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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석방과 노동현실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19.04.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66

석방된 노동자가 맞이할 대한민국 현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석방과 노동현실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문재인 정부 최초로 노동조합 활동 와중에 체포돼 옥고를 치르던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구속된 지 11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장 위원장 요구는 퇴직공제부금 인상 퇴직공제 적용 대상 확대 임금지급보증제를 통한 체불 근절 등, 불완전한 노동권 보장으로 고통받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지극한 기본적인 내용이었다.

건설노동자 고용안정과 복지 확대를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끌던 장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근로자법을 5월까지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당부하고 자진 출석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해당 법을 통과시키기는커녕 단 한차례의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장옥기 위원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말했던 문재인 정부 역시 건설 현장을 비리의 복마전으로 만든 건설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배임과 횡령, 갑질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노동사안의 원인이나 배경을 분석하지는 않고 "(경찰이 장 위원장) 소재를 확인하고도 구속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노조 간부 체포만을 요구하던 보수언론은 지금도 여전하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민주노총에 시대가 바뀌었다며 투쟁의 머리띠를 버리라고 강요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장옥기 위원장이 어떤 시대변화를 읽을 수 있을까.

장위원장과 같은 노동자에게 바뀐 노동현실은 무엇이고, 나아진 제도는 무엇이겠는가. 정부 관료와 국회 정치인에게 경영권방어권이고 노동권은 제한하고 통제할 개념인 이상,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을 최소한의 기준 충족은 멀기만 하다.

정부와 국회가 절박한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권을 외면하는 이상, 민주노총은 투쟁의 머리띠를 더욱 단단히 조여 매며 단결로 투쟁할 것이다.

 

201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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