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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공동파업 선언 기자회견(요구안, 민간위탁정책방향자료, 감사청구서, 현장발언록 포함)

작성일 2019.04.1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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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9 4 18 ()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우문숙 정책국장(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공동파업 선언 기자회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차별 철폐 정부가 책임져라!

2019418() 오전 10/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

 

1) 기자회견 순서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공동파업 선언 기자회견

사회 : 우문숙 정책국장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및 파업 선언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2) 공공운수노조 비정규노동자 파업 결의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3) 서비스연맹 공공서비스 · 학교비정규노동자 파업 결의 :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4) 민주일반연맹 파업 결의 :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공동위원장

(5) 여성연맹 파업 결의 :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6) 현장노동자 발언 (현장발언은 1분씩 예정)

김이회 중랑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

안명자 경기도곡초등학교 특수교육지도사(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

김성환 시흥시청공무직(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

고혜경 인천 안산초등학교 급식노동자(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

양성영 전주시청기간제 환경미화원(민주일반연맹 전북본부장)

이연순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장)

서재유 코레일자회사 역무원(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김미영 자산관리공사고객센터(콜센터, 캠코)(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분회장)

양홍식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설관리(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자료순서>

1)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요구안

2) 정규직전환포기 민간위탁 정책방향비판 자료

3) 국민감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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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공공비정규 노동자가 비정규직 철폐 공동파업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 폐기할 참인가?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 행사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선언,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차별 없는 좋은 일터를 약속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제외하고는 모든 비정규 정책이 사실상 실종되었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도 정부의 책임 방기 속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상시지속임에도 전환이 지연되거나 제외된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고, 전환이 되었어도 무기계약직, 자회사 전환으로 차별이 지속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차별,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 고 김용균 님 사망사고 등 억울한 죽음도 이어지고 있음. 정부는 사고가 터지고 노동자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땜빵식 대책을 내 놓고는 있으나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음

 

20만 공공비정규 노동자, 1,100만 비정규직 철폐 공동파업에 나선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약 20만 명이 조직되어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여성연맹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하고 20197월 공동파업을 결의하였음

우리는 비정규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려는 정부를 규탄하고 비정규직 철폐,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1,100만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진정한 마중물이 되고자 함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책임져라

우리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실질적 사용자 정부와의 교섭을 요구

100만 공공비정규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의 예산 책임과 제도 개선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될 수 없음.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를 위해 책임을 져야 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지켜라

 

문제점

(전환 지연해태) 파견용역은 전체 기관 중 43.9%가 미완료(2018년 말 기준)

* 자치단체(76.9%), 공공기관(41.9%)이 미완료율 높고, 국립대병원, 출연연구기관 등 일부 부문은 전환율 사실상 0%

(여전히 간접고용인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구조와 차별 해소 없이 하청 없체의 소유구조만 바뀐 자회사 전환은, 정규직 전환 해법이 될 수 없음. 공공기관 40여개 기관, 4만명이 자회사로 전환, 남은 기관 중 일부에서도 사측의 자회사 전환 강요 심각

(정규직 전환 포기 민간위탁 정책방향’) 3단계 전환 대상이었던 민간위탁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은 기존 전환 지침과 달리 일괄적인 전환 정책이 아닌, 기관별 자율검토로 심각하게 후퇴한, 사실상 정규직 전환 포기 정책

(상시지속임에도 전환 제외) 학교 교강사, 산불 특수진화대 등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에서 제외. 기간제는 14만 명, 68.7%가 전환 제외

* 교육기관은 기간제 72천명 중 단 85백명만(11.8%)만 전환

 

대정부 요구

조속한 전환 완료를 위한 정부 책임 강화

- 국립대병원 등 전환 지연해태 기관 정부 직접 개입 및 미전환 기관 책임 추궁

- 노동조합, 전문가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하여 전환 정책 이행 결과 심층 평가 진행

묻지마 자회사 전환 중단, 직접고용 전환

- 간접고용 구조 해소와 차별 철폐 없는 자회사 전환 중단

- 자회사 전환 부문에 대한 심층 평가 통해 직영화 추진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전면 직영화

- 1~2단계에 준하는 기준과 절차대로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추진

-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과 권리보호, 공적 관리 강화 병행

상시지속 업무 전환 제외 비정규직 추가 전환 및 비정규직 사용 제한

-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학교 비정규 강사,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교원 등)에 대한 추가 전환 실시

- 비정규직 사전 채용 심사제 실효성 강화 및 비정규직 사용 제한 법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진짜 정규직화하라

 

문제점

(무기계약직 차별 지속) 무기계약직의 이름만 공무직으로 바뀌고 있을 뿐, 신분적 불안정, 업무 권한의 차별, 주먹구구식 운영과 관리 등 실질적 개선 부재

(전환자 처우 개선 미흡, 단계적 처우 개선 실종) 정규직 전환 지침은 전환 이후 단계적 처우 개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후속 대책은 수립, 실행되지 않고 있음

(차별 구조화하는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운영제도)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완화하거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차별을 구조화하고 있음. 또한 전환자와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해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하는 임금체계 적용을 강요하고 있음

(노동시간과 인력 확충에서도 차별)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 52시간 준수나 안전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계획에서 무기계약직, 자회사, 비정규직 분야는 철저하게 배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작업자 및 시민 안전 문제 심각

- 52시간 준수 위해 정규직은 필요 인력이 일부 충원되었으나 비정규직은 배제

-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위험 작업장 21조 근무 등을 위한 인력 확충이 되고 있으나 자회사, 용역 등 비정규직 배제

