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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19.05.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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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2019524()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19527() 오전 10

장소 : 전태일 기념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공동주최 건강한노동세상, 고김용균사망사고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시민대책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년전태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순서 (사회 : 김혜진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활동가)

- 여는 말씀 --- 김훈(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칼의노래 저자)

- 산안법 하위법령에 대한

건강권 단체 입장 ---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법률가 단체 입장 --- 정병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인권단체 입장 --- 어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청년단체 입장 --- 김종민(청년전태일 대표)

종교단체 입장 --- 양한웅(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직후 <구의역 3주기 추모 토론회 : 청년노동자,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한 방법_김용균법 시행령 및 산재사망사고 대안을 중심으로> 가 진행

구의역 3주기 및 고 김태규 노동자 추모 문화제 : 528일 구의역 김 군의 참사 3, 수원 건설현장의 김태규 노동자 49재를 맞아 528630분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문화제 진행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수원 건설현장 노동자 고 김태규 노동자는 모두 청년 노동자이자, 하청 비정규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28년만의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후퇴를 거듭하고, 문재인 정부의 위험의 외주화 약속 파기로 산재사망 절반감소는 요원해 졌으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은 국회에서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000da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4pixel, 세로 1280pixel 3. 이에 기간의 산재사망사고 대응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했던 청년,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동료는 안전하게 일하게 해달라!” 했던 유족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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