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19.05.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93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19527() 오전 10

장소 : 전태일 기념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공동주최 건강한노동세상, 고김용균사망사고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시민대책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년전태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순서 (사회 : 김혜진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활동가)

- 여는 말씀 --- 김훈(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칼의노래 저자)

- 산안법 하위법령에 대한

건강권 단체 입장 ---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법률가 단체 입장 --- 정병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인권단체 입장 --- 어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청년단체 입장 --- 김종민(청년전태일 대표)

종교단체 입장 --- 양한웅(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직후 <구의역 3주기 추모 토론회 : 청년노동자,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한 방법_김용균법 시행령 및 산재사망사고 대안을 중심으로> 진행

구의역 3주기 및 고 김태규 노동자 추모 문화제 : 528일 구의역 김 군의 참사 3, 수원 건설현장의 김태규 노동자 49재를 맞아 528630분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문화제 진행

 

<자료>

*기자회견문

*여는말씀

*첨부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분석자료



[기자회견문]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하라

 

3년 전 이맘 때, 서울의 구의역은 포스트잇으로 뒤덮였습니다. ‘외주화가 사람을 죽였다의 외침,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위로와 더불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었습니다. 구의역 김군의 사망은 앞 선 두 번의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예방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예방하는 법을 만들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에 2,400명씩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구의역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이 알았던 그 이유를 정말 모릅니까. 대통령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선 떨어짐, 끼임 같은 예방 가능한 원시적인 사망이 줄을 잇습니다, 이 죽음의 더 근본적인 이유를 모릅니까. 위험의 외주화는 일상이 되었고, 원초적인 사고는 모두 위험의 외주화 속에 가장 아랫 단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낮은 일자리에서 이 나라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했고, 기업에 의한 살인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 요구했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이 되어서 여전히 매년 2,400명씩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태안화력의 김용균이 산재로 사망했을 때, 그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수많은 죽음을 가슴에 묻으면서 발판삼아 개정된 법입니다. 현실에서는 정체조차 모르던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부의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체적 행동 지침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도려낼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안화력의 김용균 동료들이 살아갈 현장이 그 법에서 빠졌습니다. 이 나라에 일하는 현장은 드넓은데 적선이나 하듯 아주 적은 범위에만 법이 적용되도록 하위법령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그를 죽게 했다고 인정했던 정부는, 그 현장을 외면하며 오로지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했습니다.

 

지난 410일 김태규 노동자가 추락하여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의문을 품지 않았다면, 그저 그 노동자의 잘못으로 치부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5월에도 한전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죽었습니다. 한전은 지속적인 안전장비 교체 요구도 무시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분명히 많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죽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법의 보호 없이 죽어도 되는 사람들 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죽어도 되는 사람들 입니까? 차라리 위험의 외주화를 보호 하겠다 선언하는 겁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의 기초여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구조에서 사람을 살리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하위법령은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를 직시하고 큰 뼈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윤만을 위해 움직이는 기업이 안전을 고려하며 움직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는 기업은 더 강력하게 처벌 하겠다 천명해야 합니다. 기업에 의한 살인을 우리 사회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소리쳐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내야만, 노동 하는 이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키고 죽음으로부터 예방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방을 원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게 하겠다는 의지가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기술은 확장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처럼 세상은 움직이는데,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원시적으로 죽습니다. 누가 이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지, 그 사람들은 어느 현장에 있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위험이 외주화 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일상을 사는 사람들을 모른척하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의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9527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여는 말씀]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김 훈 (작가,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이제, 노동자들의 죽음은 일상화되었습니다. 해마다 노동자 2400여 명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죽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비극은 자본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이며 관행적인 사태입니다.