 

대정부 요구

공무직 법제화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통합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의 무기계약직 공무직 법제화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통합 운영

2020년 정부 예산과 각급 지침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철폐 예산 반영

- 2020년 공공부문 예산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철폐 예산 추가 편성(정규직 대비 80% 이상 공정임금 공약 이행) 및 관련 지침 개정

- 구조적 차별 양산하는 인건비 관리 제도(총인건비,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 평가제도 개선

저임금 고착화차별적 직무급 임금체계 강요 중단

-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우선 목표로 임금체계 개선

노동시간 단축공공성안전 강화 위한 인력 충원예산 확보

- 52시간 준수, 안전 운영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적정 인력 정원 반영 및 예산 편성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교섭에 나와라

 

문제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예산, 정원 등에 의해 사실상 결정

- 정부가 법적 사용자인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비정규직도 중앙정부가 실질적 사용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체교섭 형해화) 하지만 예산과 정원 등의 결정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배제되어 있음. 법적 사용자가 실질적 권한이 없어 단체교섭이 형식화되고 단체교섭권이 형해화

- 이로 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침해는 물론, , 정관계가 불안정성이 상존하며, 공공부문 내에서도 부문별, 기관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등 부정적 결과가 초래

 

대정부 요구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 2019년 상반기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차별 철폐 등에 대한 노정교섭 시작

- 기재부, 행정안전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예산, 정원을 총괄하는 부처가 참여하는 교섭틀 마련, 이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부문별 노정교섭틀로 확대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 공공부문부터 실질적 사용자로서 정부의 사용자 책임 강화하고 민간으로 확대

-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실질적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제도적 보장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2.27발표)의 문제점

 

1. 상시지속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 정규직화 원칙 포기

 

1) 2019227일 발표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정부는 1, 2단계 전환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3단계 전환 가이드라인이 아님을 명확히 했음.

-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괄 전환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관별, 부처별 자율적 전환 검토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직영화(내부화) 정책에 대한 방향이 거의 없어, 사실상 상시지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칙을 포기한 정규직 전환 포기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2)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국무조정실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국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을 통해 대상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절한 사례 등을 확인하고 공익성 등으로 민간위탁 부적절,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관청과 수탁기관 유착 우려가 있는 경우, 위탁의 성과가 저조한 경우 등 부적절한 민간위탁으로 판단되면 수탁기관을 취소하고 대체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미흡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이 민간위탁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더라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차원에서 발표된 것이라면 민간위탁 노동자의 직접고용방안(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을 중심에 두어야 하지만, 오히려 3단계 민간위탁 비정규직(20만명)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폐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3) 물론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고,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며, 이 경우 민간위탁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음.

- 이를 위한 사례로 발전사 경상정비를 들고 있음. 위험업무에 대한 안전 조치 및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18.12’19.2)를 통해 노··전 통합협의체를 구성, 위험의 외주화 방지원칙 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근로자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19.2.5 발표).

-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발전사 경상정비는 직접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한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업무와는 달리 여전히 직접고용 여부를 확정짓지 못했음. 정규직 전환 범위와 노동조건을 결정할 노··전 통합협의체의 논의가 난관에 빠진다면 자칫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될 수도 있어 한계가 있음. 소관 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을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4) 1·2단계 전환의 경우에도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일률적인 기준 설정을 하지 않았고, 상당히 많은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그 결과 구속력 있는 지침이 되지 못했음. 이로 인해 여전히 현장에서는 직접고용 전환을 두고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이러한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조차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현장에 더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음.

 

2. 민간위탁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 부실

 

1)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추진 배경에서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대안으로 민간위탁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직접 공급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음.

 

구분

직접 공급

민간위탁

장점

종합적 사업수행

직접통제 가능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용이

공공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기여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규모의 경제, 생산비용 절감

행정조직 비대화 방지

탄력적 운용 용이

민간전문성 활용

서비스질 개선 용이

단점

관료적 운용 및 정치적 활용 가능

책임경영 및 탄력적 운영 결여

운영비 과다

서비스 질 저하

이윤추구로 공익성 저해

고용불안정, 책임소재 불분명

책임행정 구현 미흡

행정비용

 

- 민간위탁 활용의 이유로 비용절감 및 행정능률성 향상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민간전문성 활용, 단순행정업무의 신속 처리 행정조직의 비대화 예방 등을 들고 있음.

 

2) 그러나 민간위탁이 행정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16.7~12)한 결과에 따르면,

- 민간위탁을 활용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70.8%가 전문성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비용절감(2.2%)이나 서비스품질 향상(4.8%), 효율성 향상(20.9%)은 낮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민간위탁의 효과가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53.1%의 응답자가 전문성을 보완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 반면, 비용절감 효과는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서비스 품질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인 17.1%만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함.

- , 정부가 민간위탁의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논란의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을 회피하기 위한 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임.

 

3) 더욱이 민간위탁 장·단점에 대한 발표 내용은 그 동안 민간위탁의 성과 여부와 관련하여 연구된 논의들을 무시하고 있음.

- 민간위탁은 새로운 조직의 설립이나 인력의 증가 없이도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각광을 받아왔지만, 비용절감 측면이 허구적이고, 책임성과 공공성의 측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어 왔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임. 민간위탁은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것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Brewer, 2007)이 있어 민간위탁 직원들에 대한 낮은 보수, 신분불안과 연결되어 민간위탁이 전제하는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임도빈·정지수, 2015 재인용).

