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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투쟁 농성돌입 기자회견

작성일 2019.05.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7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520()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투쟁

농성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19520() 오전 11

장소 : 광화문 세종로 공원 농성장 앞

순서 (사회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실장)

- 여는 말 : 문재인 정부 위험의 외주화 약속 파기 규탄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확대 촉구 : 건설노조 동부건설기계 이영록 지부장

- 특수고용 산안법 적용확대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오윤석 수석본부장

- 작업중지 명령제도 문제점/연대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첨부자료1 : 농성기간 중 기자회견 및 주요일정

*첨부자료2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분석자료

[기자회견문]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노동계 의견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하라

 

지난 4월 정부는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 보호 확대를 이야기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은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자본과 보수야당, 경제부처에 흔들려 반쪽으로 통과되더니, 하위법령은 더욱 후퇴하여 반의 반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다시는 태안화력 김용균과 구의역 김 군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산안법에도, 시행령에도 담겨있지 않다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은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노동부는 오늘 작업중지의 범위 해제 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지방노동관서에 알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행 기준인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에서 전면 작업중지 범위를 현격하게 좁힌 것이다. 내년 1월에서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의 후퇴를 노동부 운영기준을 통해 8개월이나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 약속은 파기하고, 반복적 산재사망의 중요한 재발방지 대책인 작업중지 명령은 자본의 요구에 떠밀려 앞 당겨 시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보호를 담아라

입법 예고된 산안법 시행령에는 도급승인을 받는 범위를 4개 화학물질의 설비보수해체철거 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도급금지에서도 제외되었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업무는 도급승인에서조차 빠졌다. 구의역 참사는 2개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외주화 금지를, 조선하청산재는 노동부 조사위원회에서 재하도급 금지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이 무분별한 도급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원청 책임 강화로 해결된다고 주장하며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건설기계 장비 사고 원청 책임강화 27개 건설장비 전면 적용하라.

해마다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에 20%가 넘는 사망사고는 건설기계 장비에서 발생한다. 장비 사고 중 65% 이상은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등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원청 책임 적용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와 항타기·항발기 4개만 규정했다. 사고 다발 기종은 아예 빠진 것이다. 노동부가 진정 건설업 사망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원청 책임 강화 전면 적용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하위법령에서 사무직 노동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했다. 또한 사고가 다발하는 에어컨 등 전자제품, 통신 설치·수리·정비작업도 빠져있다. 원청에 대한 책임강화 곳곳에서 사업주가 빠져 나갈 구멍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조치 확대하라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안법이라 홍보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은 매우 협소하다. 이번 하위법령에서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수십 개에 달하는 직종에서 9개 직종만 적용대상으로 발표했다. 사고가 다발하는 화물운송 노동자, 영화방송 드라마 현장 등의 우선 조치를 위해 보호직종 확대를 요구한 노동계의 주장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적용대상 9개 직종 중 4개 직종은 그나마 안전교육에서 제외된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중 기본 중의 기본인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게 방치하는 하위령 이라면, 전면 개정만이 답이다.

 

작업중지 명령 졸속해제 삭제하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하위법령에서 졸속심의와 작업중지 해제가 될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작업 중지명령은 이미 법 개정과정에서 경영계와 보수 언론의 협공으로 현행의 지침보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서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주 작업 중지 해제 신청 이후 4일 이내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참여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신청만 하면, 현장 확인, 노동자 의견청취, 전문가들이 심의 판단까지 무조건 4일 이내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주 연달아 발생한 한화 토탈 대산공장의 독성 유증기 대량 유출 같은 폭발 및 붕괴, 화재 등 사업장 전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위협이 되는데, 4일 만에 안전조치 확인이 가능한 일인가? 작업중지 범위 축소도 모자라 해제도 졸속으로 진행하려 하는 입법예고안을 강력 규탄한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유가족이 앞장서고, 노동 시민사회의 전국적 투쟁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이 경영계의 압박으로 안전 생색내기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김용균 어머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법령 전면 개정에 직접 나서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 산재사망사고, 자살>의 감소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도 직접 나서야 한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동료는 안전하게 일하게 해 달라고 했던 유족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하위령 입법 예고안을 전면 수정하라. 민주노총은 농성투쟁뿐 아니라, 전국의 16개 지방 노동청에 대한 항의 면담. 집단 의견서 제출 투쟁, 산재 피해자 및 유가족과 청년 및 시민사회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산안법 하위법령의 전면 개정을 쟁취 하는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산안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약속 이행하라

