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국제노총, 한국도로공사 규탄 문재인 대통령 항의서한 발송

작성일 2019.09.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7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919()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제노총, 한국도로공사 규탄 대통령 항의서한 발송

직접고용 정규직화와 강제해산 방지를 촉구한다

 

- 국제노총(ITUC)18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샤란 바로우(Sharan Burrow) 사무총장 명의 서신을 보내 해고된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정규직화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농성이 강제해산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바로우 총장은 한국도로공사는 노동쟁의에 신의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경영진은 대화를 거부하고 농성중인 노동자를 해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판결에 따라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하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 바로우 총장은 국제노총은 한국도로공사가 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노동쟁의를 형사고소와 경찰의 개입 협박에 의존함으로써 공기업 중에서 나쁜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규탄한다, 이는 EU가 한-EU FTA 13.4조 위반으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정부간 협의를 요청할 때도 제기한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바로우 총장은 한국정부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농성이 강제해산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정부와 관련부처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 내 기업들이 법과 사법부의 판결을 예외 없이 준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노총은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 취지조차 따르지 않고 여성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농성에 대해 강제해산을 시도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 조치를 크게 주목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이 탄핵된 뒤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한때 국제사회로부터 받던 관심과 기대가 우려와 항의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첨부 : 국제노총 항의서한 원본, 번역본

<>

 

[첨부자료1 : 국제노총 항의서한 원본]

190919 톨게이트 국제노총 서한(원문)_페이지_1.jpg


190919 톨게이트 국제노총 서한(원문)_페이지_2.jpg



 

[첨부자료2 : 국제노총 항의서한 번역본]

문재인 대통령 귀하,

163개 국 27백만 노동자가 속한 국제노총을 대표해서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생한 노동쟁의에 관한 우려를 표합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사용자와 경찰로부터 해고, 형사처벌, 강제해산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12심 법원은 이미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와 체결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용역계약은 노동자파견이었고 불법이었으며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9828일 대법원은 파견노동자보호등에관한법에 따라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요금 수납 노동자 500(*현재 250)201983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로비를 점거하거나 톨게이트 캐노피를 점거하고 공사가 대법원 결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5,000명을 새로 설립한 자회사로 이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공사는 이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소송당사자들만을 대상으로 톨게이트 유지보수를 위한 조무업무 등 다른 업무를 받아들일 경우에만 직접고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이전을 거부하는 노동자 1,500명은 해고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노동쟁의에 신의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대화를 거부하고 농성중인 노동자를 해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찰이 배치돼 한국도로공사 건물 출입과 로비 전기공급이 차단됐습니다. 사측은 농성이 계속될 경우 업무방해 형사고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국제노총은 귀정부에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판결에 따라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하도록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198호 권고는 노동쟁의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적 해결에 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법원 판결의 불이행은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부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국제노총은 한국도로공사가 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노동쟁의를 형사고소와 경찰의 개입 협박에 의존함으로써 공기업 중에서 나쁜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규탄합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좌초시키기 위해 업무방해죄 적용을 남용하는 한국의 관행이 결사의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시위가 평화적으로 유지되는 한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방해 남용에 대한 우려는 유럽연합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13.4조 위반에 대한 정부간 협의를 요청할 때도 제기한 문제입니다.

국제노총은 한국정부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농성이 강제해산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ILO 회원국 정부가 지니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자신이 하던 원래 업무에 직접고용되도록 노사간의 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귀 정부와 관련부처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 내 기업들이 법과 사법부의 판결을 예외 없이 준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합니다.

2019918

샤란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

 

CLOSE
<