 

국가권력이 국민을 고문하고 사법의 권능으로 살해해온 시대를 겨우 벗어나자 이제는 거대한 자본의 권력이 노동자의 생명을 이윤의 제물로 삼아 야만적으로 학대하고 간접살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각성은 고조되었고 국민과 정부의 인식은 새로운 시대를 향해 크게 전환되었지만, 일상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세월호가 일깨워준 국민의 여망을 모아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법제의 틀로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도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은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는데, 수많은 노동자들은 죽음과 죽음을 잇대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은 모법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모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집행력을 무력화시켜서 법 전체를 공허하고 무내용한 작문으로 전락시켜놓았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세월호의 교훈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의 의미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노동자의 일상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서 인격을 실현하고 생애를 건설하고 국가를 지탱시켜주고 역사를 진전시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노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에서 국가는 이 같은 의무를 모두 방기하고 자본의 이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같은 의무를 방기한다면 국민이 국회와 정부를 선출하는 의미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반세기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분신한 젊은 노동자 전태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고 외쳤습니다. 전태일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50년 전의 외침을 똑같이 외칩니다.

-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정부는 산안법하위법령을 노동의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첨부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분석

 

1. 도급승인 대상 (시행령 51)

- 원청이 안전보건 관련 일정한 요건을 제출하고,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주는 제도

입법 예고안

사각형입니다.

 

1) 2, 3의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하청 산재 적용제외

-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고성 재해는 도급승인 대상에서도 적용제외

-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지난 수년간의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반복적 산재사망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도급승인 대상 적용제외 (전기사업 설비의 운전 및 설비의 점검정비. 긴급 복구 업무)

- 구의역 김군의 참사는 서울시 진상규명위원회,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을 통해 무분별한 도급이 주요원인으로 밝혀짐. 2011년 인천공항 철도 사고, 성수역, 강남역 사고등 동일 업무에 반복적 산재사망이 발생했으나,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철도 지하철은 외주화 지속되고 있으나, 도급승인 대상 적용제외 (궤도 사업법의 점검 및 설비 보수 작업)

- 하청 산재의 대표적 업종인 조선업 하청 산재사망의 경우 노동부에서 설치한 <조선업 산재사고 조사위원회> 에서도 주요 대책으로 다단계 재하도급 금지로 조사보고 되었음. 비계작업등 사고가 다발하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재하도급 금지 제도화 요구를 하였으나 검토되지 않음

 

2) 법에서는 <취급 작업> 규정. 시행령은 취급 설비 개조 분해 해체 등으로 도급승인 대상 축소

- 4개 화학물질(황산, 불산, 염산, 질산)로 제한, 노동부 추산 1,800개 사업장이나. 설비 개조, 분해, 해체 등의 작업으로 다시 제한하여. 실제 대상은 매우 협소

- 시행령은 보수 해체 작업등이 사업장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화학물질 폭발사고는 대부분 잔류물질이 없다고 측정되어 작업하다가 발생. 2013년 대림 사일로 폭발사고의 경우 잔류물질 제거로 작업허가서 발급한 상황에서 대형 폭발사고 발생

-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황산, 불산, 염산, 질산은 급성 독성, 발암성 등 위험도가 높은 화학물질임. 반도체 공장의 세정작업,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 사고 등 라인작업, 일상적 수리 정비업무의 위험성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으나 적용제외

 

3) 정기적 심의 확대 없이 사문화 된 구조 유지

- 도급승인 대상은 산재예방 정책심의위에서 확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현행법에도 있는 조항으로 십 수년 동안 1회의 심의도 없었음. 정기적 검토와 승인확대에 대한 요구 반영 안 됨.

 

2. 원청 책임 강화

 

1)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 제외

- 원청은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입법 예고안

사각형입니다.

 

법에서는 전면 적용. 법령의 위임도 없이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 사업장적용제외

법에서는 예외조항이 없으나, 하위 시행령에서 제외하고 있음

사무직 노동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규정은 사무직이라는 개념조차 모호한 규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대부분의 법을 피해나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

임대업, 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이 조항을 들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시설관리 등의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11년 이 마트 냉동설비 4명 사고를 비롯하여 금융 보험업등 각종 서비스 산업의 설비 보수업무가 도급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어디까지가 사무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악용하여 각종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다발할 것임.