1. 도급승인 대상 입법예고안 전면 재검토하고 대폭 확대하라

1. 27개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전면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직종 확대하라

1. 작업 중지 졸속해제 규정 폐기하고,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하라


20195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 자료1 : 농성기간 중 기자회견 및 주요일정

1.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규탄 기자회견

 

<“산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인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일시/장소 : 2019521() 11:00 / 광화문 광장

주최 :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구의역 3주기 추모 사업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 건설 노동자 산안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전달

 

취지 : 구체적 현장 사고 사례를 통해 시행령() 문제점 부각

법 개정 취지에 따른 고용형태 또는 업무 차별 없는 보편적 적용 요구

건설노조 입장 청와대 전달

일시 : 2019523() 오전 1030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 후 행진 : 사랑채 앞)

참가 : 건설기계지부장 및 수도권 각 지회장 및 분회장, 수도권 전기지부장

3. 조선하청 산재 관련 사조조사위 위원들과 기자회견

 

일시 : 2019524()

장소 : 광화문광장 또는 정부청사 앞

4. 구의역 참사 3주기 추모문화제

 

일시 : 2019525() 오후 2

장소 : 구의역

주최 : 고김용균시민대책위, 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공항철도노조/광주도시철도노조/김포도시철도지부/대전도시철도노조/대구지하철노조/부산지하철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서울9호선운영노조/서해선지부/인천교통공사노조/용인경전철지부/전국철도노조)

문화제 후 구의역 헌화

5. 구의역 참사 3주기 추모 기자회견 및 문화제

 

<추모 기자회견>

일시 : 527() 오전 10

장소 : 전태일 기념관

주최 : 노동안전보건단체 및 연대단위

<추모 문화제>

일시 : 527() 오후

장소 : 광화문 광장

주최 : 노동안전보건단체 및 연대단위

6. 금속노조 산안법 하위법령 집단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 2019529() 오전 11

장소 : 광화문광장 또는 서울노동청 또는 정부청사 앞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첨부 자료2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분석

 

1. 도급승인 대상 (시행령 51)

- 원청이 안전보건 관련 일정한 요건을 제출하고,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주는 제도

입법 예고안

51(도급승인 대상작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1) 2, 3의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하청 산재 적용제외

-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고성 재해는 도급승인 대상에서도 적용제외

-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지난 수년간의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반복적 산재사망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도급승인 대상 적용제외 (전기사업 설비의 운전 및 설비의 점검정비. 긴급 복구 업무)

- 구의역 김군의 참사는 서울시 진상규명위원회,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을 통해 무분별한 도급이 주요원인으로 밝혀짐. 2011년 인천공항 철도 사고, 성수역, 강남역 사고등 동일 업무에 반복적 산재사망이 발생했으나,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철도 지하철은 외주화 지속되고 있으나, 도급승인 대상 적용제외 (궤도 사업법의 점검 및 설비 보수 작업)

- 하청 산재의 대표적 업종인 조선업 하청 산재사망의 경우 노동부에서 설치한 <조선업 산재사고 조사위원회> 에서도 주요 대책으로 다단계 재하도급 금지로 조사보고 되었음. 비계작업등 사고가 다발하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재하도급 금지 제도화 요구를 하였으나 검토되지 않음

 

2) 법에서는 <취급 작업> 규정. 시행령은 취급 설비 개조 분해 해체 등으로 도급승인 대상 축소

- 4개 화학물질(황산, 불산, 염산, 질산)로 제한, 노동부 추산 1,800개 사업장이나. 설비 개조, 분해, 해체 등의 작업으로 다시 제한하여. 실제 대상은 매우 협소

- 시행령은 보수 해체 작업등이 사업장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화학물질 폭발사고는 대부분 잔류물질이 없다고 측정되어 작업하다가 발생. 2013년 대림 사일로 폭발사고의 경우 잔류물질 제거로 작업허가서 발급한 상황에서 대형 폭발사고 발생

-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황산, 불산, 염산, 질산은 급성 독성, 발암성 등 위험도가 높은 화학물질임. 반도체 공장의 세정작업,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 사고 등 라인작업, 일상적 수리 정비업무의 위험성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으나 적용제외

 

3) 정기적 심의 확대 없이 사문화 된 구조 유지

- 도급승인 대상은 산재예방 정책심의위에서 확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현행법에도 있는 조항으로 십 수년 동안 1회의 심의도 없었음. 정기적 검토와 승인확대에 대한 요구 반영 안 됨.

