 20187월 이후에도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7.7시간에 달함.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일 단위 노동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루 12시간씩 5일 동안 할 일을 3일 동안 하루 20시간씩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됨. 지난 8월 촬영 강행으로 젊은 스텝이 돌연사하기도 함.

 

- 2018.7.1. 주당 노동시간 68시간 제한 이후, 드라마제작현장을 중심으로 각종 꼼수 발생 1일 촬영시간은 그대로 두면서 촬영일수만 줄여서 주당 68시간을 맞춤(일명 ‘68시간 총량제’) 일당제 스태프들은 촬영일수 감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

 

방송업은 그 동안 특례제도로 주당 100시간에 육박하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 특례 폐지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은 대비책으로 유연근로시간제도입 검토.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SBS. KBS )

 

2) 건설업

 

(1) 건설현장 관리직 노동자

2018년 초 주 52시간 도입 무력화를 위해 노무법인 컨설팅을 받아 300인 이상 건설기업에 탄력근로제 도입

대부분의 건설회사가 현행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고 탄력근로제 도입

과반수 노동자가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서면합의 하지 않음. 탄력근로제의 구체적 적용범위, 대상, 시기 정하지 않음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업이 공동수주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근무제 도입이 전체 노동자의 탄력근로제 실시 강요로 이어질 것임.

돌관공사나 준공임박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상시적인 장시간 노동이 확대될 것임

 

(2) 건설현장 플랜트 등 일용직 고용

화학 산단, 발전, 제철 등의 정기적인 설비 보수공사의 경우 수 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음. 각 기업들이 설비 보수인력 투입 인원 모집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공사 진행

 

- 플랜트 노동자의 경우 탄력근로제가 확대 적용되면 S 기업 설비보수 공사를 4개월 하고 종료한 이후에 H 기업 설비 보수 공사가 개시되어 일하게 됨. 이러한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탄력근로제를 실시하여 집중 노동과 단시간 노동이 교대로 진행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고용기업은 달라지지만 노동시간은 장시간 집중 노동을 연속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 또한, 고용기간이 단기간이므로, 임금 보전의 방안도 별도로 찾기 어려운 상황이며, 전국의 현장을 공사계획 따라 이동하는 상황임. 이에 사실상 임금 보전의 방안을 찾기 어려움

 

건설현장 포괄임금제 폐지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실질 노동시간 단축이 진행되고, 이에 따르는 사고발생 감소, 근골격계 질환, 뇌심질환 등 직업병 감소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무력화 됨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215명 공동 성명

발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신 : 제 언론사 사회부

담당 : 최민(직업환경의학전문의, 010-7767-9618, minchoi2015@gmail.com)

1.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4월 첫째 주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330일부터 단 3일간 215명의 의사들이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일선에서 노동자건강을 지키는 데 함께 하고자 하는 145명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여러 전공과목 의사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3. 성명에는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다양한 단체에 속한 의사들 뿐 아니라,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사들도 참여하였습니다.

 

4. 성명에 참여한 의사들은 이미 수많은 과학적, 의학적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하루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노동시간이 불규칙해지면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좀먹는다는 사실이 잘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려는 정부와 재계, 국회의 움직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적용하려면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동일 사이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 도입만으로 고무줄 노동시간으로부터 노동자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5. 게다가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은 의료계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해 초 두 명의 의사가 연달아 과로사하여 의사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업은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 업종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노동시간은 유연과 탄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6. 국회 입법조사처에서조차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노동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 노동자, 국민을 과로사· 과로자살로 몰고갈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합니다. 국회는 당장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스스로 말한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지 진중히 고민하기 바랍니다.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성명

 

 

주당 52시간 노동 시간 상한제를 명확히 하여,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이제 9개월이다. 법정 노동시간 40시간 준수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아직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일부에만 해당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느끼기도 어려운 짧은 기간이다.

 

그런데,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주당 52시간 상한이 도입되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현행 탄력근로제에서도 최장 6주까지 연달아 64시간 근무가 가능한다. 그런데 38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단위기간이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새로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당 64시간씩 3개월(12)까지 연달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4주 동안 주당 64시간 혹은 12주간 평균 60시간 이상 일한 뒤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을 산재로 승인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과로사 발생 조건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셈이다.