- 민간위탁의 긍정적인 성과로 거론하는 비용절감은 서비스 자체의 효율성보다는 민간위탁 직원들의 임금 축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발전사 경상정비 업무에서도 드러나듯이 21조로 해야 하는 업무를 1인 업무로 줄여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 도널드 케틀(Donald F. Kettl)은 지방정부에 대한 조사에서 민간위탁의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예산절감이 있었다고 주장되었지만, 이런 결과는 주로 임금을 깎고, 부가적 혜택을 삭감하며, 채용과 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커진 데 기인한다고 결론지었음(Kettl, 1993: 160-62; 김철·김기범·배동산, 2011: 71 재인용).

4) 나아가 민간위탁은 이윤추구로 인한 공익성 저해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의 축소·왜곡을 야기하는 문제도 있음.

- 지금까지 정부는 기능의 효율성 제고 명분으로 단순행정작용 혹은 비핵심업무 분야를 분리해내서 민간위탁을 하거나 외주화를 시도하였으나, 본래 공공적 목적을 위해 기능적으로 결합된 부분을 임의적으로 분리해내는 과정에서 공공적 가치가 축소되거나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민간위탁의 사유로서 규정된 단순사실인 행정작용이나 단순행정사무라는 기준은 공공적 목적 달성에 긴밀하게 연관된 업무들을 임의적으로 쪼개고 갈라놓음으로써 업무수행의 주체와 업무의 내용에 공공적 책무가 반영되도록 한 공공적 사무의 공공적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음(김기범·박주영, 2014: 152). 이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결되지 않더라도 노동력이 투입될 때 업무수행의 내용과 질적 측면에서 공공적 기능과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 되고, 노동자에게 공공적 권한과 지위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적 목적이 투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함. ‘기타 국민의 생활에 직결된행정사무에 대해서 단순·비핵심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사실상 모든 공공적 사무들로부터 단순업무라고 평가하는 직무들을 분리해내고 직무가치를 낮추며, 직무의 공공적 기능성을 박탈하게 됨.

 

5) ‘민간의 전문성은 민간위탁이 활용되는 가장 큰 근거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도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민간위탁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가 공공적 업무로서 상시·지속적으로 수행된다면, 민간자원을 공공자원화하고 공공부문에서 관리·개발하는 것이 공공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 공공기관 스스로 관련전문성을 상실함으로써 해당 소관사무에 대한 관리감독능력도 훼손될 수 있음. 해당 사무의 외주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기획 및 관리감독사무 전체를 통째로 민간에 넘겨줄 수도 있어 사실상 공적 통제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김기범·박주영, 2014: 153).

- 예를 들면, 발전 5사는 경상정비 업무도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하여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의 규모에 경상정비 노동자들을 입력하지 않았음. 하지만 발전사의 경상정비 업무는 발전사가 필수유지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언급되듯이 발전소 운전업무, 기술지원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한 부분의 업무이며, 따라서 국민 생존 필수요소인 전력을 생산하는 업무의 한 요소로서, 독립적인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

 

6)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민간위탁 업체에 만연한 민간위탁 노동자의 노동안전 사각화 또한 민간위탁의 단점으로 지적하지 않고 있음.

 

- 노동부의 환경미화원 안전보건 기획 감독 결과, 민간위탁 69개 업체 중 67개 위반

- 고용노동부 ’18111일부터 12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09개소(지자체 40개소, 민간위탁 69개소) 대상, 환경미화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획 감독 진행

-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4개소(지자체 2개소, 민간위탁 12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입건

- 안전보건교육 및 노동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개소(지자체 27개소, 민간위탁 55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45천여만원)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시정 명령함.

<위탁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7) 또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민간위탁의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부정비리 만연은 민간위탁의 단점에서 적시하지도 않음.

- 물론 민간위탁의 문제점에서 횡령 등 비리 의혹을 발생시킨다는 문제 지속 제기라는 대목도 있으나, 2017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사례와 해결방안 토론회(2017.11.15.)’에서 수많은 민간위탁 부정비리 사례가 제시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를 민간위탁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지적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음.

- 이는 국무조정실의 국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2016.5.17.)에서 수탁기관이 협회 등 이익단체인 경우 자기감독이 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퇴직자 동우회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감독관청과 수탁기관의 유착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를 언급한 것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줌.

 

1) 회계부정을 통한 용역비 과다 청구

- 하청업체의 인건비·직접노무비 허위 청구

- 하청업체의 경비 부풀리기(감가상각비, 부품수리비, 유류비, 물품구입비 등)

- 용역업체의 간접비 물타기(일반관리비에 반영되어야 하는 임원이나 관리자 급여 등 간접노무비를 인건비 항목에 포함시키거나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 금액 일부를 인건비에 계상하여 위탁·용역사업비를 착복하는 사례 등)

- 2017년 남양주시, 유령 환경미화원 등재를 통한 임금 횡령 사례

- 2013년 대구 수성구, 가짜미화원 사용으로 임금 횡령 사례

- 2012년 대구 수성구청, 지방계약법상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과다책정하여 지급한 사례

- 2015년 김포시, 지정 주유소에서 법인카드로 주유량을 속여 영수증을 끊고,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주유한 뒤 차액을 횡령한 사례

- 2013년 전주시, 2015년 순천시, 감가상각비 허위기재로 특혜 부여 사례

- 종합비리세트로서 경상북도 경산시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사례

 

