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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 제정

작성일 2019.05.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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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517()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 존중 보도를 위한 요구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 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존중 보도

노동자의 조직 노동조합 존중 보도

경제나 정치논리가 아닌 노동의 관점 존중 보도


- 우리 사회 극우보수언론은 오랜 세월동안 재벌기업과 유착해 막대한 광고비를 받아 챙기는 대신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당한 노동권 행사를 끊임없이 불법’, ‘과격’, ‘귀족’, ‘이기주의로 매도하며 노동을 적대하는 프레임을 생산해왔습니다.


- 민주노총은 2009년 대의원대회 결의로 친재벌반노동악의적 왜곡보도를 의도적으로 반복해 온 조선/중앙/동아(아래 조중동) 절독운동과 광고주 불매운동을 시작한 이래, 사안과 시기에 따라 반노동보수신문에 대한 취재거부 방침을 적용해왔습니다.


- 그동안 언론환경 변화에 따라 취재거부 매체 선정을 위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자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전국 언론담당자 회의에서 보도준칙 초안을 마련하고, 언론 관련 시민단체와 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조언을 받는 등, 신중한 논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침내 5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을 확정했습니다.


- 또한, 민주노총 전국 언론담당자들은 회의를 통해 수구적이고 반사회적인 보도행태를 지속하는 대표 매체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TV조선, 채널A 5개 매체를 취재거부 매체로 선정하고, 이후 노동보도 준칙에 따른 평가를 통해 취재거부 대상 매체를 선정 또는 해제키로 결의했습니다.


- 기자 또는 매체가 가진 사상이나 양심과는 무관하게 우리 사회에서 언론자유는 분명히 존중하고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민주노총은 취재거부 매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일상적인 매체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보도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의적인 왜곡과 혐오 보도를 쏟아내는 극우보수 언론에 단호히 대응해 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이면 창간 100주년을 맞이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결과 축적을 통해 다양한 사업도 마련해 갈 예정입니다. <>


첨부 :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

<전문>

우리 사회는 전태일 열사 분신과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며 건설한 민주노총을 통해 일제 강점기와 국가주의 독재체제를 지나며 천하고 불온한 존재로 여겨온 노동자와 노동조합이야말로 인간 존엄성 보장과 평등사회 건설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확인했다.


언론은 참된 민주사회 건설에 있어 언론사 구성원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노동자 권익이 사회와 시민 권익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며, 집회결사사상의 자유 등 민주적 모든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역할과 의무가 있다.


이는 노동자 대표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약칭인 민주노총을 온전히 사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민주노총에는 지난한 투쟁으로 건설한 민주노조의 총연합체라는 자긍심과 역사적 의미가 담겨있으며, 노동열사의 헌신과 투쟁의 역사에 대한 존중 대신 사용하는 민노총은 이를 깎아 내리기 위한 줄임말이다.


나아가 언론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권력과 자본의 노동인권 침해에 결연히 맞서며,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차별과 편견 없이 공정한 보도로 알려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형태의 노동자와 그들의 조직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노동보도 준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요강>


1. (노동권) 우리사회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해 보도한다.

독재시대 용어인 근로대신 노동을 사용한다.

고용형태, 성별, 나이, 장애, 학력, 종교, 성적지향, 국적,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한다.

스스로를 대변하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간과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 건강과 안전은 경제나 정치 논리에 앞서는 문제임을 전제한다.

 

1. (노동조합) 노동자의 조직인 노동조합을 존중해 보도한다.

권위적인 용어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낮춰보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산업별 노동조합 지향에 반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중심 보도를 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과 집회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노동조건과 산업정책에 대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관점을 존중, 반영한다.

 

1. (노사관계) 경제나 정치논리가 아닌 노동의 관점을 존중해 보도한다.

노사 관계에 노동3권을 무시, 배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쟁점에 대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주장이나 요구를 반영한다.

노동자, 노동조합의 쟁의, 집회, 시위 자체가 아닌 행위에 대한 이유와 배경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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