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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대법판결에 따른 ILO 전문가위원회 의견 제기

작성일 2019.09.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917()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안혜영 대외협력부장 010-9293-3178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대법판결에 따른 ILO협약 29호 이행 문제

민주노총, ILO 전문가위원회에 의견 제기

 

- ILO(국제노동기구)가맹국이 비준한 협약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국내 법규는 협약에 합치하는가’, ‘실행에 있어서 위반은 없는가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전문가위원회)’, ‘결사의 자유위원회’, ‘기준적용위원회(총회기관)’ 세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이 가운데 전문가위원회에 17일 이메일을 발송해 한국노총과 함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양대노총이 ILO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한 일본정부의 ILO 협약 29(강제노동) 이행에 관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자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고, 피고 기업은 판결을 불이행하고 있음. 이 같은 일본정부와 피고 기업의 대응은 국제법과 국내법 위반임.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의 피해자들은 적어도 팔십만명 이상임. 일본 정부는 피해자 구제책임이 일본 정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포괄적인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함. 일본 정부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판결에 개입해 피고 기업에게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함.

- ILO 회원국은 ILO 헌장 26조에 의거해 다른 회원국의 협약 위반에 대해 제소(complaint)’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국 협약 위반을 제소하려면 자신도 해당 협약을 비준한 상태여야 하나, 한국정부는 29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일본의 일제 강점기 강제노동에 의한 ILO 핵심협약 29호 위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헌장 26조를 활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더불어 29호 협약은 물론 모든 미비준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문가위원 20명으로 구성된 ILO 전문가위원회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협약/권고의 적용 실태 정기보고서를 심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

1년에 한 차례 회합을 열어 수천 건에 이르는 보고서를 심사함. 이 과정에서 법령위반, 실행위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국 정부에게 위반 상태를 개선하도록 의견(권고)을 냄.

첨부 : 일본정부의 ILO 협약 29(강제노동) 이행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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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양대노총 ILO 전문가위원회 제출 자료]

일본정부의 ILO 협약 29(강제노동) 이행에 관한 의견

 

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1030일 한국의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원고 들(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음(사건번호: 201361381)

 

판결 요지

201361381 손해배상() (상고기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그에 따라 포기 또는 소멸되었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여부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라 한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2)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과와 그 전후사정 등에 의하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3)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4)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도,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위와 같은 판단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미 환송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재상고심인 이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1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별개의견2가 있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 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다는 취지의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의 반대의견이 있으며,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이 있음

 

한국의 대법원은 강제동원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으며,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청구권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한국 법원이 최종적이며 명확하게 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194512월 일본 이와테현 소재 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동원피해자들이 미불임금 지급과 피해회복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지 73년 만에 나온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들의 인권선언이라 할 수 있다.

 

2. 일본정부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20181030일 일본 아베 총리는 의회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내고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양국과 국민의 청구군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비난

 

3. 피고기업 판결에 대해 유감이다정부와 연락하여 적절히 대응하겠다라며 판결 불이행

피해자 측이 판결 수용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개시를 요구해도 거절하고, 협의에도 불응

6월에 개최한 주주총회 - 경영 측은 판결 직후에 낸 발언을 반복하고, 우익 주주들은 '배상하지 마라' '의연히 대응하자'며 경영에 압력을 가함

 

4. 일본정부, 피고 기업의 대응은 국제법 / 국내법을 위반하였다

 

(1) 국내법 위반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요구를 한국의 민법을 근거로 하여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문제로 다루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강제동원으로 입은 고통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결과로 파악하고 있고,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시키고 있다. 강제동원의 배경과 맥락이 함께 고려되어 일제가 한 행위의 위법성이 더욱 또렷해졌다.

즉 불법행위가 성립하여야 배상책임이 생긴다는 논리에 입각해 피해자 구제를 하지 않는 것은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민법

750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1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본 민법 제709조와 제710조도 유사한 내용임

 

(2) 국제법 위반

세계인권선언이 확인한 거의 모든 권리들이 박탈되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인권침해의 피해자이며 피해구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 세계 인권 선언-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이 부여하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국내법 정에 의해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강제동원은 명백하게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배상과 피해회복의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일본은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당시 제국주의의 법 아래에서 이루어진 합법한 행위라고 강변하고 있다.

 

(3) 자신들이 정한 기업 행동 규범을 지키고 있지 않다

-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은 자신들이 정한 기업행동 규범 “1. 법령·규칙을 준수해서 높은 윤리관으로 행동한다.” “8. 각국·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국제규범, 문화, 관습 등을 존중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5. 일본 제국주의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부정하면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이러한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의 피해자들은 적어도 팔십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보유 피해자 명부기준

 

4. 일본 정부는 전시 중에 일본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의 조선인, 중국인에 대한 강제연행, 강제노동이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이며 피해자 구제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포괄적인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소송은 민사소송이며 일본 정부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판결에 개입하여 피고 기업에게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이미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으며, 고령의 생존자들에게 남겨진 시간도 많지 않다.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은 하루 빨리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 이를 위해 ILO가 일본 정부와 기업에게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를 촉구하는 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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