2) 용역(민간위탁)업체의 임금가로채기

- 예정가격 산정 노임에 따른 임금 미달

- 1년 미만 퇴직충당금 미지급

- 노동자에게 임금 돌려받기

- 단체상해보험 수익자 변경 보험금 빼돌리기

 

3) 생활폐기물 톤수(무게)를 늘려 대행료를 과다 청구, 착복

- 지방자치단체가 청소업체와 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료를 톤당 단가로 계산하여 계약하고 대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거한 생활폐기물에 물을 뿌린다거나 각종 오물, 불법쓰레기를 수거하여 무게늘리기를 위한 갖은 수단 동원(주훈, 2017)

- 2006년 거제시, 2009년 구리시, 2010년 울산시 사례

 

4) 위탁·용역업체 선정 비리

- 업무선정의 공정성 훼손(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을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한 기준을 새로 추가하는 방법이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기준의 배점을 높이는 방법, 다른 업체들의 입찰가격을 누설하여 특정업체가 최저낙찰제에 의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 퇴직공무원에 대한 업체선정 등 특혜(퇴직공무원 인맥에 의해 업체선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가 기관의 민간위탁업무를 독점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업체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독점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퇴직을 앞둔 임직원이 특정 민간위탁업체로 옮겨 업무를 수행하여 정년을 보장받도록 하는 경우, 심지어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특정업체를 선정한 뒤 해당 관리직의 급여조건을 비정상적으로 책정해서 계약을 맺은 후 퇴직해서 업체의 임원으로 가는 경우 등)

 

5)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 위탁업체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공공성 훼손

- 위탁업체의 법위반과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심

 

6) 용역업체 비리적발에 대한 미온적 대응

- 용역(위탁)업체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 해태

- 비리업체에 대한 계약갱신, 퇴출제도 불이행

<민간위탁 업체들의 부정비리 사례>

 

3. ‘민간위탁 특징상 전환기준 설정, 지침 시달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

 

1) 정부는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서 전면적인 민간위탁 실태조사 결과 민간위탁은 사무·운영실태가 다양하고, 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하며,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이고, 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이며,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었고,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은 1·2단계 전환과는 달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변경이 필요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소관 부처 등 책임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서는 민간위탁은 법령 근거, 자치분권, 사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위탁사무를 직접 수행(정규직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일률적 기준 설정,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은 한계가 있다고 하였으나, 1단계 가이드라인에서도 파견·용역에 대해 직종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전환과 관련하여 기관별 특성 및 사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관 단위에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유사하게 적시한 바 있음. 결국 1, 2단계 가이드라인과 같은 3단계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기관별 특성이나 사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변경 운운하며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을 회피한 것은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 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2)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민간위탁이 행정 전 영역에서 활용, 인건비인원수 등이 특정되는 용역과 달리 사무 및 위탁분야, 위탁방식 등 운영실태가 매우 다양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부가 근거와 기준 없이 민간위탁을 무분별하게 확대. 권장해왔기 때문임.

- 민간위탁이 크게 증가한 시기는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로 당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이 유력한 지자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된 시기와 일치함. 이를테면, IMF 외환위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와 관련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199812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위탁사무대행 추진지침을 하달한 결과 민간대행이 급격하게 늘었음.

- 특히 최근 10여 년간 민간위탁 확대요인에 대해 정부는 국가 행정사무의 복잡화, 전문화를 들고 있지만, 정부의 지자체 구조개혁 압력, 총액인건비제 등 예산 및 정원 통제 하에서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시 민간위탁 활용 경향의 증가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유형근, 2015).

(추이) 20101,15720141,759(51.6% 증가)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어떤 관리체계와 서비스 질 향상 평가를 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였으며, 대국민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책임을 면탈한 결과 운영실태가 다양해졌던 것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용인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오히려 이를 민간위탁 불합리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고 있음.

- 최소한 인건비·인원수 등이 특정되어 용역과의 구별이 모호한 민간위탁 사무부터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함. , 1단계 전환 기준에 따라 용역계약 노동자임에도 1단계 전환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은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3) 민간위탁 사무의 87.2%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여서 중앙에서 지침을 마련할 경우 자치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침 시달을 하지 않는 근거가 되고 있음. 그러나 민간위탁 전수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무(84.7%, 5,473)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88.2%4,560건이 예산지원형으로 분류되고 있음.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는 환경부장관 고시(건설노임단가)와 행안부의 계약기준에 따라 임금기준이 결정되는 구조임. 또한 1, 2단계 전환에서 드러난 것처럼, 협력·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문제된 경우는 있었어도 자치권 침해 우려가 논란되지는 않았다는 점도 감안하면 1, 2단계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함.

 

4)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전수 민간위탁 실태조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특징 중의 하나로 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을 들면서, 도로하천, 역사 등 공공용재산(公共用財産)의 유지관리나 국민의 복지, 문화, 환경 등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있음. 문제는 용역은 해당기관 내부에서 청소, 경비 등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 결정이고,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정책 수행 방식의 변경에 관한 정책적 결정이라 하면서, 민간위탁의 전환은 용역과 달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정책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여 직접고용 전환을 배제하고 있는 부분임.

- 정부는 1단계 가이드라인 등에서 인건비채용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설전체나 특정업무(공공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민간위탁 노동자와 구별하여 용역노동자는 계약명칭(용역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라고 정의해왔음. , 용역은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 결정이고,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정책 수행 방식의 변경에 관한 정책적 결정이라는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의 구분은 자의적인 것임.