 

2. 원청 책임 강화

 

1)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 제외

- 원청은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입법 예고안

54(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법 제63조에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사업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법에서는 전면 적용. 법령의 위임도 없이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 사업장적용제외

법에서는 예외조항이 없으나, 하위 시행령에서 제외하고 있음

사무직 노동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규정은 사무직이라는 개념조차 모호한 규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대부분의 법을 피해나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

임대업, 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이 조항을 들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시설관리 등의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11년 이 마트 냉동설비 4명 사고를 비롯하여 금융 보험업등 각종 서비스 산업의 설비 보수업무가 도급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어디까지가 사무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악용하여 각종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다발할 것임.

원청의 사업장에서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서비스 용역 제공의 도급에 대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무력화 하는 독소조항임. 원청 사업장의 시설관리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위탁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 조항을 무력화하게 될 것임.

2)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 (시행령 11)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에서 유해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

입법 예고안

- 현행 22개 위험 장소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분류하여 명시

 

다양한 방문 서비스 노동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적용제외

- 현행의 22개 위험 장소는 제조, 건설 현장 중심 장소임. 방문 서비스 노동에 대한 고려 없음

- 에어컨 등 전자제품 설치 수리, 통신 설치 수리 정비 작업, 건물의 외벽 도색 및 청소 작업 등은 제조공장, 건설현장 등이 아니므로, 안전난간 등 설치가 불가능. 고소작업을 위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혹은 양중기 배치 등이 필요하나 이를 하청 노동자의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음

- 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위험작업 지속되고 있음

- [제조물의 설치 및 수리정비작업, 2미터 이상의 높이. 깊이에서 진행되는 도색, 청소 수리작업] [추락방지를 위해 차량용 하역 운반기계 기구, 양중기 사용이 필요한 업무] 등이 추가되어야 함

 

중독성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화학물질 제조, 철거, 보수 작업 등

22개 위험장소에는 화학물질 관련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정비 보수작업으로 되어 있음

메탄올 중독 사고는 대기업 원청의 사외 하청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원청의 책임 부여가 되지 않음, 예고안의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광주 남영전구의 수은중독처럼 철거, 해체작업의 경우가 누락되고 있음

 

3. 건설기계 원청 책임강화 (시행령 67)

- 건설기계 장비의 설치, 작동중의 안전조치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

최종 법안

76(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법 예고안

시행령 제67(기계기구 등) 법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2. 건설용 리프트

3. 항타기 및 항발기



시행규칙 제98(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법 제76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7조에 따른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영 제67조제1호 및 제3호에 한함)

3. 작업자가 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영 제67조제1호 및 제3호에 한함)

4. 그 밖에 해당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5. 기계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 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 중지 조치

 

건설기계 27개 기종 중 4개만 적용. 덤프, 굴삭기, 이동식 크레인등 사고다발 기계는 제외

- 건설업 산재사망 중 건설기계 장비에 의한 사망이 약 20%. 2016년 사고사망자 중 113명으로 22.6% 증가 추세임- 2016년 건설업 업무상 사고 사망자 499명 중 건설기계·장비 사망자는 113명으로 22.6%..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사고 원인은 기계적인 결함(669.5%)보다는 관리적 원인(40658.6%)과 교육적 원인(22131.9%)이 압도적으로 많음.

- 특히, 굴삭기, 트럭류,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지게차 등 5대 건설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자가 64.5%. 최근 5년간(20112015) 5대 건설기계 사망 노동자 수는 693명이다. 모든 건설기계(27개 기종)로 범위를 넓히면 이 수치는 2539명까지 늘어남. 이 기간 전체 사망자 수(5300)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

- 그러나, 건설기계의 원청 책임강화 대상은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만 적용하고 있음. 사고가 다발하는 건설기계는 오히려 원청 책임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 개정 산안법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건설기계 27개 기종이 도입됨. 그러나, 건설기계는 <원청- 하청- 임대계약 형태의 건설기계> 의 계약형태를 갖고 있음. 건설현장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원청이 전담해서 진행함. 현장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하청 업체의 한계가 분명하므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의 책임 강화 대상에 건설기계 27개 전체가 적용되어야 함.