원청의 사업장에서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서비스 용역 제공의 도급에 대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무력화 하는 독소조항임. 원청 사업장의 시설관리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위탁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 조항을 무력화하게 될 것임.

2)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 (시행령 11)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에서 유해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

입법 예고안

사각형입니다.

 

다양한 방문 서비스 노동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적용제외

- 현행의 22개 위험 장소는 제조, 건설 현장 중심 장소임. 방문 서비스 노동에 대한 고려 없음

- 에어컨 등 전자제품 설치 수리, 통신 설치 수리 정비 작업, 건물의 외벽 도색 및 청소 작업 등은 제조공장, 건설현장 등이 아니므로, 안전난간 등 설치가 불가능. 고소작업을 위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혹은 양중기 배치 등이 필요하나 이를 하청 노동자의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음

- 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위험작업 지속되고 있음

- [제조물의 설치 및 수리정비작업, 2미터 이상의 높이. 깊이에서 진행되는 도색, 청소 수리작업] [추락방지를 위해 차량용 하역 운반기계 기구, 양중기 사용이 필요한 업무] 등이 추가되어야 함

 

중독성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화학물질 제조, 철거, 보수 작업 등

22개 위험장소에는 화학물질 관련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정비 보수작업으로 되어 있음

메탄올 중독 사고는 대기업 원청의 사외 하청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원청의 책임 부여가 되지 않음, 예고안의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광주 남영전구의 수은중독처럼 철거, 해체작업의 경우가 누락되고 있음

 

3. 건설기계 원청 책임강화 (시행령 67)

- 건설기계 장비의 설치, 작동중의 안전조치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

최종 법안

76(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법 예고안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건설기계 27개 기종 중 4개만 적용. 덤프, 굴삭기, 이동식 크레인등 사고다발 기계는 제외

- 건설업 산재사망 중 건설기계 장비에 의한 사망이 약 20%. 2016년 사고사망자 중 113명으로 22.6% 증가 추세임- 2016년 건설업 업무상 사고 사망자 499명 중 건설기계·장비 사망자는 113명으로 22.6%..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사고 원인은 기계적인 결함(669.5%)보다는 관리적 원인(40658.6%)과 교육적 원인(22131.9%)이 압도적으로 많음.

- 특히, 굴삭기, 트럭류,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지게차 등 5대 건설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자가 64.5%. 최근 5년간(20112015) 5대 건설기계 사망 노동자 수는 693명이다. 모든 건설기계(27개 기종)로 범위를 넓히면 이 수치는 2539명까지 늘어남. 이 기간 전체 사망자 수(5300)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

- 그러나, 건설기계의 원청 책임강화 대상은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만 적용하고 있음. 사고가 다발하는 건설기계는 오히려 원청 책임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 개정 산안법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건설기계 27개 기종이 도입됨. 그러나, 건설기계는 <원청- 하청- 임대계약 형태의 건설기계> 의 계약형태를 갖고 있음. 건설현장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원청이 전담해서 진행함. 현장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하청 업체의 한계가 분명하므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의 책임 강화 대상에 건설기계 27개 전체가 적용되어야 함.

 

4.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조치 확대 (시행령 68, 69,안전보건규칙 671)

 

입법 예고안

사각형입니다.

 

화물운송, 예술 노동자는 적용확대 미반영

특수고용노동자는 250만명에 달하고, 직종은 50개 직종에 달하고 있음

- 산재보험 제도는 보험료 징수의 문제 등으로 제한적용 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 조치는 현장 일반의 포괄 조치이므로, 폭넓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산재보험 적용직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화물운송 사업 종사 노동자 : CJ 택배 노동자의 연속 사망사고에서 확인되었듯이, 화물운송 물류센터 등이 안전보건의 기본적인 조치도 되지 않고 방치되고, 사고발생으로 이어짐. 화물자동차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로안전운임제도> 도입. 트레일러와 BCT에 적용 예정이고, 고용보험제도의 경우에도 직종확대 긍정 검토 중임