2-2-3. 용역근로자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

계약명칭(용역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

* )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단순노무종사자

(민간위탁근로자) 인건비채용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설전체나 특정업무(공공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18년 중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전환여부 검토

* (예시) 역사운영, 직장 어린이집, 복지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창업지원, 인턴쉽 운영, 카페테리아 등

자료: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7.20.

 

-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 대부분은 대주민 공공서비스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1에서 언급되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요청되는 사무라고 보기 힘든 것이 대부분임. 민간위탁 법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용역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2016)는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되는 업무에 대하여 현행 법률이나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외에는 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마찬가지 논리로, 반드시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이나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의 사무에서도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약하는 사무가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자의적 기준으로 무분별하게 위탁되어 왔던 업무들에 대해서는 직영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서 언급된 것처럼, 민간위탁의 직접수행 전환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정책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애초에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도 여러 정책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지적부터 되어야 할 것임.

 

4. 노동계 의견 수렴 없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

 

1)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그간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가 실무협의를 했을 때 제출했던 고용노동부의 정책안보다 더 후퇴하고 개악된 내용임.

- 201913일 실무협의안에는 정규직 전환 우선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발전경상정비, 전산유지보수, 상하수도검침, 콜센터 등 업무 리스트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서는 이러한 정규직 전환 우선 검토대상 업무 리스트 자체가 없음.

 

2) 또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단계 가이드라인), 2단계가이드라인, 비정규직 사전채용심사제, 바람직한 자회사운영모델안 등 그 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들은 노정간의 관련 실무협의 후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확대TF(고용노동부차관 주재)’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발표해왔음. 하지만 227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이러한 관행과는 달리 당사자인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사용자인 정부부처들만 모여 합의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음.

3) 노정간의 졸속적·형식적 실무협의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그간의 논의 경과에서 전문가 및 정책포럼 논의 7, 관계부처 협의 8, 노정협의 5, 당정협의 11회 등 개최했다고 밝히고 있어 상당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발표된 것으로 포장하고 있음.

- 노정협의의 틀은 갖추었지만, 사실상 정부정책추진에 들러리를 선 꼴이나 진배없음. 합의가 아니라 협의에 불과한데도, 무엇을 협의했는지, 협의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드러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정이 어떠한 노력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은 반영되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 그 결과가 2.27.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 노동계와 고용노동부 사이의 실무협의 때마다 정부 측은 민간위탁 정책의 추진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공식화된 자료를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자료도 회의 때 배포했다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노정협의 과정>

- 2018.1227: 민간위탁 실태조사 결과 설명 및 일정 중심

- 2019. 13: 민간위탁 제도개선 검토대상 사무(민간위탁 사무 중 실질적으로는 용역과 유사하거나 단순노무의 성격이 강한 사무로써 1, 2단계 전환 논의에서 논란이 된 사무, 5) 관련 내용을 다룸. 자료 회수.

- 27: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인사이동으로 인해 30여분 정도 간략 논의. 자료 회수.

- 222: 민주노총만 협의, 노동부 신임 노사정책관 참석. 1단계 오분류대상 검토시 1단계 용역근로자 개념을 적용하고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검토하게 함. 민간위탁 관련 정확한 발표일을 밝히지 않음. 자료회수.

- 225: 한국노총만 협의, 227일 발표일정 밝힘.

 

5. 세부추진 내용의 문제점

 

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부실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관련 법령·조례 및 위탁의 특성 상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고용불안 및 낮은 처우 등 문제가 상존하여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음.

- 이러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2011년부터 정부가 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유사한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임. 하지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시중노임단가 적용, 고용승계, 재하청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고용구조에 대한 개선책이 아니었으며, 열악한 처우만 개선하면 된다는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음. 권고의 성격에 지나지 않아 적용 강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 고용노동부가 201598일 발표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375개 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 703건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지침 조사항목을 모두 준수한 계약은 총 703건 계약 중 267건으로 38.0%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용역계약은 4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5년 을지로위원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0여 개 공공기관 및 지역지사의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는 기관은 단 6%에 불과했음.

- 기획재정부가 2016.12.29.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임금산정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행을 강화하여 용역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입찰참가 제한을 최대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하고, 지침준수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받았음.

 

-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용승계 외에 단체협약 승계, 적정 임금 보장 등 보호 수준이 미약하고, 고용승계 또한 위탁 혹은 용역업체의 확약서가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지워져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적용대상과 함께 보호수준을 확대하고 실효성 확보 및 강제적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김철 외, 2017).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또한 기존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수준에서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강제적 이행방안을 확보해야 할 것임. 그리고 그러한 강제적 이행방안을 확보해야 한다면, 민간위탁 사무 직접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용 강제력을 가진 지침으로 시달되어야 할 것임.

 

2) 생색내기 수준의 민간위탁 사무 직접수행 여부 검토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검토에서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수행 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용자인 기관에게만 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이 개별 기관, 부처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경우 직영화 필요 여부 자체가 의제로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1단계 오분류 사무의 경우 오분류로 확정되어야 기관별 노··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노동자가 개입할 여지가 생겨나며, 그밖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직영화 전환 협의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봉쇄되어 있음.

- 이해당사자로서,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노동자와 이를 제공받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민간위탁 사무 직접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검토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의 절차가 마련될 필요. 최소한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와 유사한 협의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임.

