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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민주노총 긴급 기자간담회

작성일 2019.05.2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9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간담회 자료

2019523()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민주노총 긴급 기자간담회

 

일시 : 2019523() 오전 10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진행순서>

1. 인사말 및 기자 간담회 취지

: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2. 522일 정부안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기본입장과 이후 투쟁 일정

: 이주호 정책실장

3.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민주노총 세부요구안 해설

: 신인수 법률원장

4. 질의응답

 

<자료순서>

1) 522일 정부 입장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기본 입장

2)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민주노총과 ILO 긴급공동행동 이후 투쟁일정

3) <자료 1>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의 선행과제

4) <자료 2> ILO 핵심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 과제


※전체 자료는 첨부 파일 참조.



522일 정부 입장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기본 입장

 

 

1. ILO 핵심협약(87호와 제98, 29호와 105) 4개는 조건 없이, 물타기 없이 신속히 비준되어야 한다.

법제가 완벽해지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만족할 때까지 핵심협약 비준을 미룬다면 노동권 보호 진전은 더욱 지체될 것이다.” 다름 아닌 핵심협약 등 국제노동기준을 총괄하는 코린 바르기(Corinne Vargha) ILO 국제노동기준국장의 발언이다. (2019,5,9)

ILO 핵심협약은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서야 뒤늦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지난 2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을 자인한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비준동의안을 송부 받으면 즉시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 ILO 핵심협약비준은 더 이상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신속한 집행의 문제이다. 시간을 지연하지 말고 비준동의안을 받는 즉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사용자 민원사항(개악안)으로 물 타기를 하거나, 법 개정을 핑계삼지 말고 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먼저 비준해야 한다. 그것이 ILO 원칙이다.

비준의 대상은 정부가 발표한 3개가 아니라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 강제노동 제29, 1054개임을 분명히 밝힌다. 879829호는 비준하지만 강제근로 폐지협약(105호 협약)을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이다. 87호는 비준한다면서 105호는 비준 못한다면 87호를 도대체 어떻게 이행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105호 협약이 아니더라도 한국정부가 이미 비준한 유엔 자유권 규약 이행 심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수차례 권고한바 있다.

참고로 20195월 현재, ILO 회원국 187곳 중 8개 기본협약을 모두 비준한 국가는 144개국이다. 그리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기본협약 4개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은 이미 ILO (1991)OECD (1996) 가입국가로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 2017-18ILO 정부 그룹 의장을 맡았고, ILO 예산 분담률 13위 국가로서 외형적으로는 완전한 노동인권선진국이다. 그런데 왜 144등도 끼지 못하는 것인가? 

 

2.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은 협약 비준 후 발효까지 1년의 시간 동안 하면 충분하다.

각국은 이행 약속을 분명히 하면서도 복잡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최종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는다. 국제노동기준은 처음부터 협약 비준과 발효 사이에 1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역시 다름 아닌 코린 바르기 ILO 국제노동기준국장의 발언이다.

무엇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 사안인지는 ILO가 가장 잘 알고 있다. ILO는 협약 비준 후, 국제노동기준 관련하여 얼마든지 기술적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한다면, 정체불명의 불명확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ILO로부터 입장을 확인하면 된다. 우리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ILO가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불필요한 논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협약 비준 후 발효까지 1년의 기간 동안 ILO의 도움을 받아 국내법을 개정하면 된다. 그것이 정부가 밝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의 정도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거나 개악하는 것은 그 자체로 ILO 헌장 제19조 제8, 87호 협약 제8조 위반이다. 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대놓고 협약을 위반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사용자 민원사항으로 물타기, 비준 지연, 노동법 개악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 과제는 문자 그대로 ILO 헌장 기본원칙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고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에 바탕을 둔 노동기본권 보장이지, 노동법 개악이 아니다.

 

3. 국회 핑계 대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해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는 것은 더 이상 핑계를 찾을 수 없다.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된 노조법 시행령 제92항 삭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 공무원·공공부문·교원 해직자의 원직복직, 특수고용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와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은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조치들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이행하여 솔선수범해야 하고, 비준안의 국회 동의 절차는 그 다음 문제다.


4. 마지막으로 ILO 는 노동단체가 아니고 노사정 삼자기구임을 다시 확인하고자한다. 

- ,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노동단체가 노동자 요구 실현을 위해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3자기구가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세계 평화는 사회정의에 기반할 때만 확립될 수 있고,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에 위험으로 작용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지속적인 전진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결사의 자유 보장”(ILO 헌장과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경총과 자유한국당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다른 쪽에서만 찾지 말고 노동분야에서도 같이 적용해야하며 ILO 협약 비준의 국제적 시대적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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