 

노동시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한 달, 심지어 6개월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많은 생체 시계가 하루 주기를 가지고 있어, 건강하게 일하려면, 매일 적절하게 일하고 적절하게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 한다. 노동자는 일만 하는 기계나 장비가 아니기에, 가족이나 친구 관계를 영위하기 위해서도 생활이 하루를 주기로 적절하게 구성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주당 노동시간과 별도로, 작업시작 9시간 이상부터 사고율이 증가하고, 12시간 이상 일하면 사고위험이 2배로 높아진다. 12시간 근무하면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 노동시간이 주당 52시간만 넘어도 뇌심혈관질환 발생이 높아진다.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 주당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이상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위험을 노동자, 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노동자 건강 보호를 도모한다고 한다. 그러나 11시간 휴식은, 11시까지 일하고 퇴근한 노동자가 다음 날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일 뿐이다. 최장 3개월까지, 연달아 주당 64시간씩 일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전혀 줄일 수 없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건강 보호책이라고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 과로사는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심각한 과제이다. 2019년 새해 벽두에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소아과 전공의가 과로로 연달아 사망했다. 보건의료업은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에 해당하여,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노동시간과 관련한 제도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 하고 있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노동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찾기 전에, 연장근로 제한 특례업종,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업종 등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줄이고, 전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어떻게 더 엄격하게 규제, 관리, 감독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우리 의사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국회는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논의를 중단하라

2. 국회는 무한정 장시간노동을 유발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라

 

 

<가정의학과> 강대곤 김남순 김미정 김신애 김정범 김종희 박지영 우석균 이문희 조계성 조혜영 최영아 최윤정 <내과> 박인혜 백재중 송관욱 송홍석 안종호 유영진 윤현배 이보라 정선화 정종탁 정종혁 <산부인과> 고경심 윤정원 이혜연 <소아청소년과> 김정은 최경빈 <신경과> 박병수 송현석 <신경외과> 김경일 <예방의학과> 강영호 김명희 김새롬 김영수 김진환 김창훈 박유경 사공필용 서주연 임준 정백근 조상근 최영철 황승식 <응급의학과> 이소은 함승호 <일반의> 김동근 김성욱 김진현 김태훈 반무성 소희성 양문영 양영준 이미라 이수진 이은주 이현석 이홍기 임재우 전진한 홍종원 <재활의학과> 박율현 양동석 정희 <정신건강의학과> 정여진 최슬기 한희종 <직업환경의학과> 강희태 공유정옥 곽경민 곽우석 구본학 권용준 권종호 김규연 김나미 김대식 김대호 김도형 김명보 김봉현 김성아 김성우 김세영 김세은 김승환 김영기 김예지 김은경 김정민 김정수 김정원 김종은 김지홍 김철주 김현주 김형두 김형렬 김희진 도상윤 류지아 류현철 문제혁 문현제 민지희 박성규 박성진 박승권 박윤숙 박정래 박정훈 박태 준 방예원 배규정 백락준 백철인 손만가 손지연 송영복 송유준 송윤희 송재석 송지훈 신경석 신덕용 신동희 신영식 안세진 안연순 안준호 안진홍 안형숙 양선희 양정옥 엄강현 오재일 오현호 왕종호 원종욱 유동현 유상곤 육지후 윤여경 윤종완 윤진하 이고은 이남훈 이동욱 이명준 이무식 이민기 이범준 이상윤1 이상윤2 이선웅 이세미 이세영 이영일 이용호 이원철 이은수 이의철 이이령 이일호 이재광 이종석 이종인 이주영 이지원 이진우 이현석 이혜은 이화평 임명섭 임정욱 임종한 장보영 장원준 장은철 정경숙 정새미 정인성 정지윤 정최경희 정필균 정한슬 정헌종 조성식 조윤식 조인정 조현아 주영수 주현우 채홍재 천호선 최민 최선행 최성렬 최소라 최순 최창기 최태성 최현경 최혜란 추상효 하나영 하륜 하은희 허현택 홍석우 홍수진 홍정연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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