 

4-2-1. 개요

파견용역의 경우 직종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전환과 관련하여 기관별 특성 및 사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관 단위에서 기관별 특성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추진하는 것이 원칙

-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국민적 우려 동시에 고려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

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 방식 및 시기 등 결정하되,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구성운영될 필요

* 협의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아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되, 기관의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합리적 방식을 정할 수 있음

4-2-3. 협의기구 구성

정규직 전환 이해당사자전문가 등이 협의기구 당사자*로 참여

* 기관, 파견용역 근로자(노동조합), 기관 소속 근로자(노동조합), 무노조 대표, 외부 전문가 등

근로자측 협의위원은 효율적 논의를 위해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적정한 수로 정하되,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해당사자 대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 참여대상이 많을 경우에는 대표단을 구성토록 하거나 안건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근로자 대표가 교차 참여하는 등 합리적 방식 채택

<참고; 파견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

 

1단계 오분류 사무에 대한 재검토의 경우 1단계(용역)임이 명확함에도 개별 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오분류한 사무를 대상 사무로 하고 있으나, 실내청소, 경비 등 일부 직종만을 예시하고 있어 협소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이번 3단계에서 논의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프로세스를 통해 논의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대상 사무 또한 1단계(용역)임이 명확한 사무로 협소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1단계(용역)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사무로 폭넓게 확대되어야 할 것임.

 

2019222일 실무협의 시 정부가 제출했다가 회수해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설명자료에서는 1단계 오분류 사무에 대한 재검토의 경우 청소, 경비 등 1단계(용역)임이 명확함에도 개별 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오분류한 사무는 1단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전문가협의)에 따라 개별 기관에서 재검토(이견 시 고용노동부 판단), 필요시 별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제시되었음. 그러나 227일 발표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서는 “1단계 사무인지 여부는 개별기관에서 우선 판단하되,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바뀜.

- 1, 2단계 전환과정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비판을 받았지만, 노동자 대표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노··전문가협의체마저 생략하여, 개별 기관에 1단계 오분류 사무에 대한 재검토를 맡기고, 노동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임.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이견을 내지 않는 한 개별 기관에서 일부러 1단계 사무로 분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1단계 오분류 사무에 대한 재검토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할 것이며,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꼼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음.

- 따라서 오분류로 확정된 후에야 기관별 노··전문가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이 아니라 1단계 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서부터 최소한 ··전문가협의기구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으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를 정부 스스로 어기고 있음을 입증하는 꼴이 될 것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심층 논의가 필요한 위탁사무의 검토와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이 있는 등 심층 논의가 필요한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되,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은 민간위탁의 근거 법령, 예산 지원, 관리감독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시 적정수(10여명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음.

- 문제는 이전 노정협의에서는 우선 검토 대상’, ‘심층논의 대상으로 5개 업무, 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발전사 경상정비,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상하수도 등 검침 업무와 논의 방식을 명시했으나, 222일 실무협의 자료와 27일 정책추진방향 발표 내용에서는 이러한 예시가 삭제되었다는 것임. 결국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고,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서부터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음. 그리고 기존의 우선 검토 대상으로 논의되었던 5개 업무마저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오해될 소지가 다분함.

- 타당성 검토시 적정수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한 것도 2.27.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발전사 경상정비의 사례와 같이 구체적인 직접고용 프로세스가 결여된 채 논의가 공전될 가능성을 예견케 하고 있음. 또한 구체적인 전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직영화 검토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3) 민간위탁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조치 미약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민간위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성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기에서 공공성의 의미가 모호함.

- 특히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방안으로 제시된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 수탁기관 역량과 전문성 제고가 어떻게 공공성 강화와 연계되는지 파악할 수 없음.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의 붙임2에 제시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분석(서울시 사례)과 관련하여 공공성 분석기준의 경우 서비스 중요성, 서비스 수혜대상,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아도 민간위탁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라는 세부추진 내용은 별 내용이 없어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이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부실하게 마련되었음을 보여줌. 서울시의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이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민간위탁 사무가 민간위탁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개별적 분석이 필요할 것임. 다만, 이러한 적정성 분석기준을 120다산콜센터 업무에 적용해본 결과 동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서울시는 이 역시 콜센터 사무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콜센터 근무여건, 감정노동, 고용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음(서울시 기획조정실, 2016)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한다고 나와 있지만, 동 법률()2017년에 발의되어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는 점에서 법률 제정 이전에 행정적 조치로 가능한 민간위탁 관리 강화 대책이 마련·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재한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보상형 민간위탁 확대 검토의 경우도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이 제시되었음. 성과보상형 민간위탁은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권 회수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국 민 감 사 청 구 서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9.4.18.

1.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양성영 ()

청구인 수

 

생년월일

19690104

전화 번호

010-3029-1110

직 업

전주시 환경미화원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 251번지 삼천 우성2차 아파트 102903

2. 감사대상기관

1. 전주시

2. 원가산정 위탁업체

- ()한국지역개발연구원

- ()한국행정정책연구원

- ()대한지방자치경영연구원

- ()대한지방자치연구원

- ()전북도시경영연구원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전북대학교 원가계산센터)

3. 감사청구 제목 :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부당 용역비 환수 및 관련자 징계

4. 감사청구사항

전주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과정에서 용역원가 산정함에 있어서, 환경부 고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를 위반하여 감가상각비 및 수리수선비, 간접노무비를 부당하게 책정함에 따라 용역비가 과다지출하였기에 이에 대한 환수 및 원가산정용역업체의 배임에 대한 조치, 관련공무원의 징계 등 법적조치를 청구합니다. (기간 2008~2019)

5. 감사청구이유

1) 위탁 차량에 대한 부당한 감가상각비 지급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은 환경부 고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환경부 고시라 함)내용연수 기준시점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등록일 기준이 아닌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지출하였음.

