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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일하다 죽은 모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며” 구의역 3주기 및 고 김태규 노동자 추모문화제

작성일 2019.05.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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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2019 5 28 (화)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

(010-8746-259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일하다 죽은 모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며


구의역3주기 및 고 김태규 노동자


추모문화제


○ 일시 : 2019년 5월 28일 (오후 6시 30

○ 장소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 농성장 앞

○ 공동주최 고김용균시민대책위노동건강연대반올림서울청년네트워크일과건강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일하는20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청년민중당청년전태일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한국청년연대

○ 순서 (사회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추모 춤 공연 김경수

구의역 김군고 김태규 노동자 추모 영상

청년 비정규 노동자 구의역 김군을 기리며 정당당_공공운수 노조 PSD 동료

건설 노동자 김태규 노동자를 기리며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 건설지부 조합원

추모 공연 오혜란

김태규 노동자 유족의 말씀 어머님누님 참석

김용균 노동자 유족의 말씀 김미숙 어머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

청년 노동자의 절망과 죽음을 끝장내자 김종민_청년전태일 대표

너의 잘못이 아니야 메시망에 참가자 전원 포스트 잇 붙이기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5월 28일은 구의역 김 군의 참사 3주기입니다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비정규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이 있었지만그 이후로도 50여명이 넘는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3. 또한, 5월 28일은 수원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김태규 노동자 49재이기도 합니다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후퇴된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고산재사망을 절반으로 감축하겟다던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도 후퇴된 운영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528일 청년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고산안법 하위법령 후퇴로 위험의 외주화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문화제를 진행합니다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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