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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투쟁 농성돌입 기자회견

작성일 2019.05.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8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517()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투쟁

농성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19520() 오전 11

장소 : 광화문 세종로 공원 농성장 앞

순서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실장)

- 여는 말 : 문재인 정부 위험의 외주화 약속 파기 규탄 : 민주노총 임원

-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확대 촉구 : 건설노조 동부건설기계 이영록 지부장

- 특수고용 산안법 적용확대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오윤석 수석본부장

- 작업중지 명령제도 문제점 및 연대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 노동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민주노총은 520()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로 공원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규탄 및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민주노총 가맹산하의 결의를 모아 농성투쟁에 돌입합니다.

3. 노동부는 지난 422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하위법령(시행령 ·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죽음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전국적인 추모와 투쟁으로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걸었지만, 국회통과 당시에도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도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제2, 3의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은 도급승인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도급금지도 22개 사업장 900명 내외만 적용하더니, 안전성을 평가하고 노동부 승인을 받아 하청을 주는 도급승인 대상에는 황산, 불산 등 4개 화학물질의 설비, 보수 해체 업무 등으로 극단적으로 협소하게 포함시켰습니다.

4. 매년 600명이 사망하는 건설현장에 23%나 차지하는 건설기계 장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원청책임강화 조항은 27개 건설기계 가운데 2개 기종만 적용됩니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덤프, 굴삭기, 이동식 크레인 등은 원청 책임강화에서 제외됐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핵심인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은 사업주가 해제신청을 하면 4일 이내에 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하면서 심의위원회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는 끝내 배제하였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법으로 후퇴시키더니, 재발방지 대책 검토도 졸속으로 하겠는 것입니다.

5. 문재인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2018년 산재사고 사망이 증가한 것만으로도, 2022년까지 산재사망 절반 감소라는 정부 목표가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6. 민주노총은 빈껍데기 산안법 하위법령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하위법령에 현장 노동자 의견을 반영해 개정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농성투쟁에 돌입합니다. 농성은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이라는 정책적 대응을 넘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약속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대중 투쟁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동료는 안전하게 일하게 해달라!” 했던 유족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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