 

예를 들어, 전주시의 경우 2010년 원가용역보고서를 보면,

자동차등록번호 948347의 경우에 등록일이 2008.02.27.로 되어있고, 2010년 조사임으로 경과년수가 2, 잔존년수가 4년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피면, 최초등록일이 2004.07.03.으로 용역보고서와 다릅니다.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내용년수가 6년으로 잔존년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시에 따른 등록일 기준을 위법부당하게 취득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책정함에 따라 부당한 용역비가 과다지출한 것입니다.

2013년만을 기준으로하도라도, 실제 지급한 감각상각비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비교하여 재산정하면, 12천만원의 부당지출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0년이면 12억 가량의 부당지출이 있던 것으로 이에대한 환수 및 원가산정용역업체의 배임에 대한 조치, 관련공무원 대한 징계 및 법적처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2) 위탁 차량에 대한 부당한 수리수선비 지급

차량에 대한 수리수선비 산정은 환경부 고시상 표준품셈의 유사기종(덤프트럭) 차량유지관리비 중 정비비계수를 적용하여 산정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품셈 기준이 아닌 차량취득가격 기준으로 하여, 수리수선비가 부당하게 과다지출되었습니다.

환경부 고시상의 기준으로 전주시의 2017년 용역보고서에 적시된 차량의 수리수선비를 계산해보니, 고시상의 산정기준인 표준품셈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은 약 4억정도인 반면에 부당하게 차량취득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은 약 936,752,000원으로 5억넘게 부당하게 과다지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 내용도 10년정도이면 50억이 넘게 부당하게 과다지출된 것으로 이에 대한환수 및 원가산정용역업체의 배임에 대한 조치, 관련공무원 대한 징계 및 법적처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3) 위탁업체대한 부당한 간접노무비 지급

환경부 고시상 민간위탁업체에대한 간접노무비의 비율이 15.3%이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1-12]구역 사후정산용역를 보면 노동복지센터”, “사람과환경은 간접노무비율이 15.6%로서 고시기준인 15.3%를 약 1,300만원 넘게 초과지급되었습니다.

노동복지의 경우 현장직원들은 출퇴근카드를 사용하는데 현장관리자와 반장등은 출퇴근카드가 없이 다른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한다는 이해 할 수 없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등을 증빙하기 어렵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확인할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야 합니다. 간접노무비 역시 시민의 혈세인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고 특히 사후정산 항목이니 2017년도는 물론이고 2018년도 역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다지출된 간접노무비 환수 및 관련자 징계와 법적조치를 청구합니다.

6. 기타(소송 등 불복구제절차 제기 유무)

없습니다.

 

청구인 연명부 : 별첨

 

관련증빙자료 (있는 경우)

1) 환경부 고시 제2016-108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2)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의 문제점전북지역 시민단체

간담회 자료집

3)전주시 위탁한 원가산정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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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자 파업 결의 발언록]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공동파업 선언

2019.4.1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차별 철폐

정부가 책임져라!

 

 

1.  안명자 경기 도곡초등학교특수교육지도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안명자입니다저는 경기 도곡초등학교의 특수교육지도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저버린 노동존중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투쟁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교실과 급식실과학실도서관교무실 등 학교의 모든 곳에서 수많은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합니다.임금과 처우에서 차별받고해마다 겨울이면 고용불안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도  공공기관중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19년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없애는 공정임금제 쟁취 투쟁을 전개합니다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그러기에 7월 유래 없는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습니다최저임금이 우리의 최고 임금이 되어버렸고 최저임금법 개악 때 여당대표도 노동부장관도 우리의 임금은 손해가 없도록 하겠노라고 약속했지만 실제 연간 팔십만원 정도를 손해보는게 현실입니다또한 우리는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에도 앞장 설 것입니다노조파괴법이 통과된다면우리의 파업은 무력화되고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노동존중을 우리 손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공정임금제 실현으로 덜 값진 노동은 없음을 투쟁으로 증명하겠습니다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 철폐정규직화를 쟁취하겠습니다.

 

 

2. 김성환 경기 시흥시청 무기계약직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

 

각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하기 싫은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들을 무기직 또는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급제는 정규직 공무원 임금의 38%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전환된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기존 무기계약직도 직무급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CCTV관제센터에서 일하는 기간제 비정규노동자입니다. 1단계지만 전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남동구청 소속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간제를 직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지 수개월만에 다시 민간위탁을 강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김제시는 환경미화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은 민간위탁 확대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채용, 임금은 최저임금 직무급제 추진정책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IMF을 시작으로 이명박근혜정권까지 20년간 투쟁하며 쟁취한것들을 한순간에 날릴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7월초 총파업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 차별폐지를 쟁취하겠습니다.

  

 

3. 양성영 전주시청 기간제 환경미화원(민주일반연맹 전북본부장)

 

전주시 2017년 민간위탁업체 정산내역서를 보면 321억원의 예산중 직영이 되면 필요 없는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노무비, 감가상가비, 대폭 줄어드는 수리수선비, 유류비와 기타경비가 한해 100억원이 넘습니다. 지난 20년이면 2,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혈세낭비 그 자체입니다.

 

민간위탁업체 이사들은 간접노무비로 많게는 12천만원의 연봉을 전주시민의 혈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 한해에 감가상각비 12천 과다지급, 차량수리수선비 52천 과다지급등 한해 100억 가까운 전주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대행업체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작 위탁업체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기본급에 야간수당, 휴일수당등 법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소리는 이미 이명박근혜때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시청, 원가계산용역업체, 청소위탁업체와 지역토호들의 돈잔치를 멈추게 하는 것은 직영화 뿐입니다. 직영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책임을 무한외주화 하려는 비리공무원, 이윤만을 챙기는 용역사장, 관련 토호들 뿐입니다.

