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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고용노동부의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07.3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94

고용노동부의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재량근로 대상 확대-번개불처럼 급하게 고시개정으로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포함, 해석 확장으로 기존 대상 업무범위도 확대
재량근로 도입 시 사용자의 업무 지시 가능 사례 확대 해석으로 노조 없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재량근로 사용 유인 확대

일본 수출규제를 빌미삼아, 정상적인 노동시간 단축 안착의 정도를 알려주지 않고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는 예외와 꼼수의 사도를 알려주는 나쁜 정부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작년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지만 제도가 정착하기도 전에 정부는 법을 어긴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유예와 탄력근로제 확대도입을 추진하면서 이미 주52시간제 근무제는 무력화 되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재량근로시간제 운영의 안내서를 발표했다.

재량근로제는 노동자 자신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노동을 시키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에 역행하는 제도일 뿐이다. 재량근로제를 사용자들이 이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안내서까지 펴낸다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 장시간공짜노동을 부추겨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파괴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

 

지금도 현장은 장시간공짜노동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전국에도 수백 만 명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무하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용자들에게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사용자를 합법적으로 면해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엄격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위반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행동에 옮겨야 할 때이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재량노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량노동을 확대하는 이유는 재벌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총수들이 노동시간 확대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재벌 민원사항 해결할 궁리를 그만하고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일본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적인 노동시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들에게 노동법을 면탈 할 수 있도록 꼼수와 사도를 알려주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2019년 7월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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