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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캘리포니아주 특수고용 노동 규제 법안(AB5) 통과에 대한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9.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11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특수고용 노동 규제 법안(AB5) 통과에 대한 대변인 논평

 

첨단 산업의 상징인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특수고용 노동자 양산 체제에 강한 제동을 걸었다.

이번에 전체 표결로 통과된 AB5(Assembly Bill 5)로 불리는 이 법은 모든 노무제공자를 노동자성을 가진 노동자로 간주하되, 이를 회피하고 싶은 사용자가 법에서 제시한 세 가지 판단 기준을 만족한다고 증명한 경우에만 개인사업자로 인정한다. 이 법으로 인해 개인사업자로 오분류됐던 각종 배달 기사와 우버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 화물기사 등은 실업보험, 의료보조금, 유급휴직, 초과노동수당, 최저임금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몰아 노동권을 빼앗아 온 미국 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장 자영업과 특수고용 노동자 사용을 강하게 규제한 사례로, 전미서비스노조나 전미화물운송노조 등 미국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변하는 주요 노조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다.

그동안 노동후진국으로 무시당하던 미국이지만, 급격히 늘어난 공유경제와 플랫폼 경제에서 비롯한 심각한 사회·노동문제에 대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과 의회의 문제 인식에 노동조합이 노력을 더해 모범적인 성과를 낸 경우다.

몇십 년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되뇌는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번만큼은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을 장기과제로 미뤄 놨고, 국회는 진작 발의된 특수고용 노동자 단결권 보호 법안을 외면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을 고집하고 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6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특수고용 노동자 상황을 소개하며 오늘날 역동적이면서도 항상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고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구시대적인 해석을 고수한다면 노동자 권리를 제대로 방어하지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제대로 구축하지도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불법파견 노동자의 직접고용 요구를 거부할 소송전에 골몰하거나, 사용자 단체의 실체 없는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한 구시대적인 더 많은 고용유연성과 더 낮은 노동권주장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헌법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201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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