 

아무리 전주에서 시정을 요구해도 대꾸조차 하지않아 정부가 서야할 자리가 위탁폐지인지 위탁유지인지는 자명합니다.

 

정당한 요구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후의 선택은 파업뿐입니다.

 

 

 

4. 이연순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민들레분분회장)

 

문재인 정부는 국립대 병원 실태가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국립대병원 전환률 0%.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원칙이라고 분명 가이드라인에도 있는데 노동3권 무시하고 자회사 고집하며 담합하는 국립대병원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더는 인내심을 가지고 병원노동자로서 참을 수 없기에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다 모여서 공동파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420일 집회를 시작으로 국립대 모든 병원들은 공동투쟁을 시작할 것이며 521일 공동총파업, 그리고 더 나아가 7월초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총력투쟁에 함께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한지가 벌써 2년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은 국민의 병원을 비정규직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비정규직을 자회사로 전환한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원노동자들은 모든 직종이 환자보호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와 같은 청소노동자들도 병원에서는 감염방지, 의료폐기물 처리 등 주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늘 고용에 불안정한 비정규직들은 매년 계약이 해지되고 신규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업무숙련도도 떨어지고 스스로 감염에 노출되기에 환자보호자들에게도 안전한 병원의 공간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핸들이  고장이 났으면 고쳐서라도 제대로 된 정규직을 해야 한다는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투쟁임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합니다. 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환자도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다른 핑계를 대지마시고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으로 병원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5. 서재유 코례일자회사역무원(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라는 촛불의 염원을 받아 안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을 때.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어져 이제 더는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우리가, 왜 여기 비정규직으로 여전히 서있어야 하는지?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고, 앞으로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려면 인원을 축소하라는 철도공사, 코레일 자회사의 무기계약 역무원이 직접고용 정규직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분노가 치밉니다.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는 2017년에 광역전철역에 최소한 5명의 역무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철도공사는 자회사 역무원을 2명씩 근무하도록 하고, 심지어 혼자 일하던 역무원이 죽었는데도 1인 근무를 시키는 역도 있습니다. 이게 안전한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이고, 이게 비정규직 없는 나라입니까? 나는 분노가 치밉니다.

 

나는 파업에 나섭니다.

공공기관이 용역자회사를 운영하는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이해할 수 없기에,

공직후보자가 “35억 주식을 가진 것이 무슨 죄냐?”면서 노동자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것은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빼앗아가는 이 정부의 위선을 더는 참을 수 없기에, 나는 파업에 나섭니다.

죽음의 행렬 속에서도 안전은 없고, 차별은 더욱 공고해져가는 세상을 멈추기 위해!

임금 빼앗지 않게, 비정규직 못쓰게, 진짜사장이 책임지도록! 비정규직 이제그만! 투쟁!

 

 

 

6. 김미영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센터(캠코) 지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센터 상담사로 근무중인 김미영입니다. 저희는 오늘 37일째 파업중입니다.

공사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작년부터 진행해온 노사전문가협의기구가 진전이 없자 228일 실무협의를 개최하면서 일자리창출실장이 자회사라도 안하면 전환을 안할수도있다”, “공사직원 되고 싶다면서 나한테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며 자회사전환을 강요하는 갑질 발언을해 이에 사과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사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과마저 자회사 전환과 파업복귀의 대가로 거래하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업 한달동안 저희가 하던 상담업무는 공사직원들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관련 지식이 없는 다른 인력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공사직원들이 해야하는 업무를 상담사들이 위탁하여 수행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사본연의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저희의 요구가 정당한 것입니다.

공사뿐만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의 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캠코의 전환 관련 문제를 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담당 사무관은 자신의 업무임에도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은채 계속 피해다녔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얼마전 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 공공성회복과 사회적 가치를 주요 경영이념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회적 가치구현의 맨앞에 우리 상담사들도 공사직원들이 들어야할 욕먹으며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제대하지 않고 무슨 일자리창출을 하고 그 어떤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직접고용의 정당성과 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남은 4월말까지 파업을 이어가면서 투쟁해나가겠습니다.

 

  

7. 양홍식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설관리(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양홍식입니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시설관리 간접고용 노동자로 14년을 일했습니다. 물론,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늘상 시달리던 1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얘기했을 때, “이제야 뭔가 바뀌려나보다!” 기대했었습니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하고 당선된 대통령이었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시 용역회사 이윤, 부가가치세등을 포함한 15~20%의 처우개선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대통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저임금이었습니다. 임단협 교섭을 하면서, 처우개선 예산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예산을 잘라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복지와 노동조건의 차별을 해소하자고 했습니다. 문체부의 규정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원청이 용역비를 안줘서 임금을 못올린다던, 원청과의 계약조건 때문에 노동조건 개선을 못한다던 간접고용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원청과 하청이 정부소속기관으로 허울좋은 정규직, 이름만 바꾼 간접고용이 아닌가 합니다.

아직 용역노동자이던 때, 우리가 그나마의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을 얻어낸 것은 진짜 사장원청의 책임을 물었을 때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처우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역시,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존중을 하려면, 우선 노동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 이후, 더 이상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다시 해야할 말이 되었습니다.


진짜 사장 문재인 정부가 우리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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