 

4.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조치 확대 (시행령 68, 69,안전보건규칙 671)

 

입법 예고안

- 산재보험 적용 9개 직종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퀵 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 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카드 모집, 대출 모집,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는 교육 적용제외)

 

화물운송, 예술 노동자는 적용확대 미반영

특수고용노동자는 250만명에 달하고, 직종은 50개 직종에 달하고 있음

- 산재보험 제도는 보험료 징수의 문제 등으로 제한적용 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 조치는 현장 일반의 포괄 조치이므로, 폭넓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산재보험 적용직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화물운송 사업 종사 노동자 : CJ 택배 노동자의 연속 사망사고에서 확인되었듯이, 화물운송 물류센터 등이 안전보건의 기본적인 조치도 되지 않고 방치되고, 사고발생으로 이어짐. 화물자동차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로안전운임제도> 도입. 트레일러와 BCT에 적용 예정이고, 고용보험제도의 경우에도 직종확대 긍정 검토 중임

- 화물운송 사업에서 도로위의 중대재해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물류센터의 집하, 상차 하차과정에서의 위험도가 높아 사고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예술 노동자 : 영화, 드라마 촬영현장, 극예술 공연의 미술작업, 셋트 공사 등 소규모 건설공사와 동일 작업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마을버스, 학원 버스, 어린이집 버스 등

퀵 서비스, 대리운전 업무 전면 적용

미용업, 개인 서비스업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으로 노동자 비용 전가 부실 교육 우려

- 현재 실시되는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이 기업의 악용으로 <교육 수료자만 채용> 으로 변질

- 사업주는 취업의 조건으로 교육수료증을 요구. 교육실시는 외부 기관에서 하고, 노동자만 취업을 위해 비용부담하며 교육 수료. 실제 일하는 현장에 기초한 교육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교육실시도 하지 않고, 비용부담도 없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은 위의 전례를 답습할 우려 높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제외로 4개 직종은 교육실시 제외

- 노동부는 근로자도 적용제외 되어 있어, 특수고용노동자만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

- 나날이 증가하는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등을 도외시하고 사무직이 사고성 재해가 적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교육 적용제외하고 있음. 이는 특수고용 뿐 아니라 해당 업종 노동자 모두에게 원천적으로 폐기되어야 하고 안전보건 교육이 전면 적용되어야 함

 

5. 작업 중지 명령 졸속 해제 (시행규칙 71, 72)

- 55조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 대상 : 중대재해 발생 해당 작업,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 토사 구축물의 붕괴, 화재,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

 

입법 예고안

71(작업중지의 해제)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확인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일 이내에 제72조에 따른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72(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작업중지 해제 신청 `전 사업주의 안전조치 완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식에는 [작업중지 명령에 따른 개선조치를 완료하여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다] 는 문구가 있고, 개선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이 내용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해위험 요인 개선 내용에 대한 작업 근로자의 의견 청취

작업중지 해제 운영기준에서는 작업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으로 명시되어 있음.

과반수 이상이 사업주의 안전조치에 대한 확인을 하고, 해제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것이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작업 중지 해제 이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전 확인 절차 반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을 심의 의결 조항으로 하고 있음

2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재발방지 대책의 타당성과 이후 실질 이행을 위한 기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임. 이에 작업 중지 해제 절차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은 산보위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노동부가 작업 중지 해제 이전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함.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위원은 ()청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담당감독관, 안전보건공단 팀장급 이상 직원 중 2인 이상과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는 해당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고,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1인 이상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심의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 과반수 이상(외부위원은 필수 참석)으로 하고, 대면심사를 통하여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함.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

-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의견에 대한 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4일 이내 회의개최를 규정한 것은 삭제되어야 함

외부 전문가가 서류만 보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함

 

6. 그 외의 문제점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대상에 한국전력 제외

발주자 대상을 50억 이상의 공사로 규정

외선 전기원등 사고가 다발하는 한국전력은 단가 공사계약 방식으로 개별 공사금액은 수억에 불과함. 공사금액 기준으로만 규정하여 한국전력 외선 전기원 공사 발주처 책임 적용제외

공공기관 안전대책 발표 기조에 맞게 발주자 책임은 공공공사 전면 적용으로 문제 해결 필요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적용제외 대상 확대

현행법에도 제외대상이 지나치게 많은데, 이를 더욱 확대함.

방사선 안전관리법등 타 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타 법은 각각 목적이 달라, 종사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에 대한 방안이 없음

 

산재신청 역학조사 참여에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 요구 미 수용

- 참여범위가 대리인으로 되어있음. 산재신청에 대한 역학조사로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 필요

 

재해율 기준 산재다발 사업장 공표 삭제

- 현행에 있었던 재해율 기준 공표대상을 삭제함.

- 보건관리, 직업병 등에 대한 사업장의 관리 약화로 귀결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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