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2019년 4월 21일 (일) |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010-9067-9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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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산안법 졸속 하위법령 규탄 기자회견 - 노동부가 4월22일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합니다.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죽음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전국적인 추모와 투쟁으로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걸고 있지만, 국회통과 당시에도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 도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은 도급승인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도급금지도 22개 사업장 900명 내외만 적용하더니, 안전성을 평가하고 노동부 승인을 받아서 하청을 주는 도급승인 대상에는 황산, 불산 등 4개 화학물질의 설비, 보수 해체 업무 등으로 극단적으로 협소하게 포함된 것입니다 - 매년 600명이 사망하는 건설현장에 23%나 차지하는 건설기계 장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원청책임강화 조항은 27개 건설기계 가운데 4개 기종만 적용됩니다.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하는 덤프, 굴삭기, 이동식 크레인 등은 원청 책임강화에서 제외됐습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에 사업주가 해제신청을 하면 4일 이내에 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하면서 심의위원회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는 끝내 배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전면 작업 중지 원칙을 법으로 후퇴시키더니,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검토도 졸속으로 진행합니다.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해 같이 싸워왔던 민주노총,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건강권,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동료는 안전하게 일하게 해달라” 했던 유족들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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