- 화물운송 사업에서 도로위의 중대재해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물류센터의 집하, 상차 하차과정에서의 위험도가 높아 사고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예술 노동자 : 영화, 드라마 촬영현장, 극예술 공연의 미술작업, 셋트 공사 등 소규모 건설공사와 동일 작업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마을버스, 학원 버스, 어린이집 버스 등

퀵 서비스, 대리운전 업무 전면 적용

미용업, 개인 서비스업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으로 노동자 비용 전가 부실 교육 우려

- 현재 실시되는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이 기업의 악용으로 <교육 수료자만 채용> 으로 변질

- 사업주는 취업의 조건으로 교육수료증을 요구. 교육실시는 외부 기관에서 하고, 노동자만 취업을 위해 비용부담하며 교육 수료. 실제 일하는 현장에 기초한 교육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교육실시도 하지 않고, 비용부담도 없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은 위의 전례를 답습할 우려 높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제외로 4개 직종은 교육실시 제외

- 노동부는 근로자도 적용제외 되어 있어, 특수고용노동자만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

- 나날이 증가하는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등을 도외시하고 사무직이 사고성 재해가 적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교육 적용제외하고 있음. 이는 특수고용 뿐 아니라 해당 업종 노동자 모두에게 원천적으로 폐기되어야 하고 안전보건 교육이 전면 적용되어야 함

 

5. 작업 중지 명령 졸속 해제 (시행규칙 71, 72)

- 55조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 대상 : 중대재해 발생 해당 작업,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 토사 구축물의 붕괴, 화재,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

 

입법 예고안

사각형입니다.

 

작업중지 해제 신청 `전 사업주의 안전조치 완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식에는 [작업중지 명령에 따른 개선조치를 완료하여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다] 는 문구가 있고, 개선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이 내용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해위험 요인 개선 내용에 대한 작업 근로자의 의견 청취

작업중지 해제 운영기준에서는 작업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으로 명시되어 있음.

과반수 이상이 사업주의 안전조치에 대한 확인을 하고, 해제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것이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작업 중지 해제 이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전 확인 절차 반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을 심의 의결 조항으로 하고 있음

사각형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재발방지 대책의 타당성과 이후 실질 이행을 위한 기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임. 이에 작업 중지 해제 절차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은 산보위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노동부가 작업 중지 해제 이전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함.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위원은 ()청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담당감독관, 안전보건공단 팀장급 이상 직원 중 2인 이상과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는 해당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고,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1인 이상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심의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 과반수 이상(외부위원은 필수 참석)으로 하고, 대면심사를 통하여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함.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

-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의견에 대한 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4일 이내 회의개최를 규정한 것은 삭제되어야 함

외부 전문가가 서류만 보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함

 

6. 그 외의 문제점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대상에 한국전력 제외

발주자 대상을 50억 이상의 공사로 규정

외선 전기원등 사고가 다발하는 한국전력은 단가 공사계약 방식으로 개별 공사금액은 수억에 불과함. 공사금액 기준으로만 규정하여 한국전력 외선 전기원 공사 발주처 책임 적용제외

공공기관 안전대책 발표 기조에 맞게 발주자 책임은 공공공사 전면 적용으로 문제 해결 필요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적용제외 대상 확대

현행법에도 제외대상이 지나치게 많은데, 이를 더욱 확대함.

방사선 안전관리법등 타 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타 법은 각각 목적이 달라, 종사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에 대한 방안이 없음

 

산재신청 역학조사 참여에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 요구 미 수용

- 참여범위가 대리인으로 되어있음. 산재신청에 대한 역학조사로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 필요

 

재해율 기준 산재다발 사업장 공표 삭제

- 현행에 있었던 재해율 기준 공표대상을 삭제함.

- 보건관리, 직업병 등에 대한 사업장의 관리 약화로 귀결될 것임.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